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사가 은행에 주는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조건부로 그렇습니다, 은행이 회원자격심사·발급승인 같은 본질적 업무를 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통째로 대행하면 그 수수료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앱에서 카드를 소개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만 해 주면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두 계약을 이렇게 나누어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제휴계약서에서 은행이 맡은 업무 범위가 모집 전 과정인지 소개·연결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과세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면세 용역이었다면 카드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반대로 면세로 처리했는데 과세 용역이었다면 은행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 신고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무서가 경정해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제휴계약서의 제목이 「업무제휴」인지 「업무위탁」인지는 면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맡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카드사 A는 2024년 3월 인터넷전문은행 B와 제휴계약을 맺고, B의 앱에서 고객이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B가 상품 설명과 약관·개인정보 동의, 금융거래정보 적합성 확인, 신청 정보 입력과 전송까지 맡고 A는 회원자격심사와 카드 발급·승인만 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B의 앱 화면에 A의 카드 광고를 싣고 클릭하면 A 홈페이지로 넘어가게만 하는 두 번째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A는 두 계약의 수수료를 각각 월 2억원, 월 3,000만원씩 지급하면서 둘 다 면세로 처리했는데, 2026년 B의 관할 세무서가 두 번째 계약 수수료는 과세 용역이라며 B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B가 A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정산을 요구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카드 회원모집 제휴 수수료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은행이 회원모집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 카드 소개와 연결만 하면 과세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53(2025. 6. 23.)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과 맺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뺀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카드 소개 등 단편적인 업무만 대행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위탁받아 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은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면세로 남겨 둔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한 실명확인이나 계좌개설 대행처럼 단편적인 용역은 면세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인 심사·승인을 뺀 나머지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때만 면세라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2022. 10. 12.) 해석이 기준입니다. 첫 번째 계약에서 카드사는 회원자격심사와 발급·승인만 하고 그 밖의 모집 업무는 모두 은행이 하므로 포괄 대행에 해당하고, 두 번째 계약에서 은행은 앱에서 카드를 소개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만 하므로 광고 내지 중개·알선 용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두 계약의 업무 범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은행이 맡은 업무가 모집 전 과정과 소개·연결 사이 어딘가에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 3. 19. 다른 카드사의 사전답변 신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은행이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5-법규부가-0984).
- 1
제휴카드 신청
고객이 은행 앱에서 신청
- 2
상품 설명·동의
은행이 약관·개인(신용)정보 동의 처리
- 3
적합성 확인·정보 전송
은행이 금융거래정보 확인 후 카드사에 전송
- 4
자격심사·발급승인
카드사가 본질적 업무로 직접 수행
- 5
수수료 지급
포괄 대행 대가는 면세 용역
포괄 대행과 단편적 대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심사·승인을 뺀 모집 과정 전체를 은행이 맡으면 포괄 대행이고, 그중 한두 단계만 맡으면 단편적 대행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용역에 넣으면서 대행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에서 빼되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로 남겨 두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를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이용한도 부여·변경, 대금결제, 거래 승인으로 정하고, 신용위험이 없는 모집·기재사항 확인 같은 단순업무는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은행이 맡는 업무 | 부가가치세 |
|---|---|---|
| 포괄 대행 | 상품 설명, 약관·정보 동의, 적합성 확인, 정보 입력·전송 | 면세 |
| 카드사 본질적 업무 | 회원자격심사, 발급승인, 한도, 결제, 거래 승인 | 위탁 불가 |
| 단편적 대행 | 앱 카드 소개, 홈페이지 연결 | 과세 |
| 단순 확인 대행 | 실명확인, 계좌개설만 대행 | 과세 |
| 혼합 계약 | 모집 대행과 광고가 한 계약에 | 업무별 구분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53
- 포괄 대행(면세) - 상품 설명, 약관과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 금융거래정보 적합성 확인, 신청 정보 입력과 카드사 전송까지 은행이 맡고, 카드사는 자격심사와 발급·승인만 하는 구조입니다.
- 단편적 대행(과세) - 앱에 카드 광고를 싣고 카드사 홈페이지로 연결하거나, 실명확인·계좌개설만 해 주는 구조입니다. 광고나 중개·알선 용역으로 봅니다.
- 판단 자료 - 제휴계약서의 업무 분장 조항, 고객 신청 화면의 흐름, 은행과 카드사 사이의 데이터 전송 범위입니다.
한 계약 안에 포괄 대행과 광고가 섞여 있으면 수수료를 업무별로 나누어 면세와 과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업무별로 적혀 있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전체를 과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 용역인데 면세로 처리했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한 은행이므로 세무서는 은행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고지합니다. 은행은 카드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카드사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카드사는 면세사업인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가 지난 뒤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 기간 제한도 받습니다. 결국 과세로 바뀌면 그 부가가치세는 카드사의 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단계에서 업무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담 조항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서 업무 범위 확인 - 제휴계약서의 업무 분장 조항에서 은행이 맡은 업무가 상품 설명·동의·적합성 확인·정보 전송까지인지, 소개·연결뿐인지 확인합니다.
- 본질적 업무 분리 - 회원자격심사, 발급승인, 한도 부여, 대금결제, 거래 승인은 카드사가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업무를 은행이 하면 업무위탁 규정 위반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수수료 구분 - 포괄 대행 수수료와 광고·연결 수수료가 한 계약에 섞여 있으면 업무별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넣어 면세·과세를 나눕니다.
- 신고 정정 - 과세 용역을 면세로 처리했다면 은행은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세 용역을 과세로 처리했다면 양쪽 모두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포괄 대행 수수료까지 과세로 고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모집 업무 일부를 다시 외부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나 제휴 수수료가 모집 실적이 아니라 카드 이용액에 연동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둘러싼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은행과 카드사 사이의 수수료는 둘 다 금융기관이니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금융기관이 받는 돈이 아니라 금융 용역 자체에 붙는 것이어서, 같은 은행이 받는 수수료라도 모집 전 과정을 대행한 대가와 앱에 광고를 실어 준 대가는 세금이 다릅니다.
판단은 계약서와 화면 흐름 기록으로 갈립니다. 고객이 어느 앱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했는지, 적합성 확인을 누가 했는지, 데이터가 어떤 범위로 넘어갔는지가 포괄 대행인지 광고인지를 정합니다. 제휴계약서에 「회원모집 업무 일체」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로는 링크 연결만 했다면 계약서 문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 고지 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해석은 두 계약의 업무 범위가 뚜렷이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으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업무 분장 조항, 신청 화면 캡처, 데이터 전송 명세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 용역 면세 사안은 제휴계약서의 업무 분장과 실제 처리 흐름 자료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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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53(2025. 6. 23.)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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