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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창고나 포장 공장을 따로 얻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가산세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물건을 보관만 하는 창고는 하치장 신고를, 제조업의 포장·충전 장소는 등록 없이 쓸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그 사업장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입니다. 박람회 같은 임시사업장은 10일 안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기한

새 사업장은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관만 하는 하치장은 둔 날부터 10일 안에 설치 신고를, 박람회 같은 임시사업장은 개시일부터 10일 안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창고나 작업장을 하나 더 얻었다고 모두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정된 장소만 사업장으로 보고,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이나 포장만 하는 곳은 사업장에서 뺍니다. 다만 그 장소의 쓰임이 바뀌어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등록 의무가 생기고, 늦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D법인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2026. 3. 경기도에 창고를 얻어 재고를 보관했습니다. 2026. 5.부터는 이 창고에서 거래처가 직접 물건을 보고 사 가거나 현장에서 결제하는 일이 늘었는데, 매출은 모두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했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은 대표는, 5월부터 그 창고에서 생긴 매출 1억 2천만원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장소가 사업장이 되나요?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생산한 물건을 직접 팔려고 따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장소별 사업장 해당 여부와 할 일
장소사업장 여부할 일
보관·관리 시설만 갖춘 창고신고하면 제외10일 안에 하치장 설치 신고
제조업의 포장·충전 전용 장소제외등록 불필요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사업장20일 안에 사업자등록
박람회 등 임시사업장기존 사업장에 포함10일 안에 개설 신고(10일 이내 설치는 생략)
판매가 시작된 창고 (핵심 행)사업장20일 안에 사업자등록

같은 장소라도 판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업장이 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제조업에서 따로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완제품 포장을 위해 임차한 건물은 지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같은 건물에서 상가 여러 호를 분양받았다면 호수별 등록이 원칙이고, 101호와 102호처럼 바로 붙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만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건물 여러 채를 세 주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새로 산 건물을 세 주기 시작할 때도 2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창고는 하치장 신고만 하면 되나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문언이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이므로 설치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안에 그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점 외 장소에서 계약·결제·판매가 이루어지나요?

    그 장소는 사업장일 수 있어 2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2. 보관만 하는 창고인데 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3. 행사장 판매 기간이 10일을 넘나요?

    개시일부터 10일 안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4. 세무서에서 사업장 미등록 안내를 받았나요?

    판매 시작일과 공급가액을 정리해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하치장이라도 그곳에서 계약을 맺거나 대금을 받거나 물건을 파는 일이 이어지면 더는 보관 장소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됩니다. D법인의 창고는 2026. 5.부터 직접 판매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때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람회나 행사장에서 파는 것도 등록해야 하나요?

경기대회나 박람회처럼 행사가 열리는 곳에 차린 임시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대신 개시일부터 10일 안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고, 닫으면 10일 안에 폐쇄 신고를 합니다. 설치기간이 10일 이내라면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그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의 1%가 가산세입니다. D법인이 5월부터 9월까지 창고에서 1억 2천만원을 공급했다면 120만원입니다. 매출을 본점에서 모두 신고했더라도 이 가산세는 별도로 따집니다.

창고 매출 1억 2천만원의 미등록가산세

단위 원

창고 매출 1억 2천만원의 미등록가산세 (단위 원)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120,000,000
곱하기미등록가산세율 1%1%
합계미등록가산세1,200,000

본점에서 매출을 신고했더라도 별도로 따지는 가산세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전송 가산세와 합계표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창고 매출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했다면 다른 사업장 명의 발급 가산세(1%)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미등록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이 가산세들은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한도가 있고, 고의 위반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가산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므로 언제부터 그 장소가 사업장이 되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세무서가 창고를 임차한 날을 개시일로 보면 기간이 늘어나므로, 실제 판매가 처음 이루어진 날을 거래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사업장에서 쓴 비용의 매입세액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서둘러 등록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본점에서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바꾸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미등록 대응 순서

  • 장소 쓰임 정리 - 그 장소에서 계약·결제·판매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사업장 해당 여부 검토 - 하치장·포장장·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기준과 대조합니다.
  • 등록·신고 보완 - 사업장에 해당하면 바로 등록하고, 하치장이면 설치 신고를 합니다.
  • 공급가액 산정 - 미등록 기간과 그 장소에서 생긴 공급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소명과 불복 - 가산세 안내나 고지를 받으면 사업장이 아니라는 근거를 소명서로 내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장소에서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시작 시점에 따라 사업장 여부와 가산세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장 판단 소명, 부가가치세 가산세 검토,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장 여부는 계약서상 용도보다 실제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창고로 빌렸어도 손님이 와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했다면 그 시점부터 사업장이 될 수 있으므로, 판매가 시작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산세 기간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하치장은 「신고된 장소」만 사업장에서 빠집니다. 보관만 하는 창고라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창고를 얻을 때 함께 신고해 두십시오.

지점이 여럿으로 늘어날 계획이라면 사업자 단위 과세를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변경등록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사업장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소명,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 검토,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검토
  • 과세자료 해명·소명서 대응
  • 가산세 부과처분 이의신청·심판청구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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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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