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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근로자가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가 이렇게 정하고, 새 차 구입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차량 대금을 결제한 카드 명의와 결제 금액이 본인 또는 공제 대상 가족 명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낸다면 매매상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본인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로 등록하십시오.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중고차도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 전액이 사용금액으로 잡혀야만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금액의 100분의 10만 잡히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100분의 25를 넘었다면 이 금액이 그대로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회사원 K씨는 출퇴근용으로 중고 SUV를 2,000만원에 사면서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자동차는 원래 카드 공제에서 빠진다고 들었는데, 중고차는 일부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공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고차를 카드로 사면 얼마까지 사용금액에 들어가나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들어갑니다. 원래 자동차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산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빠지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예외로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중고차 2,000만원 카드 결제 시 공제 계산 예
중고차 2,000만원 카드 결제 시 공제 계산 예
차량 구입금액2,000만원
사용금액 포함분(100분의 10)200만원
공제 증가분(100분의 15)30만원

단순 예시 계산(최저사용금액을 이미 넘은 경우)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샀다면 2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더해집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100분의 15이므로, 다른 카드 사용액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이미 넘은 상태라면 30만원이 공제 금액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최저사용금액 차감과 연간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차를 카드로 사면 공제가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산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중고자동차뿐입니다. 새 차는 카드 포인트나 할부 혜택과 별개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산 차의 비용처리 대상이거나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차량 대금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차를 카드로 샀다면 근로소득 공제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 초과하면 연간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부양하는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은 한도를 넘어도 추가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2026. 9. 30. 기준)
7천만원 이하
자녀등 없음: 300만원
자녀등 1명: 350만원
자녀등 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자녀등 없음: 250만원
자녀등 1명: 275만원
자녀등 2명 이상: 300만원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카드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소득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카드 소득공제 확인 순서

  • 결제 명의 확인 -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본인이나 공제 대상 가족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명의가 다르면 합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거래인지 매매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새 차는 제외됩니다.
  • 간소화 자료 대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누락되면 영수증으로 보완합니다.
  • 최저사용금액 계산 -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100분의 25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한도 확인 - 총급여와 자녀 수에 따른 한도를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용 차량과 가족 공용 차량이 섞여 있거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득세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는 카드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중고차를 사고도 공제를 챙기지 않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새 차와 달리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이 사용금액에 들어가므로, 금액이 큰 차일수록 놓치는 공제도 커집니다.

실무에서 누락이 생기는 지점은 결제 방식입니다. 계좌이체로 대금을 보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 가족이 소득 요건을 넘으면 공제에서 빠집니다. 결제 시점에 명의와 증빙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이때 매매계약서와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사업용 차량과 섞이면 세무서가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용도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종합소득 관련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제 증빙과 공제 요건을 먼저 맞춘 뒤 경정청구와 불복 절차 중 실익 있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고차 매매계약서·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중고차 공제 포함 여부, 결제 명의와 가족 합산, 경정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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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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