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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미국 회사에서 산 상표와 특허, 대법원은 원천징수를 왜 다르게 보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미국 회사에서 고정 대금으로 산 상표는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이어서 대금에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지만, 사업에 쓰던 특허는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22두33507·2024두65607 판결로 사용료 판단 기준, LLC의 미국 거주자 범위, 원천징수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미국 회사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상표나 특허를 일시금으로 샀다고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정 대금으로 산 상표에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다고 보았지만, 미국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는 조약상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A사는 2024. 3.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LLC)로부터 미국 특허 5건을 미화 150만 달러에, 2024. 7.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미화 60만 달러에 각각 일시금으로 사들이고, 대금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2026. 9. 두 미국 회사가 경정청구 협조를 요청하면서, LLC 쪽은 상위 구성원 일부가 미국 밖에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A사 재무 임원은 상표와 특허의 결론이 같은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판결에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는 무엇을 다투었나요?

2022두33507 사건의 원고는 국내 회사입니다. 2018. 8. 31.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미화 210만 달러에 양수하고, 2018. 9. 10.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0. 10.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원고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2019. 1. 15. 낸 경정청구는 2019. 3. 18. 거부되었습니다.

2024두65607 사건은 대금을 받은 미국 델라웨어주 LLC 2곳이 원고입니다. 원고들은 2014. 12. 24.과 2015. 12. 11. 반도체 기술 특허를 국내 회사에 합계 미화 640만 달러에 양도했고, 국내 회사는 대금을 주며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들이 2015. 11. 12.과 2016. 5. 31. 낸 경정청구는 2019. 2. 21. 거부되었습니다.

고정 대금으로 산 상표·특허 대금도 사용료인가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상표·특허 등의 사용 대가(제a호)와 함께 그 재산의 매각 대금 중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제b호)을 사용료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킨다.」고 판시했습니다(판결요지). 영문본의 「contingent on」 표현과, 개인재산 매매소득 원천 규정(제6조 제7항)을 따로 둔 협약 체계가 근거입니다.

두 사건 모두 대금이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어서 사용료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같은 날 2023두54761 판결도 정액기술료와 순매출액 연동 경상기술료를 함께 정한 기술이전계약에서, 정액기술료 중 계약금 5억 원은 사용료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표는 면제되고 사업용 특허는 왜 면제되지 않았나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은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매각해 얻은 소득을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협약에도 우리 법에도 정의가 없어, 대법원은 1976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을 문맥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제1221조 제2호는 사업에 쓰이며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뺐습니다.

고정 대금 양수 유형별 대법원 판단
거래 유형협약상 성격대법원 판단
미국 법인의 상표, 고정 대금 (핵심 행)사용료 아님, 자본적 자산우리나라 과세권 없음(2022두33507, 상고기각)
미국 LLC의 사업용 특허, 고정 대금사용료 아님, 자본적 자산 아님면제 부정, 거주자 범위 심리미진도 이유로 파기환송(2024두65607)
미국 법인의 특허·출원 중 발명, 고정 대금사용료 아님, 자본적 자산 아님면제 부정, 매각 장소 추가 심리 지적, 파기환송(2022두66002)
미국 법인의 노하우, 정액 계약금사용료 아님, 자본적 자산 아님면제 부정, 매각 장소 추가 심리 지적, 파기환송(2023두54761)

같은 고정 대금이라도 상표와 사업용 특허·노하우의 결론이 갈렸고, 환송 사건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두54761 판결

