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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지방의료원이 자치단체에서 받은 결손보전 출연금에 법인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 상환이나 결손 보전에 쓰도록 무상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어서 법인세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업 자체는 수익사업이지만 진료와 대가 관계가 없는 출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봅니다. 지금은 교부 결정서의 지원 목적이 진료 실적과 연동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출연금을 수익사업 소득에 넣어 법인세를 이미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이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병원이 받는 돈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와 대가 관계가 없는 무상 출연금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의료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세운 지방의료원으로, 감염병 대응 기간에 일반 진료가 줄면서 적자가 쌓였습니다. 2025년 자치단체는 A의료원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과 누적 결손 보전에 쓰라는 조건으로 출연금 3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의료업이 수익사업이니 이 출연금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법인이 받은 결손보전 출연금도 법인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 상환이나 결손 보전에 쓰도록 무상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닙니다. 진료라는 용역 거래와 관계없이 제3자인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이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의료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준 돈은 의료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무상 자산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열거 규정에도 무상 출연금 자체를 과세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진료 대가와 무상 보조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이유가 기준입니다. 환자나 보험자가 진료비로 내는 돈, 자치단체가 특정 진료를 맡기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위탁비는 의료용역의 대가라서 수익사업 수입입니다. 반면 운영 결손 보전, 부채 상환, 시설 확충처럼 특정 진료와 대가 관계없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무상 수증으로 봅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받는 돈의 법인세 구분
받는 돈성격수익사업 소득
환자·보험자 진료비의료용역 대가해당
자치단체 위탁 진료비용역 대가해당
결손보전·부채상환 출연금무상 수증해당 안 함
장비 구입용 보조금무상 수증해당 안 함(사용 조건 확인)

출처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12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연금 금액이 진료 실적에 따라 정해지나요?

    대가 성격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2. 교부 결정서에 부채 상환·결손 보전 목적이 적혀 있나요?

    무상 수증 근거로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출연금을 수익사업 회계에 섞어 기록했나요?

    구분경리 기록을 다시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4. 출연금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름이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기부금인지는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교부 결정서의 목적, 정산 조건, 진료 실적과 금액이 연동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료 건수나 병상 운영 실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면 대가 성격이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125(2019. 4. 3.)에서,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 상환, 결손 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도립병원인 의료원이 도에서 출연금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의료용역의 당사자는 병원과 환자이고 국가는 그 거래와 관계없는 제3자이므로,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장비 구입 차관 이자 등에 쓴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본 1988년 회신(법인22601-299, 1988. 2. 3.)을 함께 들었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지원금이 진료 대가 성격을 띠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받은 뒤 회계와 신고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출연금을 수익사업 회계가 아닌 그 밖의 사업 회계로 구분해 기록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으로 갚은 부채가 수익사업 회계에 있던 것이라면, 그 상환이 어느 회계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입·전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출연금이 수익사업 수입으로 섞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신이 무상 수증이라고 본 이상, 교부 조건과 실제 사용처가 맞아떨어진다는 증빙이 과세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법인 보조금 법인세 대응 순서

  • 교부 조건 확인 - 출연금 교부 결정서, 협약서, 정산 조건을 모아 지원 목적이 진료 대가와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 회계 구분 - 출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회계로 기록하고, 부채 상환에 쓴 자금 흐름을 전입·전출 기록으로 남깁니다.
  • 신고서 반영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세무조정에서 출연금을 익금에 넣지 않은 근거를 명세로 정리합니다.
  • 기존 신고 정정 - 이미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냈다면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환급을 청구합니다.
  • 불복 대비 - 세무서가 출연금을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의 대가 성격은 교부 조건마다 달라지므로 교부 결정서와 회계 장부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인과 공공기관의 법인세 과세 문제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업이 수익사업이니 병원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법인세 대상이라고 보고 출연금까지 익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과세되고, 진료와 대가 관계없이 받은 무상 출연금은 그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교부 결정서입니다. 지원 목적, 정산 방식, 진료 실적과의 연동 여부가 적힌 문서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해야 무상 수증이라는 설명이 섭니다. 출연금으로 갚은 부채가 어느 회계에 속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익금에 넣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때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부 조건과 회계 구분 기록을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면 환급 청구와 과세 다툼 모두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인과 공공기관의 법인세 과세 문제와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조금·출연금 사안은 교부 조건과 회계 구분 기록을 대조해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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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