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소득 구분이 다르면 원천징수는 어느 쪽을 따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는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으로, 과세 근거와 세율은 법인세법상 구분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두 구분이 다르면 적용 국면마다 각 구분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료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20%를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상 양도소득으로 면제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대가가 정액인지 매출 연동인지와 상대방 거주지국 조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국내 회사에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이미 낸 원천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는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으로, 과세 근거와 세율은 법인세법상 구분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두 구분이 다르면 적용 국면마다 각 구분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용료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20%를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상 양도소득으로 면제되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가 삭제된 지금도 조약상 소득 구분이 먼저인가요?
조약을 적용하는 국면에서는 지금도 조약상 소득 구분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문은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삭제됐습니다. 개정법은 2019. 1. 1.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법에는 같은 내용의 조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선고한 판결들에서 이 조문을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조약 적용 국면에서는 조약상 소득 구분을, 법인세법 적용 국면에서는 법인세법상 소득 구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법인세법은 과세권을 만들고 조약은 그 과세권을 제한하므로 두 법이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확인 규정이었다면 삭제 뒤에도 같은 원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은 모두 삭제 전 거래를 다뤘습니다. 2020. 12. 22. 전부개정으로 생긴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세법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고만 정합니다.
법인세법으로는 사용료인데 조약으로는 양도소득이면 원천징수하나요?
조약상 사용료가 아니고 조약이 한국 과세를 면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뿐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한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넣습니다. 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는 양도대가 가운데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 사용료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처럼 장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변동대가만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정액 대가는 조약상 사용료가 아닙니다.
| 사건 | 대가 | 조약상 구분 | 대법원 결론 |
|---|---|---|---|
| 2022두33507 | 미국 상표 양수대금 210만 달러(정액) | 사용료 아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 | 상고기각(한국 과세권 없다는 원심 유지) |
| 2022두66002 | 자율주행 특허·출원발명 양도대금 270만 달러(정액) | 사용료 아님, 사업용 특허라 자본적 자산 아님 | 파기환송(매각 장소 심리) |
| 2023두54761 | 노하우 이전 계약금 5억 원(정액) | 사용료 아님, 사업용 노하우라 자본적 자산 아님 | 파기환송(매각 장소 심리) |
| 2014두39784 | 주식매매대금 약정 지연손해금 | 협약상 이자 아님 | 파기환송(협약상 이자 아님) |
| 2016두39290 |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금액 계산은 국내법 | 상고기각(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유지) |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3조 제6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그다음은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인지입니다. 상표 양수대금 210만 달러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가 자본적 자산이어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업에 쓰던 특허 270만 달러와 노하우 계약금 5억 원은 감가상각 대상이어서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사건에서는 협약 제6조 제7항의 매각 장소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상표와 특허의 결론 비교는 「미국 회사에서 산 상표와 특허, 대법원은 원천징수를 왜 다르게 보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조약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하나요?
원칙은 과세하는 나라인 한국 법의 의미에 따릅니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않는 한 과세국 법에 따라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 법인이 받은 주식매매대금 약정 지연손해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국내법상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협약상 이자가 아니라고 보고, 이와 달리 전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의미를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해석한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원칙을 썼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본적 자산은 한국 법에 없는 개념이어서 대법원은 협약의 문맥에 따라 풀이했습니다. 이때 1976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의 의미를 참고했습니다. 같은 협약 안에서도 용어마다 해석 기준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조약상 소득 구분이 정해지면 금액 계산도 조약을 따르나요?
아니요, 조약은 과세권 배분을 정할 뿐이고 소득금액 계산은 국내법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판 사건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한·룩셈부르크 조약이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증소득 조항이나 구 제28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대가 가운데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조약상 사용료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양도인이 그 특허나 노하우를 사업에 쓰며 상각해 왔나요?
자본적 자산 면제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매각 장소 기준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7항,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지급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지 못했나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3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조약에 정의가 없는 이자·사용 같은 용어가 결론을 가르나요?
한국 세법상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조약 안에서는 개별 조항이 일반 조항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은 원천 규정이 없는 소득의 원천을 각국 법에 맡깁니다. 대법원은 제16조 같은 개별 조항이 적용되면 제6조 제9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6조 제9항을 들어 국내법 과세를 주장하더라도 개별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약과 법인세법 소득 구분 대응 순서
- 대가 구조 분해 - 계약금, 정액 대가, 매출 연동 대가를 나눠 각각 조약상 사용료인지 봅니다.
- 국내법 구분 확인 -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소득인지와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합니다.
- 조약 조항 대조 - 상대방 거주지국 조약의 정의 조항과 사용료·양도소득 조항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 신청서 확보 - 비과세·면제나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실질귀속자의 신청서를 받습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국내법 세율로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차액 환급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대가가 정액인지 매출에 연동되는지와 양도인이 그 자산을 사업에 썼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거래 대가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세 경정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의 대가 조항입니다. 같은 기술이전이라도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정액, 경상기술료는 매출 연동으로 성격이 갈립니다. 대가별로 조약상 구분을 따로 정리해 두면 경정청구에서 환급 범위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양도인이 그 자산을 사업에 썼는지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은 상표는 자본적 자산으로, 사업용 특허와 노하우는 그 범위 밖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인이 그 자산을 상각해 왔다는 자료가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제28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국내법 구분만 내세우는 과세 논리에는 2026년 대법원 판시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가 조항을 조약 조문과 맞춰 원천세 경정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국제거래 소득 구분 검토
-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미국 회사에서 산 상표와 특허, 대법원은 원천징수를 왜 다르게 보았나요?
- 미국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를 고정 금액에 사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
- 미국 회사에서 특허를 사며 준 양도대금도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요?
- 미국 회사에서 상표권을 통째로 사면 대금에서 법인세를 떼야 하나요?
-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전원합의체 이후 소송에서는 무엇을 따지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099호) 제2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
-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9항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제5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5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7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