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직원 일부나 전부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포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핵심 자산이나 영업 기반이 빠지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개별 자산 매매가 됩니다.
사업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승계 범위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직원 일부나 전부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포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핵심 자산이나 영업 기반이 빠지면 사업양도가 아니라 개별 자산 매매가 됩니다.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해 사회적으로 독립된 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미승계 시 판단 | 근거 |
|---|---|---|
| 미수금 | 포괄 승계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 미지급금 | 포괄 승계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 포괄 승계로 봄(재정경제부령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 종전 종업원 | 그것만으로 부정되지 않음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
| 핵심 설비·영업 기반 | 동일성이 깨질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시행령은 일부를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보는 항목을 정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꾼 경우도 포괄 승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업에 필요한 핵심 설비, 영업권, 주요 거래처 계약이 빠지면 사업의 동일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빼도 되는가」보다 「빼고도 같은 사업이 계속되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직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깨지나요?
아니요, 직원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은 복합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회사에서 시공회사로 넘긴 사안입니다. 인적 설비의 승계가 없었고, 일부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해 중도금을 돌려준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바뀐 것이라면 사업양도라고 보았습니다. 종전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어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 해지도 사업양도를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력이 곧 사업의 핵심인 업종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판례 법리상 인력 승계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의 기술과 고객 관계가 사업의 실체라면 그 인력 없이 넘긴 것을 같은 사업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라면 핵심 인력의 이전 계획을 계약서에 함께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양도 판단이 틀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양도인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공제 대상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거꾸로 사업양도가 아닌데 세금계산서 없이 넘겼다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이 걸립니다. 공장이나 점포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에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만으로도 금액이 커집니다. 양수인이 공제받지 못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양수인의 대리납부입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그 거래는 사업양도에서 빠져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됩니다. 양수인은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가 됩니다. 양도인은 따로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고, 나중에 사업양도 여부를 두고 다툴 이유도 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승계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목록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사업용 자산, 거래처 계약, 임차권, 인허가, 채권·채무 가운데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남기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직원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사업 운영 계획도 함께 남겨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장의 핵심 설비와 거래처 계약을 모두 넘기나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출 가능성을 계약 구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넘기나요?
인력 없이도 같은 사업이 계속된다는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나요?
양수인 대리납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판단이 뒤집힐 때 세액 부담 조항이 계약서에 있나요?
조항 내용이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 처리 조항도 필요합니다. 사업양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지, 대리납부로 처리할지 정합니다. 나중에 판단이 뒤집힐 경우 세액과 가산세를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 승계 절차도 함께 적습니다. 인허가가 넘어가지 않으면 양수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직후 양수인의 사업자등록과 양도인의 폐업 신고 일정도 계약서에 맞춰 둡니다.
사업양도 판단 대응 순서
- 승계 범위 정리 - 넘기는 자산·계약·인허가와 남기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동일성 점검 - 빠지는 항목이 있어도 같은 사업이 계속되는지 사업 구조로 확인합니다.
- 인력 계획 확인 - 직원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 처리 방식 결정 - 사업양도로 처리할지, 양수인 대리납부로 처리할지 정합니다.
- 책임 조항 작성 - 판단이 뒤집힐 때의 세액·가산세 부담을 계약서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계한 자산과 계약, 인력의 비중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도·양수 거래의 부가가치세 구조 검토와 관련 세무조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양도 다툼은 대개 거래 몇 년 뒤 양도인이나 양수인 한쪽이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계약 당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 설명할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승계 여부는 노동법상 고용 승계 문제와도 얽혀 있습니다. 세무상 사업양도 판단과 고용 승계 판단이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두 쟁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대리납부로 부가가치세 쟁점을 처음부터 없애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양도·양수 거래에서 포괄 승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리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승계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부과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검토
- M&A 거래 세무 자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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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제2호 단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