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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졌는데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없지만, 2026년 3월 12일부터는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명백히 위헌·위법한 경우 등에 한해 판결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처분만 따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송달일이나 상고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사유가 세 가지로 한정돼 있어, 사실 판단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아버지에게서 받은 부동산을 두고 2024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졌고, 2026년 6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N씨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패소가 확정된 증여세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처분만 따로 떼어 다툴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마409 결정은 행정소송이 확정된 뒤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그 처분을 심판했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재판이 취소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원처분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는 헌법 조항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원처분을 다투려면 먼저 그 처분을 유지한 판결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 자체를 재판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패소 확정 뒤 다툴 수 있는 대상(2026. 10. 4. 기준)
증여세 부과처분만
가능 여부: 불가
요건: 확정판결 기판력
확정 판결(재판소원)
가능 여부: 가능
요건: 세 가지 사유, 확정일부터 30일
판결과 원처분 함께
가능 여부: 판결 취소 시 검토
요건: 재판소원 인용이 전제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헌법재판소 99헌마409 결정

원안이 쓰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었습니다. 개정법은 그 범위를 넓혔지만, 단순한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는 여전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됩니다.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취소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새로 판단됩니다.

재판소원 심리 중 판결에 따른 체납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처분으로 공권력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는 경우는요?

소송 중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면,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어야 합니다.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소송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쳤다면 재판소원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패소 확정 뒤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상고기각 판결 송달일이나 상고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 30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판결 쟁점 정리 -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어긋나는지,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세 가지 사유에 맞춰 정리합니다.
  • 위헌제청 기록 확인 - 소송 중 근거 법률에 대한 제청신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재심 통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대비 - 압류 예고가 있으면 가처분이나 징수유예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정 뒤에는 징수가 바로 이어집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판결 취소를 구하는 청구서를 냅니다. 원처분은 판결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증여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세법상 경정청구 기한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확정 이후의 재판소원·재심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정소송에서 진 납세자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증여세 처분만 따로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는 없고, 2026년 도입된 재판소원도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명백히 위헌·위법한 경우로 좁게 열려 있습니다. 판결 결론이 억울하다는 것과 청구 사유가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송달일, 각 심급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위헌제청 신청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주장 목록을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재판소원은 시간이 짧아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을 쓰면 청구서를 쓸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기록은 지정재판부가 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심사할 때 첫 판단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취소되면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증여세 처분의 위법을 다툴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확정 이후의 구제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재판소원 사유를 먼저 점검한 뒤 재심·경정청구 같은 다른 통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세 고지서·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문과 송달 기록·상고이유서·위헌제청 신청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 해당 여부·30일 기한·재심이나 경정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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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