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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오래된 농지를 사서 농사짓다 수용됐는데 대토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이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를 사서 직접 경작하다 수용된 경우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31일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재산-0019)에서 편입 뒤에 취득해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된 사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그 땅이 언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됐는지와 농지 소재지가 시 지역인지 군 지역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수용으로 농지를 넘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이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수용 사안의 대토 취득 기한은 양도일부터 2년입니다.

편입된 지 오래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있다면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번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도의 한 시 지역에 있는 밭 2,000제곱미터를 3억원에 샀습니다. 이 땅은 1990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였지만 A씨는 거기서 5년 넘게 직접 채소를 길렀습니다. 2025년 11월 도로 개설 사업으로 그중 800제곱미터가 수용되어 보상금 2억 5천만원을 받았고, A씨는 2년 안에 인근 농지를 사서 농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씨는 4년 넘게 자경했으니 수용분에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입된 농지를 산 뒤 수용된 사례의 시간 순서
  1. 1990년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

  2. 2020년 3월

    A씨 취득·직접 경작 시작

  3. 2025년 11월

    일부 수용(양도일)

  4. 2026년 1월 말

    예정신고 기한(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5. 2027년 11월

    수용 사안 대토 취득 기한(양도일부터 2년)

국세청은 편입 뒤에 산 농지가 수용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수용되어 대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재산-0019(2024. 1. 31.) 사전답변에서 1978년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2018년에 사서 경작하다가 2023년 일부가 수용된 사안을 두고, 감면 규정이 2010년에 개정되기 전에 편입된 땅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법 제70조 제2항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에는 제1항의 감면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주거지역 등 안에 있으면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그 대상으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농지가 군 지역에 있거나 편입 뒤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입 전부터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편입된 경우라면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그런데 편입된 뒤에 산 농지는 취득 시점이 편입일보다 늦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감면액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농지대토 감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람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로 바꾸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경작 기간 -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4년 이상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어야 합니다.
  • 대토 취득 기한 -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하고,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는 2년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농지는 새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새 농지의 규모 -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가액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작 개시와 합산 기간 - 새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그곳에 거주하며 경작을 시작하고, 종전 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새 농지를 취득한 뒤 4년 안에 다시 수용되면 4년을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 사후관리 - 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빠지나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들어 있고,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광역시 안의 군, 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주 행정시의 읍·면은 이 배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감면 가능성이 남습니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이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때문에 3년이 지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편입 농지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구분(2026. 10. 7. 기준)
상황감면 적용
편입 전 취득, 편입 뒤 양도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
시 지역, 편입 3년 경과 뒤 취득·양도감면 배제
군·도농복합시 읍면 소재 농지배제 규정 적용 없음
대규모개발사업 보상 지연으로 3년 경과배제 예외(감면 검토 가능)
환지예정지 지정 3년 경과감면 배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67조 제7항·제8항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되는 자경농지 감면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편입 뒤에 취득한 농지는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농지대토 감면 대응 순서

  • 편입일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취득일보다 앞서면 감면이 어렵다고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 소재지 구분 확인 - 양도일 현재 농지가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인지, 군이나 도농복합시 읍·면인지 확인합니다. 군·읍·면이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발사업 예외 검토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이나 공공기관 시행 사업지역에서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인지 사업인정고시와 보상 일정으로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와 감면신청 - 감면 가능성이 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수용 사안은 2년 안에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감면 없이 신고한 뒤 예외 사유가 확인되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시점과 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엇갈리는 땅이나 필지가 분할된 땅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보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에 따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 감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4년 넘게 직접 농사지었으니 대토 감면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은 경작 기간보다 먼저 그 땅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땅인지,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는지를 묻습니다. 편입된 뒤에 산 농지는 아무리 오래 경작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과 취득 등기일입니다. 두 날짜의 선후가 감면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합니다. 수용 사안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 지연 경위도 함께 남겨야 대규모개발사업 예외를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감면이 부인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편입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이 문서로 확정되어 있으면 예외 규정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없으면 조문 문언대로 배제되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에 따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주거지역 편입일·취득일·사업인정고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감면 배제 규정과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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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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