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업한 병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놓쳤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병·의원, 약국, 전문직, 의무발행업종은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늦으면 그해 수입금액 전체에 미가입 일수 비율과 1%를 곱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가입하면 절반이 감면되고, 세무조사로 매출이 늘어 2,400만원을 넘어도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병·의원, 약국,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직전 연도 소비자 상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가입하면 미가입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금 손님이 거의 없다며 가맹점 가입을 미루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입 가산세는 현금매출이 아니라 그 해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카드매출과 건강보험 수입이 많은 곳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계산되니 알게 된 날 바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3. 9.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진료비는 대부분 카드로 받았고 현금 결제가 드물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미뤄 두었습니다. 2026. 9. 세무서로부터 가입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2026. 9. 21. 가입했습니다. 올해 수입금액은 3억원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B씨는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네 부류를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수의업·약국, 변호사·세무사·변리사 같은 전문직,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나머지 세 부류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상 | 기준 | 가입기한 |
|---|---|---|
| 의료업·수의업·약국 (핵심 행) | 수입금액 무관 |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 수입금액 무관 |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
|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 | 수입금액 무관 |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
| 그 밖의 소비자상대업종 개인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해당 연도 3월 31일 |
| 소비자상대업종 법인 | 규모 무관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는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제4항·제11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병·의원, 약국, 전문직이나 의무발행업종을 하고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제11항
직전 연도 소비자 상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가요?
그해 3월 31일까지 가입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4항
가입기한이 지난 지 1개월이 아직 안 되었나요?
지금 가입하면 미가입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
세무조사로 지난해 매출이 늘어났나요?
늘어난 매출로 가입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제2항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 부분만 따지되, 그 업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직전 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그 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비자상대업종이면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못 미치는 해가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탈퇴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가맹점 표지를 게시하면 안 됩니다. 이 탈퇴 규정은 수입금액 기준 가입자에 대한 것이므로, 병·의원이나 전문직처럼 업종 때문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출이 줄어도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가입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는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가입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과 1%를 곱합니다. 미가입 일수는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입니다. 수입금액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만 빠지고, 카드매출과 건강보험 수입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단위 원
|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 제외) | 300,000,000 | |
|---|---|---|
| 곱하기 | 미가입 일수 비율 135/365 | 135/365 |
| 합계 | 일수를 반영한 수입금액 | 110,958,904 |
| 곱하기 | 가산세율 1% | 1% |
| 합계 | 미가입 가산세 | 1,109,589 |
기한 후 1개월 안에 가입했다면 이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B씨의 가입기한은 개업일부터 60일이 되는 2026. 5. 8.이므로 미가입 일수는 5. 9.부터 9. 20.까지 135일입니다. 수입금액 3억원이라면 3억원 × 135/365 × 1%로 약 110만원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두 해에 걸치면 해마다 그 해 수입금액과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가입을 계속 미루면 다음 해에는 1년 치 수입금액의 1%가 그대로 붙습니다. 법인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하는 같은 구조입니다.
세무조사로 매출이 늘어도 가입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합니다. 신고한 매출은 2,400만원에 못 미쳤어도 조사에서 누락 매출이 드러나 기준을 넘으면,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했어야 하는 사업자가 되고 미가입 가산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이때는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에 미가입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미가입 가산세가 들어 있다면 가입기한과 일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를 통해 발급했거나 기한을 조금 넘겼다면 줄일 수 있나요?
가입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가입하면 미가입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한도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이 크면 그대로 커집니다. 법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1
가입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가입했나요?
- 예(유리)결과 미가입 가산세 50% 감면
- 아니요2번 질문으로
- 2
천재지변이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나요?
- 예(중립)결과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를 다툴 여지
- 아니요(불리)결과 가산세 전액 부과, 계산 근거 대조
출처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3호 나목
다른 회사가 대금 수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해 소비자에게 모두 발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법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미가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대응 순서
- 즉시 가입 - 가입 대상인지 확인되면 그날 가입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이면 가산세가 절반이 됩니다.
- 기한과 일수 확인 - 사업 개시일 또는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기한을 다시 세고, 미가입 일수를 계산합니다.
- 수입금액 정리 -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을 빼고 겸영 업종 매출을 나눕니다.
- 결과 통지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미가입 가산세가 있다면 계산 근거를 받아 대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기한 계산이나 수입금액이 틀렸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 개시일과 업종 구분, 수입금액 계산 방식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검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가입 가산세의 계산 기준은 현금매출이 아니라 그해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 전체입니다. 카드매출과 건강보험 수입이 큰 병·의원은 미가입 기간이 몇 달만 되어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이 빠졌는지가 가장 먼저 볼 지점입니다.
가입기한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등록 전에 진료나 영업을 시작했다면 기한이 앞당겨지고, 반대로 등록만 하고 실제 개업이 늦었다면 개업일을 입증해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늘어난 매출 때문에 다음 해부터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미처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서에 미가입 가산세가 새로 들어가 있다면 연도별 기준 금액과 가입기한부터 다시 따져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의원과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검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개업 초기 세무 의무 점검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관련 가산세 검토
-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 가산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
- 병·의원 개업 초기 세무 의무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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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제3항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2항 제3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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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조세심판원 2022. 9. 29. 조심 2022서5823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