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지입차주가 화물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지입차량은 등록 명의가 운송회사여도 실제 운송사업을 한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차량만 매매상에 팔면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없이 팔았다면 미발급 가산세 2%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판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6월 분은 7월 25일, 7월~12월 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지입차량은 등록 명의가 운송회사로 되어 있어, 차를 팔 때 세금 문제도 회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송사업을 하며 차량을 산 사람은 지입차주이므로 차량을 팔 때의 부가가치세도 지입차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를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지입차주 K씨는 2026. 4. 타던 25톤 화물차를 중고 화물차 매매상에게 8,800만원에 팔고 새 차로 바꿨습니다. 명의 이전은 매매상과 지입회사가 처리했고, K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2026. 7. 27. 제1기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7. 25.이 토요일이어서 기한이 월요일로 넘어간 것입니다. 2026. 9. 세무서로부터 차량 양도에 대한 해명 안내를 받은 K씨는, 회사 명의 차량인데 왜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사업양도로 볼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량을 팔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냅니다. 지입차주가 자기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차량을 팔았다면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급의 주체는 지입차주입니다.
| 거래 | 발급하는 쪽 | 받는 쪽 |
|---|---|---|
| 차량을 살 때(공급자로부터) | 차량 공급자 | 지입회사 |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넘길 때 | 지입회사 | 지입차주 |
| 지입차주가 차량을 팔 때 (핵심 행) | 지입차주 | 매수인(매매상 등) |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운송사업을 한 지입차주가 매각을 신고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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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입차량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나요?
지입차주 명의로 매각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차량 한 대만 팔고 운송 거래처나 계약은 넘기지 않았나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적지 않았나요?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차량 매각대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국세청도 지입회사에 지입해 운수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입회사가 명의 이전 서류에 매도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입회사의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살 때도 지입회사가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지입차주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봅니다.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없이 넘길 수는 없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바꾼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합니다.
- 1
차량과 함께 운송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겼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사업양도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 2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나요?
- 예(중립)결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대리납부로 정산
- 아니요(유리)결과 사업양도로 재화의 공급이 아님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예전에는 업종이 다른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지금은 업종이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K씨처럼 차량 한 대만 팔고 운송사업의 거래처, 지입계약상 지위, 채권·채무는 넘기지 않았다면 포괄 승계가 아니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운송사업 전체를 다른 지입차주에게 넘기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승계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팔았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입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었다면 8,800만원 전체가 공급가액이 되어 세액이 88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계약 문언부터 확인합니다. K씨는 8,800만원 중 8,000만원이 공급가액, 800만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단위 원
| 받은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 | 88,000,000 | |
|---|---|---|
| 나누기 | 110분의 100 환산 | 1.1 |
| 합계 | 공급가액 | 80,000,000 |
| 곱하기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율 | 2% |
| 합계 | 미발급 가산세 | 1,600,000 |
과소신고가산세 8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더해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공급가액의 2%인 160만원이 미발급 가산세이고, 신고에서 빠진 80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0%인 80만원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미발급 가산세 2%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이고 매수인이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면, 매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대금 정산을 협의할 실익이 있습니다.
차를 판 돈에 소득세도 붙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차량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각대금을 총수입금액에 넣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빼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반영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차량 매각대금이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송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이 기준을 따질 때 차량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뺍니다. 운송 매출이 늘어난 다음 해에 차량을 바꿨다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 매각이라도 장부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입차량 매각 대응 순서
- 거래 성격 확인 - 차량만 팔았는지, 거래처와 지입계약상 지위까지 넘겼는지 계약서와 지입회사 확인서로 가립니다.
- 세액 계산 - 매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 정리 - 매매상과 협의해 지입차주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매상이 1년 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대금 정산을 정합니다.
- 수정신고·소명 - 해명 안내 전이면 수정신고를, 안내 후라면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실질 사업자에 관한 소명서를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고지 후 90일 안에 변호사와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긴 권리와 의무의 범위, 매매대금 약정, 장부 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명, 사업양도 쟁점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량 매각은 명의 이전을 매매상과 지입회사가 처리하다 보니 지입차주가 거래를 신고할 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바꾼 과세기간에는 매각 대금이 신고서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사업양도 판단은 업종이 아니라 승계 범위로 가려집니다. 현행 시행령은 양수자가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게 했지만, 차량 한 대만 넘긴 거래까지 사업양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대금을 정할 때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적지 않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매매상과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함께 정해 두면 나중에 부담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물운송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명과 수정신고 검토,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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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제2호 단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