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주식 손실은 세율이 높은 주식 이익에서 먼저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주식 양도차손은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이익에서 빼고, 남은 손실만 다른 세율 주식의 이익에서 비율대로 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이 이 순서를 정하고 있어 세율이 높은 주식에서 먼저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목별 적용 세율부터 확정해 보십시오.

기한

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해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손실을 어느 주식 이익에서 뺄지는 납세자가 고르지 못합니다. 순서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상반기에 비상장주식 세 종목을 팔았습니다. 중소기업 A사 주식에서 1억원 손실, 중소기업 B사 주식에서 1억원 이익이 났고 두 종목 모두 소액주주로 10% 세율 대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C사 주식에서는 2억원 이익이 났고 20% 세율 대상이었습니다. G씨는 A사 손실을 세율이 높은 C사 이익에서 빼 B사 1억원, C사 1억원으로 계산해 3천만원을 예정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 손실은 어느 주식 이익에서 먼저 빼나요?

주식 양도차손은 먼저 손실이 난 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이익에서 빼고, 그래도 남는 손실만 다른 세율 주식의 이익에서 뺍니다. 세율이 높은 주식에서 먼저 빼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손 통산 순서
  1. 1

    종목별 세율 확정

    대주주·중소기업·보유기간으로 세율을 정합니다

  2. 2

    같은 세율 이익에서 공제

    손실 종목과 같은 세율 종목 이익에서 먼저 뺍니다

  3. 3

    남은 손실 안분

    다른 세율 종목 이익 비율대로 나눠 뺍니다

  4. 4

    확정신고 재계산

    다음 해 5월 연간 손익으로 다시 통산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차손을 같은 소득 그룹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 방법은 세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이 그 순서를 정합니다.

  • 1순위 - 손실이 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2순위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다른 세율 자산이 둘 이상이면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나눠 공제

사례의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례에서 A사 손실 1억원은 같은 10% 세율인 B사 이익 1억원에서 먼저 빠집니다. B사 이익이 0이 되므로 C사 이익 2억원은 그대로 남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20%를 적용한 4천만원이 본세입니다.

통산 순서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
구분B사(10%)C사(20%)산출세액
통산 전 이익1억원2억원-
C사에서 먼저 뺀 경우1억원1억원3천만원
B사에서 먼저 뺀 경우(올바른 순서)0원2억원4천만원

단순 예시 계산(A사 손실 1억원, 기본공제·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손실 종목과 같은 세율의 이익 종목이 있나요?

    그 종목 이익에서 먼저 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2. 손실을 세율이 높은 종목에서 먼저 뺐나요?

    순서를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3. 종목마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했나요?

    10%와 20% 세율 분류를 확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4. 상·하반기에 나눠 예정신고했나요?

    확정신고에서 연간 통산을 다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

G씨가 신고한 방식은 B사 1억원에 10%, C사 1억원에 20%를 적용한 3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을 적게 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중소기업 소액주주 주식은 10%, 그 밖의 소액주주 주식은 20%입니다. 같은 비상장주식이라도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통산 전에 종목별 세율부터 확정해야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율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이익이 없거나 그 이익을 다 빼고도 손실이 남으면, 남은 손실을 다른 세율 주식들의 이익 비율대로 나눠 뺍니다. 한 종목에 몰아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 세율 주식에서 6천만원 손실이 났고, 20% 세율 주식 2억원과 30% 세율 주식(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1억원의 이익이 있다면 손실을 2대1로 나눠 4천만원과 2천만원씩 뺍니다. 감면소득이 섞여 있으면 감면소득금액과 그 밖의 소득금액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통산은 주식 양도소득 그룹 안에서만 합니다. 부동산 양도 손익이나 파생상품 손익과는 섞지 않고, 그해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눠 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팔았다면 예정신고는 반기별로 하지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1년 전체 손익을 다시 모아 같은 순서로 통산합니다. 하반기 손실이 상반기 같은 세율 이익에서 빠지는 식으로 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면서 앞선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세액이 달라진다면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주식 손익통산 대응 순서

  • 종목별 세율 확정 - 그해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으로 종목마다 적용 세율을 정합니다.
  • 같은 세율 먼저 통산 - 손실 종목을 같은 세율 이익 종목에서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을 확인합니다.
  • 남은 손실 안분 - 남은 손실은 다른 세율 종목의 이익 비율대로 나눠 뺍니다.
  • 수정신고·확정신고 - 순서를 잘못 적용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바로잡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연간 합산으로 다시 맞춥니다.
  • 불복 검토 - 세율 분류나 안분 계산이 잘못된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주주 누진세율 구간이나 감면소득이 섞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종목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실과 이익이 여러 종목에 흩어져 있으면 세율이 높은 이익에서 손실을 빼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통산 순서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같은 세율 종목에서 먼저 빼야 하고, 그 결과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세율 분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해 대주주 여부,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을 종목마다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같은 세율인지부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에서 순서를 잘못 적용해도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다시 맞춰야 하고, 예정신고 단계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남습니다. 종목별 세율과 통산 순서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수정신고와 불복 어느 쪽으로 가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종목별 세율 분류와 통산 순서, 안분 계산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