상표는 당시 제167조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자본적 자산이고, 그 양도소득에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2두33507). 반면 특허는 감가상각 대상이어서 사업에 쓰던 특허는 자본적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일부 특허 이전을 자본적 자산 매각으로 보는 제1235조는 양도차익 계산용 특별규정일 뿐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4두65607). 같은 날 특허·출원 중 발명(2022두66002)과 노하우(2023두54761)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면제가 안 된다고 곧 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 사건 모두 특허 등이 제6조 제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면 매각된 장소에 원천이 있다며, 해당 여부와 매각 장소가 우리나라인지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하라고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LLC에 대금을 주면 조약은 누구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ii)목 단서에 관한 2012두11836 판결 법리대로,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투과과세단체는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2024두65607 원고들은 1인 사원 LLC를 여러 단계 거쳐 LLC와 유한파트너십(LP)으로 이어졌고, 이 상위 두 단체도 구성원 과세를 선택한 투과과세단체였습니다. 원심은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 구성원 명단에 두 단체가 적힌 것만으로 대금 전부에 협약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투과과세단체인 두 단체가 스스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 것부터 타당하지 않고, 증명서가 구성원 전부를 확인한 것인지 일부만 골라 적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심리미진으로 파기했습니다. 구성원 일부라도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면 나머지 구성원의 범위에서만 협약이 적용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라도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라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2022두33507 판결은 고정 양도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이상 사용료 원천 규정(제6조 제3항)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국내 미등록 상표는 국내에서 쓰일 수 없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시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상표권·특허권 등의 양도소득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넣어 20% 원천징수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2018. 12. 31. 삭제)를 조약 적용 국면에서는 조약상 소득구분을 따른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매출 연동 대가는 사용료가 되어 사용지 기준(제6조 제3항)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특허 양수 대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대금 구조 확인 - 계약서에서 고정 일시금과 매출·사용량 연동 대금을 나눕니다.
  • 자산 종류 구분 - 상표인지, 판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노하우인지 정리합니다.
  • 미국 거주자 증명 - 판 회사가 LLC·LP라면 최종 구성원까지 미국 납세의무를 증명할 자료를 받습니다.
  • 지급 전 신청서 접수 - 조약상 면제를 적용하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기한 관리 - 원천징수 후 5년 안에 청구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이 고정인지 매출에 연동되는지, 넘긴 자산이 상표인지 사업용 특허인지, 판 회사 구성원이 미국에서 과세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거래 원천징수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산 무형자산 대금, 조약상 판단 순서
  1. 1

    판 회사(LLC·LP라면 그 구성원)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그 범위에서는 협약 적용 없이 국내법으로 판단
  2. 2

    대금이 매출·사용량 등 장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요?

    • 예(중립)결과 협약상 사용료, 사용지 기준으로 원천 판단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판 회사가 사업에 쓰며 감가상각할 수 있던 특허·노하우인가요?

    • 예(불리)결과 양도소득 면제 아님, 무형의 개인재산이면 매각 장소로 원천 판단
    • 아니요(유리)결과 상표 등 자본적 자산이면 과세 면제

출처 -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제6조 제7항, 제14조 제4항 제b호,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미국 회사에서 상표를 고정 대금으로 사들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나요?

    판 회사의 미국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2. 대금 일부가 매출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게 약정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협약상 사용료로 보아 재산이 사용된 곳을 기준으로 원천을 따로 검토합니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b호

  3. 판 회사가 LLC나 LP처럼 구성원이 과세되는 단체인가요?

    최종 구성원까지 지분 구조와 구성원별 미국 납세의무 자료를 받아 협약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

  4. 원천징수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실무상 착안점

미국 회사와의 무형자산 거래에서 원천징수 판단은 계약서 대가 조항에서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사용료가 되는 양도 대가를 매출액 비율처럼 장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으로 좁혔으므로, 일시금·분할 고정금·매출 연동 로열티가 섞인 계약이라면 지급 항목마다 성격을 나눠 두어야 경정청구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는 결론을 뒤집습니다. 같은 고정 대금이라도 상표는 자본적 자산으로 면제되었고, 판 회사가 사업에 쓰며 감가상각할 수 있었던 특허와 노하우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허 사건은 매각 장소에 따른 원천 판단이 환송 법원에 남아 있어, 계약 체결 장소와 권리 이전 장소, 대금 지급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 회사가 LLC나 LP라면 거주자 증명서 한 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 명단이 적힌 증명서라도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대금 전부에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급 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을 때 최종 구성원까지의 지분 구조와 구성원별 미국 납세의무 자료를 함께 받아 두어야, 면제 적용 뒤 세무서가 국내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대가의 원천징수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과 수령 법인의 거주자 지위를 계약서와 지분 구조로 검토합니다.

  • 국외 지급 사용료·양도대가 원천징수 검토
  •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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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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