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부가가치세

세 주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주택임대업을 하던 사람이 상시 주거용으로 세 주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것이라면,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3월 14일 회신(사전-2024-법규부가-0058)에서 주택임대업이 면세이므로 그 부수 공급인 건물 양도도 면세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취득 목적이 임대였는지와 임대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두십시오.

기한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매수인이 상가로 쓰려고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갑자기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택임대업만 해 온 사람이라면 양도 직전 용도변경이 있어도 면세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1월 단독주택을 사서 2010년 5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줄곧 세를 놓았습니다. 2025년 3월 매수인과 15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매수인이 카페로 쓰겠다며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A씨는 특약대로 용도변경을 마치고 2025년 9월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세무서에서 상가 건물을 판 것이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와, A씨는 주택임대만 하던 자신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신 사안의 취득·임대·용도변경·양도 흐름
  1. 2002년 1월

    단독주택 취득

  2. 2008년 5월

    주택임대사업자(면세) 등록

  3. 2023년 3월

    매매계약(용도변경 특약)

  4. 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5. 2023년 9월

    양도(면세 판단)

국세청은 용도변경 후 양도한 단독주택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4-법규부가-0058(2024. 3. 14.)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된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물 양도는 원래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면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그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주된 사업인 면세를 따릅니다. 질의인은 2002년 1월 건물을 취득하고 2008년 5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양도 전까지 업종 변경 없이 임대만 했으므로, 부동산매매업 같은 과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지은 집을 잠깐 세 놓았다가 판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왜 부가가치세가 안 붙나요?

주된 사업이 면세이면 그 사업에 부수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면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을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주택임대업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면세이므로, 임대하던 집을 파는 것은 면세사업에 부수한 일시적 공급이 됩니다.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상가였는지보다 누가 어떤 사업에 쓰다가 팔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양도 시점에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있어도 그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해 온 사실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인 상가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팔면 과세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같은 과세사업을 하려고 집을 짓거나 샀는데 팔리지 않아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는 면세사업에 부수한 공급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없어 임대사업 목적을 밖으로 드러냈는지, 임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분양이나 매매 활동을 계속했는지를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고 봅니다. 회신 사안에서는 취득 후 20년 넘게 보유하고 15년 가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면세 부수 공급과 과세 공급의 구분
구분사실관계부가가치세
주택임대업 부수 공급임대 목적 취득, 장기간 면세 임대 후 양도면제
과세사업의 잠정 임대매매·분양 목적 취득, 안 팔려 잠시 임대 후 양도과세
상가임대업 건물 양도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건물분 과세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주택인 상태로 양도면제(조특법)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2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라면 공급자가 누구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공급 자체가 면세입니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된 건물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여부는 주택임대업의 부수 공급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무서가 과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부과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취득 목적과 임대 사실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대소득 신고 내역, 매매계약서의 용도변경 특약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 건물 용도변경 양도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취득 목적 자료 정리 - 취득 당시 계약서와 자금 용도, 취득 직후 임대 개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매매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면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임대 기간과 사업자등록 확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종 변경 없이 임대했는지, 임대소득을 신고해 왔는지 정리합니다.
  • 용도변경 경위 기록 - 매매계약서의 특약과 용도변경 허가일·잔금일 순서를 문서로 남깁니다. 매수인 요구에 따른 양도 직전 변경임을 보여 줍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면세와 별도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 통지 시 불복 - 부과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이미 납부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일부를 상가로 세 주었거나 신축 후 짧게 임대하다 판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분양 광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매수인이 요구한 용도변경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이 상가를 판 사람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떠안는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세법이 보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떤 사업에 써 왔는지이고, 오랜 주택임대 이력이 있으면 양도 직전 용도변경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기간과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 각 임대차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매매계약일, 용도변경 허가일, 잔금일이 순서대로 문서에 남아야 임대 목적 취득과 일시적 공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특약에 용도변경이 매수인 요구라는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과세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재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과 용도변경 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과세관청의 매매업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목적과 임대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부수 공급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