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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세무서가 수색만 하고 압류할 재산을 못 찾았어도 국세 시효가 끊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했는데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했더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를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수색에도 중단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수색조서 등본의 날짜와 그 뒤로 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입니다. 수색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저절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찾아와 수색하고 서류를 남겼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확정된 종합소득세 1,800만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세무공무원이 A씨 집에 와서 가전제품과 금고를 살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만 작성하고 돌아갔습니다. A씨는 체납 후 5년이 되는 2026년이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4월 수색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색만 하고 압류를 못 했는데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주거 등을 수색했으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시효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압류를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류 딱지를 붙이지 못했더라도 수색이라는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원안 판결 당시의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는 현재 국세징수법 제35조로 옮겨졌고,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색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하면 체납자의 주거, 창고, 사무실, 자동차 등을 수색하고 잠긴 문이나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고,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색을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세무공무원은 수색조서를 작성해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등본을 체납자나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시효중단 시점을 따질 때 이 수색조서 등본의 날짜가 기준 자료가 됩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수색으로 중단된 시효는 수색 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 진행하는 기간도 처음과 같이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입니다. 5억원 기준은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수색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계산 예시
  1. 2021년 5월

    납부기한 경과, 시효 진행 시작

  2. 2024년 4월

    수색·수색조서 작성, 시효 중단

  3. 수색 종료 후

    시효 새로 진행(5년)

  4. 2029년 4월 무렵

    다른 중단 사유가 없으면 시효 완성 가능

단순 예시 계산. 근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압류를 실제로 한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수색만 하고 끝난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르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국세 체납 시효 확인 대응 순서

  • 고지서·독촉장 날짜 확인 -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장 날짜를 모읍니다.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수색·압류 기록 확인 - 수색조서 등본, 압류통지서, 교부청구 통지를 찾습니다. 이 서류의 날짜마다 시효가 중단됩니다.
  • 체납액 조회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세목별 체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5억원 기준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 국외 체류 기간 정리 - 출입국 기록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국외에 있었던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 시효 완성 주장 여부 결정 - 마지막 중단 사유 이후 기간을 계산해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완성됐다면 이후 압류에 대해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목이 여러 개이거나 분할납부·교부청구가 섞여 있으면 세목별로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고지서와 압류 서류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처분과 압류에 대한 불복·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국세징수권 시효중단 사유(2026. 9. 29. 기준)
납부고지
다시 진행하는 시점: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독촉
다시 진행하는 시점: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교부청구
다시 진행하는 시점: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압류
다시 진행하는 시점: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

출처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 대부분은 「체납하고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드뭅니다. 세무서는 독촉, 교부청구, 수색처럼 체납자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계속 끊어 두기 때문입니다.

시효 계산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합니다. 수색조서 등본, 압류통지서, 경매 법원에 낸 교부청구서의 날짜가 모두 중단 시점입니다. 수색 당일 받은 등본을 버렸다면 세무서에 체납처분 기록 열람을 신청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은 시효 완성 후 새로 압류가 들어왔을 때 압류처분 취소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중단 사유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기록을 먼저 대조해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처분과 압류를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고지부터 수색·압류까지 시효중단 사유의 날짜를 서류로 대조한 뒤 시효 완성 주장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독촉장·수색조서 등본·압류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사유의 날짜·새로 진행한 기간·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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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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