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쟁점별로 어디까지 정리돼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세금, 회사법, 민사, 형사, 자본시장 다섯 갈래로 정리됩니다. 세법은 실질을 보되 증여세는 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만 권리를 행사하지만 소유권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판 주식이 횡령죄 객체인지는 주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갈래별 판례 흐름과 찾아볼 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을 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으면 그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차명주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수백 건이지만, 묻는 질문은 다섯 갈래로 모입니다. 세금을 누구에게 매기는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인지, 명의자에게서 어떻게 되찾는지, 명의자가 팔아 버리면 처벌되는지, 상장회사라면 공시와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갈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법은 대체로 실질을 보지만 증여세만은 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회사법은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소유권은 따로 봅니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부터 정하면 찾아볼 판례가 좁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1995년에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를 직원과 친척 이름으로 나눠 두었고, 2025. 11. 18.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 7. 22. 정기주주총회에서 명의자인 전 직원 D씨가 자기 주식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했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달 세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세금, 주주권, 되찾기, 고소 가운데 무엇부터 판례를 따져 봐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대법원 판례는 어떤 갈래로 나뉘나요?

이 시리즈는 판례를 세금, 회사법, 민사, 형사, 자본시장 다섯 갈래로 나눴습니다. 세금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점주주 책임, 양도·배당·상속 과세로 다시 나뉘고, 갈래마다 총정리 글이 있습니다.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법원 판례, 시기별로 무엇이 달라졌고 지금은 어떻게 보나요?」, 회사법은 「차명주식 주주권과 명의개서, 대법원 판례는 6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민사는 「차명주식 되찾기·명의자 처분·강제집행,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하나요?」, 형사·자본시장은 「차명주식 형사·자본시장 사건, 대법원은 어디서 처벌을 인정했나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차명주식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판례를 시기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차명주식 대법원 판례의 다섯 갈래
갈래핵심 질문대표 판례
세금(증여의제)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95누13531, 2011두10232
세금(과점주주·소득세)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책임지나90누7821, 98두7619, 2018두128
회사법 (핵심 행)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인가2015다248342, 2016다265351, 2024다202652
민사명의자에게서 어떻게 되찾나2013다45044, 2025다211120
형사·자본시장명의자의 처분은 처벌되나2020도2884

상대방이 세무서, 회사, 명의자 가운데 누구인지에 따라 볼 판례가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법 제33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입니다. 세무서를 상대하면 세금 판례를, 회사를 상대하면 회사법 판례를, 명의자를 상대하면 민사·형사 판례를 봅니다. 사례의 C씨는 세무서, 회사, 명의자를 모두 상대해야 하므로 세 갈래를 함께 보되, 세금 결과가 되찾는 방식을 바꾸므로 세금부터 계산합니다.

세금 판례는 명의와 실질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질을 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은 친척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에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문도 과점주주의 책임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은 차명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린 명의개서는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주식 취득이 아니라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취소했습니다.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사건이고, 지금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와 「직원 이름으로 둔 주식을 되돌렸더니 구청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매겼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여세는 예외입니다. 1982. 1. 1.부터는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처럼 명의자 동의 없이 이름만 올렸다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처럼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2019년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는 실제 주인에게 과세하는데, 이때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인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나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위장만으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갈래는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거래,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나요?」에서 다룹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주주로 보나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만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주주로 보던 종전 판례를 바꿔, 회사는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남의 승낙을 얻어 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고, 승낙 없이 이름을 쓴 경우에는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고 나눴습니다.

차명주식 주주권 판례의 흐름
  1.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권리 행사

  2. 2017. 12. 5.

    2016다265351: 승낙받은 타인 명의 인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

  3. 2025. 6. 5.

    2024다202652: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구분, 명부상 주주도 확인 이익

  4. 2025. 9. 11.

    2025다211120: 공동상속인 일부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 주주권 확인

출처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그렇다고 실제 주인이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은 주식 소유권의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구분된다고 보고, 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며 다투면 주주명부상 주주도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공동상속인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자기 지분 범위에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C씨가 D씨의 의결권 행사를 바로 막기 어려운 것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지만, 소유권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명의를 맡긴 아들이 주총에서 등을 돌렸다면 실제 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되찾기와 형사 사건에서 판례는 무엇을 따지나요?

명의자에게서 되찾는 소송에서는 실제로 누가 돈을 내고 권리를 행사했는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이라고 소송했다가 지는 건 어떤 증거가 모자랄 때인가요?」와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은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사원권을 되찾으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갈래는 「차명주식 되찾기·명의자 처분·강제집행,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하나요?」과 「유한회사·합자회사 지분을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해지 통지만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렸을 때 횡령죄가 되는지는 주식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사건에서 명의자는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일부를 팔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예탁된 주권은 재물이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맡겨 둔 차명주식을 명의자가 팔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주식 형태별 차이는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아 버리면 횡령죄인가요, 주식 형태에 따라 다른가요?」에서 다룹니다.

차명주식 분쟁 대응 순서

  • 갈래 정하기 - 세무서, 회사,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상대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 시기와 자료 확인 - 명의개서 시기, 주금 납입과 배당 수령 기록, 명의신탁 약정서를 모읍니다.
  • 세금 먼저 계산 - 되찾는 방식에 따라 증여세·취득세·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환원 전에 계산합니다.
  • 권리 보전 - 명의자가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소송·고소 선택 - 주식 형태와 회사 종류를 확인한 뒤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청구, 고소 가운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기와 자금 흐름, 주식의 형태와 회사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판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세무 대응과 주주권 확인·명의신탁 해지 소송, 관련 형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에서 주식변동조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세금 갈래 판례부터 보고 30일·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8조 제1항

  2. 명의자가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했나요?

    회사는 주주명부를 따르므로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3. 회사가 내 명부상 주식을 남의 차명주식이라고 다투나요?

    회사와 다투는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4.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거나 돌려주지 않나요?

    주권 발행 여부와 예탁 형태를 확인해 횡령 고소가 가능한지 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5. 차명주식이 유한회사 지분인가요?

    해지만으로 되찾기 어려우므로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상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한 갈래의 판례로 다른 갈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주인을 인정했으니 회사도 따를 것이라 기대하거나, 민사 판결로 주주권을 확인받았으니 증여세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과 회사법은 기준이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환원 방식은 세금이 정합니다. 합의로 명의를 되돌리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문제 되고, 판결로 되찾아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따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각 방식의 세금을 먼저 계산해 두면 나중에 방향을 바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는 주주명부를 따르므로, 명의자가 등을 돌리면 실제 주인은 총회에서 바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 명의개서 청구,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절차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실무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세·과점주주 불복과 주주권 확인·명의신탁 해지 소송, 명의자의 처분을 둘러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금과 회사법 쟁점을 함께 검토해 환원 방식을 정합니다.

  •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소송
  • 차명주식 환원 세무 검토
  • 명의자 처분 관련 형사 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