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공제가 부인됐는데 세법 조항에 바로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했다고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직접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납부 세금도 경정·고지라는 처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소송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세법 조항을 직접 겨냥한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청구를 직접성이 없다며 각하해 왔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D씨는 2024년 오픈마켓 판매분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2025년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았습니다. 매입 영수증 일부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됐습니다. D씨는 신고납부 세금인데 법 조항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았으니 부가가치세법 조항 자체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23 결정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도 종국적으로는 경정·고지라는 처분을 통해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처럼 세액 산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법령소원은 법령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때만 허용됩니다. 세금은 세무서의 부과나 경정이라는 집행행위가 끼어들므로, 그 처분을 다투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매출 누락분 과세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섞인 사건이라면 더욱 처분 단계에서 증빙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세법 조항의 위헌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1
경정·고지 수령
고지서 받은 날 기록
- 2
심사·심판청구
90일 안에 청구
- 3
취소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제기
- 4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소송 중 법원에 신청
- 5
헌법소원
기각 결정 통지 후 30일 안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직접성 요건이 없어서 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2007헌마1423 결정은 청구인이 취소소송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공제 불가가 법 조항 때문임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간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더라도 직접성과 청구기간은 따로 따지는 요건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안 날이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위헌 주장은 1심 단계에서 제청신청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위헌 주장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경정·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공제 부인 사유 정리 - 매입세액이 부인된 근거 조항과 증빙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실 다툼인지 법 조항 다툼인지 가립니다.
- 조세불복 청구 -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입니다.
- 취소소송과 제청신청 -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소를 내고, 그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합니다.
- 기각 시 헌법소원 -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출 누락이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졌거나 가산세 부과 근거가 따로 문제라면 처분별로 기한과 쟁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금이 법 조항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조항을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법 조항이 아니라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위헌 주장도 처분을 다투는 소송 안에서 해야 받아들여질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지서 수령일,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 판결문 송달일, 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일이 각각 다른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판결문 송달일은 법령소원의 안 날로 잡힐 수 있어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불복 단계에서는 전치 요건을, 소송 단계에서는 제소기간을, 헌법재판 단계에서는 30일 청구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 단계라도 기한을 넘기면 위헌 주장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다툼과 근거 조항의 위헌 주장을 같은 소송 안에서 함께 준비해 단계별 기한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매입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제 부인의 적법성·불복 기한·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23 결정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