세무조사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연장 통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연장 사유가 없거나 문서 통지 없이 연장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연장의 취소나 기간 단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요청은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의 원칙과 연장 한도부터 셉니다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의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은 1회에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1회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2회부터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이 승인하며 각각 20일 이내입니다. 조사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만으로 남은 기간을 세지 말고 중지와 재개 기록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대조합니다

연장 통지에는 사유와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지연이나 거래처 확인처럼 납세자 쪽 원인으로 적혀 있으면 실제 제출 내역과 날짜로 반박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요청은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 확대는 연장과 나누어 봅니다

조사 범위 확대는 기간 연장과 별개로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을 조사하면 그 사실을 들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통지와 확대 통지가 같은 문서에 섞여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쪽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나누어 읽습니다.

기간 위반만으로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을 어긴 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복조사 금지처럼 중대한 절차 위반은 그 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확인한 위반 내용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의 처분을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전통지서와 연장 통지서, 조사 중지·재개 통지, 자료를 제출한 날짜와 목록, 조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조사 기간 중의 절차 위반은 그 단계에서 함께 주장하게 되고, 조사 중 탈루 혐의가 짙어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시점에 대응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장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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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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