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토지보상 때 받는 주거이전비·이사비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공익사업으로 집을 비우면서 받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3년 9월 22일 회신에서 이 돈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이어서 국세징수법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대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상 통지서에서 토지·건물 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이사비가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주면서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 보상 내역서에서 그 항목이 토지·지장물 보상금과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라서, 체납이 있는 분은 제출 대상인 항목과 아닌 항목을 나누는 것이 곧 돈을 받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가서 납세증명서를 따로 떼거나 체납을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 보상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만 그 부분에 대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동네에서 2021년부터 전세로 살다가 2025년 가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로서 가구원 수에 따른 4개월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게 됐는데, 담당자가 「보상금 지급에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몇 해 전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체납이 있어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까지 못 받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 해석대로라면 두 항목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체납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기본-2039(2023. 9. 22.)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지장물 보상금과 함께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지방공사의 질의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 돈의 성격입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이 주거이전비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본 것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범위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보상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같은 이름이라도 보상법령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이주 지원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신 뒤 이 조문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그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그 건축물이나 지구 안 다른 건축물에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이면 소유자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성격 | 납세증명서 |
|---|---|---|
| 토지·건물 보상금 | 취득 대금 | 제출 대상 |
| 지장물 이전비 | 보상금의 일부 | 제출 대상 |
| 주거이전비(소유자 2개월, 세입자 4개월) | 사회보장적 금원 | 대상 아님 |
| 이사비(동산 운반비) | 사회보장적 금원 | 대상 아님 |
출처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2039(2023. 9. 22.)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할 때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지구 안의 다른 곳으로 스스로 이사하면 이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토지·건물 보상금 -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아 지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지장물 이전비 - 토지·지장물 보상의 일부로 지급되므로 보상금과 같이 취급됩니다.
- 주거이전비 - 제출 대상 아님.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
- 이사비 - 제출 대상 아님. 동산 운반비 성격.
체납이 있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나 건물 보상금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므로 체납이 있으면 먼저 체납을 해소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압류매각 유예 같은 조치를 받아야 증명서가 나옵니다. 납세증명서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연장된 금액과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유예를 받으면 그 금액은 체납액에서 빠진 것으로 증명됩니다. 보상금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세무서와 유예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 1
항목 구분
주거이전비·이사비는 납세증명서 없이 청구
- 2
체납액 확인
세무서에서 본세·가산세·납부기한 확인
- 3
유예 협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
- 4
납세증명서 발급
유예 금액을 제외하고 발급
- 5
보상금 수령
지급일에 증명서 제출
보상금 납세증명서 대응 순서
- 보상 내역 구분 - 보상 통지서에서 토지·건물·지장물 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이사비를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납세증명서가 걸리는 항목은 앞의 것뿐입니다.
- 사업시행자에 설명 - 주거이전비·이사비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2039(2023. 9. 22.) 회신을 제시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 체납 확인 - 토지·건물 보상금을 받을 분은 세무서에서 체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봅니다.
- 유예 협의 -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보상금 지급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 다툼 대응 - 체납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나 사업시행자가 보상법령 밖에서 주는 이주정착금은 지급 근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처분과 납세증명서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이 있는 분들은 보상금이라는 말만 들으면 전부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납세증명서가 걸리는 것은 토지·건물처럼 「대금」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돈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통지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 취급은 항목마다 갈립니다.
실무에서는 보상 내역서의 항목 구분과 사업시행자의 요구 서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결론을 정합니다.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전체 금액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국세청 회신 번호를 적은 서면으로 항목별 지급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두어야 뒤에 지급 거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토지보상금 쪽에서 더 중요합니다. 체납 때문에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이 막히고, 그 사이 가산세는 계속 붙습니다. 보상 일정이 잡히면 세무서와 유예 협의를 먼저 끝내고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지급일에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처분과 납세증명서·압류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 항목별 법적 성격과 체납액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유예 협의와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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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제2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기본-2039(2023. 9. 2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