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주식·명의신탁

합병·주식교환으로 받은 차명 신주에 증여세가 또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최초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수탁자가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반복 과세가 최초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주가 구주와 같은 수탁자 명의로 구주에 상응해 배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가 고지됐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주에 대한 증여세를 다툰다고 해서 구주에 대한 증여세까지 함께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최초로 명의신탁한 구주는 과세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 뒤에 같은 사람 명의로 받은 신주에 대한 반복 과세만 막았으므로, 신주 부분을 따로 떼어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비상장회사 주식 1만 주를 친구 B씨 명의로 사 두었습니다. 이듬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B씨 명의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가 배정됐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처음 산 주식과 합병신주를 각각 명의신탁으로 보아 두 번의 증여의제 증여세를 예고했습니다. 명의개서가 2019년 이후라 납세의무자는 A씨였고, A씨는 같은 주식에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세를 다시 매길 수 있나요?

아니요, 최초로 명의신탁해 증여의제 대상이 된 합병구주의 수탁자에게 흡수합병으로 배정된 합병신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합병신주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생기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신주에 또 과세하면 최초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생기고 합병 전후 주식의 경제적 가치도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식을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법리는 하급심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0375 판결(확정)은 합병신주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됐더라도 합병구주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인 이상 다시 과세할 수 없다며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는 다른가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신주를 받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에는 포괄적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수탁자가 받은 신주에 새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판결은 새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교환 신주에 각각 증여의제를 적용하면 같은 모순과 형평 문제가 생긴다며 신주 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무서장들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도 포괄적 교환을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로 이전되고 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판결인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파기환송)은 이 점을 이유로 과세를 인정했던 사례로, 지금은 2018년 판결 기준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과세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신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거나 최초 명의신탁과 시기상·성질상 끊어진 새 명의신탁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사람 명의로 다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지만,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했습니다. 판 돈으로 산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재산의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주 취득 경위별 명의신탁 증여의제 반복 과세 여부
신주 취득 경위다시 증여의제근거 판결
흡수합병으로 같은 수탁자에게 합병신주 배정 (핵심 행)원칙적 불가2016두30644
포괄적 교환으로 같은 수탁자에게 신주 배정원칙적 불가2012두27787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같은 수탁자에게 주식 배정원칙적 불가2016두1165
매도대금으로 같은 사람 명의 재취득원칙적 불가2011두10232
매도대금으로 다른 사람 명의 취득과세 가능2012두13207

시기상·성질상 단절된 새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6두30644·2012두27787·2016두1165·2011두10232·2012두13207 판결

같은 법리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수탁자가 전환권을 행사해 받은 주식에도 적용됐습니다. 결국 신주가 최초 명의신탁 재산에 상응해 같은 수탁자에게 배정됐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합병구주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그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가 이 적용 시점을 정했고, 부칙 제6조는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도 종전 규정에 따르게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구주를 언제 명의개서했는지에 따라 구주 과세가 이미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 10년이나 15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는 2020. 1. 1. 시행 개정으로 생겼고, 부칙 제18조에 따라 그날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던 분에는 적용되지만 이미 끝난 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합병신주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구주를 언제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 합병·교환 비율과 신주 배정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신주가 구주에 상응해 배정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수탁자 동일성 확인 - 신주가 구주와 같은 사람 명의로 배정됐는지 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면 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주 과세 검토 - 구주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미 있었는지,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는지 따집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주 반복 과세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판례 번호와 합병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고, 결정 후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 배정 뒤 수탁자가 바뀌었거나 추가 출자가 있었다면 새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합병계약서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과세 통지 이후 불복 기한
  1. 결과통지 수령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 심판청구 등

  3. 심판 결정 통지

    90일 이내 행정소송

실무상 착안점

합병이나 주식교환이 있었던 회사의 차명주식은 세무조사에서 구주와 신주가 따로 적발되는 일이 많습니다. 세무서는 주주명부가 바뀔 때마다 새 명의개서로 보고 각각 증여의제를 적용하려 하지만, 판례는 같은 수탁자에게 구주에 상응해 배정된 신주에는 다시 과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툼의 결과는 서류의 날짜와 비율이 정합니다. 합병계약서나 주식교환계약서의 교환비율, 신주 배정일, 구주와 신주의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맞춰 보면 신주가 구주에 상응하는 것인지 드러납니다. 신주 배정 뒤 수탁자를 바꾸거나 추가로 돈을 넣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세예고 단계에서 반복 과세 부분을 걸러 내면 가산세까지 함께 줄일 수 있고, 고지 후라면 불복 기간 9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병·주식교환 전후의 주주명부와 교환비율을 대조해 반복 과세 부분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