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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들어온 세무서 압류, 본안에서 이기면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에 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본안에서 이긴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함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가처분 재산에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절차 진행 규정일 뿐 가처분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의 접수일자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의 접수 날짜와 접수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는 두 등기의 앞뒤로 정해집니다.

세무서 압류를 막으려고 따로 압류 취소소송이나 제3자이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 승소 뒤 등기 신청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E씨에게서 상가 건물을 샀지만 E씨가 잔금을 받고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2024. 9.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2025. 3. E씨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등기가 들어왔고, 2025년 말에는 공매 예정 통지까지 나왔습니다. D씨는 1심에서 이겼지만 세무서 압류 때문에 건물을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뒤 세무서 압류가 들어오면 본안 승소 후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범위 안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촉 여부는 처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로 정합니다.

가처분 후 압류등기 정리 흐름
  1. 가처분등기

    처분금지 기입

  2. 압류등기

    세무서 체납 압류

  3. 본안 판결 확정

    가처분권자 승소

  4. 이전등기 신청

    압류등기 말소 함께 신청

  5. 등기관 통지

    세무서에 말소 사실 통지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바뀌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법원이 부동산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이 기입등기가 뒤에 오는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징수법은 가처분 재산에도 강제징수를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그 뜻은 가처분이 있어도 세무서가 압류와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강제징수가 가처분의 효력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옛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바꾸어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옛 국세징수법 조항을 절차 진행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처분권자는 세무서의 압류 사실만으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압류등기는 누가 어떻게 말소하나요?

가처분권자가 본안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뒤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동의나 별도 소송은 필요 없고, 등기관은 말소한 뒤 그 사실을 압류권자인 세무서에 통지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가처분등기보다 뒤에 된 압류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있었다면 그 권리에 근거한 공매나 경매로 가처분이 먼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앞선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중에 공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매가 진행돼 매수인이 생기더라도 가처분 뒤의 압류에 근거한 공매라면 가처분권자는 본안 승소 후 그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길어지고 다툼이 늘어나므로 공매공고가 나오면 세무서에 가처분 사실과 본안 진행 상황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가처분 후 체납 압류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가처분등기와 압류등기의 접수일자와 번호를 비교합니다. 가처분이 앞서야 말소 대상이 됩니다.
  • 선순위 권리 점검 - 가처분보다 앞선 근저당권·가압류·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권리의 공매·경매로 가처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진행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본안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확정받습니다. 가처분만으로는 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매 진행 시 통지 - 공매공고가 나오면 세무서에 가처분과 본안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매수인과의 분쟁을 줄입니다.
  • 이전등기와 말소 동시 신청 -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뒤에 된 압류등기 말소를 함께 신청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도 말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었거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이 아닌 다른 권리라면 등기부 전체와 가처분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공매 관련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 압류가 들어오면 가처분권자들은 「국세가 제일 앞선다」는 말을 듣고 가처분이 소용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우선은 배당 순위 이야기이고, 가처분의 효력은 등기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이 먼저면 뒤에 온 세무서 압류는 본안 승소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등기부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등기라면 접수번호가 앞서는 쪽이 선순위입니다.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등기 촉탁이 늦어져 그 사이에 압류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단계에서 쓰입니다. 공매가 진행될 때 세무서와 매수인에게 가처분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본안 승소 뒤 등기 신청 단계에서는 등기관이 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다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으니 등기부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공매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선후와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정한 뒤 본안 승소 후 말소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처분결정문, 본안 소장 또는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과 압류의 등기 선후·선순위 권리의 영향·말소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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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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