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빈 층이 있는 임대건물을 사서 내 가게로 쓰면 사업양도가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대건물을 사면서 빈 층을 내 기존 사업에 쓰려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분은 승계했어도 빈 부분은 임대업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층별 사용 계획과 계약서 특약부터 확인하십시오.
임대건물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층별로 지금 임차인이 있는 부분과 비어 있는 부분, 잔금 뒤 비어 있는 부분을 무엇에 쓸지를 표로 적어 두십시오. 사업양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이 표에서 갈립니다.
매매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문구만 넣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양도가 안 되더라도 양수인이 과세사업자라면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정리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은 2025년 임대업자 B씨로부터 4층짜리 상가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존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고 보증금은 잔금에서 빼며, 매수인이 계약금을 낸 뒤 1층 빈 점포를 인테리어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A법인은 비어 있는 1층 일부와 3층 일부, 지하를 자기 매장과 창고로 쓰려고 공사를 시작했고,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이 건물로 옮기면서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A법인은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없는 사업양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어 있는 층을 자기 사업에 쓰려고 임대건물을 사면 사업양도가 안 되나요?
네,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업자로부터 임대건물 전체를 사면서 임차인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더라도, 비어 있던 부분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쓰려고 산 것이라면 그 부분은 임대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양수 형태 | 판단 | 건물분 부가세 |
|---|---|---|
| 임차인 전부 승계, 임대업 계속 | 사업양도 가능 | 과세 안 함 |
| 임대업 승계 후 업종 추가 | 사업양도 포함 | 과세 안 함 |
| 공실을 처음부터 자기 사업에 사용 | 사업양도 아님 | 과세 |
| 단순 매매계약, 승계 증빙 없음 | 사업양도 인정 어려움 | 과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2016. 10. 24.)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봅니다. 양수인이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것도 사업양도에 포함되지만, 이는 승계 자체가 이루어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대업에 쓰이던 건물 일부가 처음부터 양수인의 도소매업으로 넘어갔으므로, 임대업을 이어받은 뒤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잔금 전부터 빈 공간 인테리어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그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쓰면 인정되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사업양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양도로 보려면 부동산 매매계약과 별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물의 빈 층을 내 기존 사업에 쓸 계획인가요?
일반 매매로 세금계산서 수수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잔금 전에 빈 점포 공사를 시작했나요?
사업양도 부인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이 나뉘어 있나요?
건물분 공급가액을 확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나요?
양수인 대리납부를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토지와 건물 가격만 나누어 적은 단순 매매계약서에 「포괄승계 가능 시 포괄승계」 정도의 특약만 있다면 포괄 승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승계하는 임대차계약 목록, 보증금 정산 내역, 관리용역 계약 승계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사업양도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실 부분을 직접 쓰는 양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2016. 10. 24.)에서,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사면서 계약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분은 승계하고 공실인 일부를 자기의 기존 도소매업에 쓰려고 전체를 산 경우,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양수인이 건물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넘겨받아 사업장별 승계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면서도, 공실 부분은 임대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에 쓰이므로 임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공실 부분도 임대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양도가 아니면 건물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어서 양도인이 건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분은 면세이므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누어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쓸 건물이라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잔금을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하는 방법도 있어, 나중에 사업양도가 부인되어 양도인에게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실 임대건물 양수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층별 사용 계획 정리 - 임차인이 있는 부분, 공실, 잔금 뒤 자기 사업에 쓸 부분을 층별로 표로 만듭니다. 사업양도 판단의 기초입니다.
- 처리 방식 결정 - 공실 일부를 자기 사업에 쓸 계획이면 사업양도 대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반 매매로 처리할지 먼저 정합니다.
- 계약서 정비 - 토지·건물 가격을 나누고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적습니다. 사업양도로 처리한다면 승계 임대차 목록과 보증금 정산 내역을 첨부합니다.
- 대리납부 검토 - 사업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로 대리납부합니다.
- 과세 통지 대응 - 사업양도 부인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실 비율과 양수 뒤 실제 사용 내역, 계약서 특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가건물을 사고팔 때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양도는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임대사업 전체를 이어받았는지로 판단하고, 빈 공간을 자기 사업에 쓰려는 계획이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잔금 전후의 사용 기록입니다. 잔금 전에 빈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사실, 사업자등록 소재지 이전과 업종 추가 내역은 모두 양수인이 임대업이 아닌 자기 사업을 위해 건물을 샀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가 부인되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나 세금계산서 수수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면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양수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건물 매매 사안은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승계 내역, 양수 후 사용 기록을 대조해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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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3(2016. 10. 24.)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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