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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미국 회사에서 상표권을 통째로 사면 대금에서 법인세를 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정 금액으로 미국 회사의 상표권을 통째로 샀다면 그 대금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가 아니고, 상표는 자본적 자산이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매출 연동처럼 장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가만 사용료이고, 상표 양도소득은 협약 제16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한 날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조세조약상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미국 회사가 국내에 그 상표를 등록했는지 따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 대가로 상표를 통째로 산 경우에는 상표가 자본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 A사는 2024년 미국 법인 B사로부터 해외에서 쓰던 브랜드 상표를 미화 150만 달러에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대금은 계약 때 정한 고정 금액이었고, 앞으로의 매출에 따라 더 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A사는 거래은행 권유대로 대금을 보내면서 사용료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냈습니다. 그 뒤 A사는 이 돈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며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정 금액으로 산 상표 대금도 사용료인가요?

아니요, 매출의 일정 비율처럼 앞으로의 사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라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은 협약이 사용료로 정한 양도대가는 상표 등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즉 장래의 불확정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가만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회사 지식재산 매입 대금의 조약상 구분
대금 형태조약상 구분우리나라 과세
상표 고정대가자본적 자산 양도소득면제(예외 있음)
매출 연동 대가사용료국내 사용 시 과세
사업용 특허 고정대가자본적 자산 아님매각 장소 따라 판단

출처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7항,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1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협약 영문본의 contingent on이라는 표현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고정 금액으로 산 상표 대금은 사용료 원천 규정이 아니라 재산 매매소득이나 양도소득 규정으로 따집니다. 반대로 상표를 넘겨받은 뒤 국내 매출의 몇 퍼센트를 계속 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상표 양도소득에 우리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 없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가 면제되는데, 같은 판결은 상표가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내 부동산 소득이거나 미국 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상표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의 뜻을 1976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을 참고해 해석했습니다. 당시 사업용 감가상각 대상은 자본적 자산에서 빠졌는데, 상표는 그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자본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상표가 상각 대상이 된 미국 규정은 1993년에 생겨 협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상표 양도대금도 사용료소득 아닌가요?

국내 법인세법만 보면 상표권을 양도해 생긴 소득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상표권 같은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양도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미국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국면에서는 조약상의 소득 구분을 따라야 한다고 보아, 국내원천소득인지를 한미조세협약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꿨으므로, 사용료로 보는 거래라면 이 판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회사나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회사가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조세조약상 면제를 받으려면 원래는 미국 회사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하는 국내 회사에 내고, 국내 회사가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 절차
  1. 1

    계약 구조 확인

    고정대가인지 매출 연동인지

  2. 2

    면제 요건 서류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3. 3

    경정청구

    원천징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

  4. 4

    세무서 결과 통지

    청구 후 6개월 안

  5. 5

    불복

    거부 시 심판청구·행정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일단 원천징수했다면 국내 회사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소득 세율로 떼어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위 사건처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해외 상표 매입 대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대금이 확정된 고정 금액인지, 매출에 따라 더 주는 조건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조건부 변동대가 부분만 사용료가 됩니다.
  • 양도인 거주지 확인 - 상표를 판 회사가 미국 거주자인지 미국 거주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다른 나라 회사면 그 나라 조세조약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국내 고정사업장 점검 - 양도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두고 그 상표를 그곳 사업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제신청서 수령 - 대금을 보내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받지 못하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와 함께 노하우·영업권·특허를 묶어 샀거나 대금 일부가 매출에 연동돼 있으면 계약서의 대가 배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상표를 사면서 대금을 보낼 때 은행이나 담당자가 사용료로 보고 법인세를 떼는 일이 흔합니다. 국내 법인세법만 보면 상표 양도대금도 사용료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에서 고정 금액으로 산 상표라면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날짜와 계약 문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날과 납부한 날, 계약서의 대금 조항, 미국 회사의 거주자증명서 발급일이 경정청구 기한과 면제 요건을 정합니다. 대금 일부가 매출에 연동됐는지는 계약서 한 줄로 갈립니다.

이 자료는 경정청구에서 면제 요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거부되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매출 연동 조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용료로 남아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누락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대가 구조를 정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한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대가 구조와 양도인의 거주지·고정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조세조약상 면제 요건에 맞춰 경정청구와 불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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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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