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무조사로 더 낸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환급금이 생긴 각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회신에서 당초 신고분 환급은 당초 납부일 다음 날, 세무조사 증액경정분 환급은 그 추가 납부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보았고, 분할납부한 세액은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소급해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초 신고 납부일·분납일·증액경정 추가 납부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세무조사로 증액된 부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를 거쳐 환급받을 때 붙고, 고충민원으로 돌려받으면 붙지 않습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무서가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 하나로 잡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신고분과 증액경정분은 각각 다른 날 납부한 별개의 세금이므로 기산일도 따로 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3년 3월 2022사업연도 법인세 4억원을 신고하면서 2억원은 3월 말, 나머지 2억원은 4월 말에 분납했습니다. 2024년 세무조사로 1억원이 증액경정되어 2024년 9월에 추가 납부했습니다. 그 뒤 2025년에 최초 신고 때 익금을 중복 계상한 사실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빠뜨린 사실을 발견해 두 차례 경정청구를 했고, 2026년 초 합계 1억 5,000만원이 환급 결정됐습니다. 세무서는 환급가산금을 2024년 9월 추가 납부일 다음 날부터만 계산했고, A법인은 2023년에 낸 세금에서 생긴 환급분은 2023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3년 3월 말
당초 신고 1차 납부 2억원
2023년 4월 말
2차 분납 2억원(당초 신고분 환급 기산일은 이 날 다음 날)
2024년 9월
세무조사 증액경정 1억원 납부(증액분 환급 기산일은 이 날 다음 날)
2025년
경정청구 2회 제출
2026년 초
환급 결정·지급결정일까지 가산금 계산
국세청은 증액경정 뒤 경정청구 환급의 기산일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당초 신고분에서 생긴 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 증액경정분에서 생긴 환급금은 그 추가 납부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기본-2649(2025. 6. 17.) 회신에서,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고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한 뒤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했다가 경정청구로 환급금이 생긴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분할납부된 세액에서 환급금이 생긴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거슬러 올라가 각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판단 이유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를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납부의 실체적 법률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과세기간·세목의 국세에 대해 당초 납부 뒤 증액경정과 그에 따른 납부가 있었다면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각의 환급금이 생긴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당초 신고분과 세무조사 증액분은 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조세채권이므로, 경정청구로 환급이 생기면 그 환급금이 어느 납부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기산일을 나눕니다. 이 회신은 당초 신고 뒤 세무조사 증액경정이 있었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증액경정 없이 당초 신고분만 환급되는 경우나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경우는 그 납부 구조에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를 당초 부과·신고에 따라 납부한 뒤 두 차례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했다가 판결 확정으로 환급받은 사안에서, 각 증액경정에 따른 납부를 「분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이 판결의 기준을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은 환급 사유별로 기산일을 나누고, 그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 환급 사유 | 기산일(그 다음 날부터 계산) |
|---|---|
| 착오납부·이중납부·경정·취소 | 국세 납부일 |
| 2회 이상 분할납부 | 마지막 납부일(초과분은 납부일 순서로 소급) |
| 중간예납·원천징수 납부액 | 해당 세목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
| 적법 납부 후 감면 | 감면 결정일 |
| 납부 후 법률 개정 | 개정 법률 시행일 |
| 개별세법상 환급세액 신고·신청 | 신고일·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 착오납부·이중납부·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 - 국세 납부일. 2회 이상 분할납부한 세금은 마지막 납부일이되,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납부일 순서로 거슬러 올라간 각 납부일
- 중간예납액·원천징수 납부액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봄
-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 - 감면 결정일
- 납부 뒤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 -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신청·경정 -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일부를 납부기한 뒤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분납했다면 그 세액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때 당초 신고분에서 생긴 환급금은 2차 분납일 다음 날부터 붙고, 환급금이 2차 분납액을 넘는 부분은 1차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고충민원 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이자율이고, 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로서 확정일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반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받으면 환급가산금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돌려받더라도 어떤 절차로 돌려받는지에 따라 가산금이 달라지므로, 환급 사유가 분명하면 경정청구서를 정식으로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대응 순서
- 납부 이력 정리 - 당초 신고 납부일, 분납일, 수정신고 납부일, 세무조사 증액경정 납부일을 금액과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산일은 이 표에서 나옵니다.
- 환급금 발생 원천 특정 - 경정청구 사유가 당초 신고분의 오류인지, 증액경정분의 오류인지 나누어 환급금이 어느 납부에서 생겼는지 적습니다.
- 기산일별 가산금 계산 - 각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기본이자율로 계산해 세무서 계산과 비교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에 사유별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고충민원 대신 경정청구를 택해야 가산금이 붙습니다.
- 거부·과소지급 시 심판청구 - 경정청구 거부통지나 가산금 과소지급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여러 차례 겹쳐 납부와 환급이 서로 상계됐거나 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이 섞여 있으면 납부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급을 받는 법인들은 「원금만 돌려받으면 된다」며 환급가산금 계산을 들여다보지 않고, 세무서는 전산이 뽑아 주는 마지막 납부일 하나를 기산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환급금이 어느 납부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갈리고, 당초 신고분과 증액경정분은 납부일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해 가산금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납부일 기록입니다. 당초 신고서와 납부서, 분납 납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증액 고지서, 추가 납부 영수증, 경정청구서의 접수일, 환급 결정 통지서의 기산일 표시가 모두 날짜와 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환급금이 여러 사유에서 생겼다면 사유별 금액을 끊어 보여 주는 계산표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환급가산금 과소지급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근거가 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툴 때 환급금의 발생 원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복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때는 결정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나면 1.5배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결정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 이력과 환급금 발생 원천을 먼저 확정한 뒤 환급가산금 기산일까지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세금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낸 세금은 언제 돌려받고, 다시 과세될 수 있나요?
-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낸 법인세, 실제 배당 때 낸 외국세금을 공제받으면 환급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 이 세금 처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2649(2025. 6. 17.)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