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세금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됐는데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적법하게 구제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만 허용되고,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세 가지 사유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간이 지나 각하되면 그 뒤 헌법소원으로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은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세무서장에게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고 넉 달 가까이 지나 2026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M씨는 거칠 수 있는 절차는 다 거쳤으니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는데, 당해 사건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낸 위헌제청신청과 그에 따른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돼 있고, 그 법률이 그 사건에 적용되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때 인정됩니다. 날짜 계산상 제소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한 사건은 첫 요건부터 빠집니다.
부과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거친다는 것은 적법하게 거친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을 기간을 넘겨 냈다가 각하됐다면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으로 한정됩니다.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각하판결은 날짜 계산이 맞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부과처분은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앞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1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
- 3
결정 통지
통지서 도달일을 기록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 불변기간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90일을 계산할 수 없으니, 등기우편 봉투나 전자송달 열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불복 기간을 놓쳤을 때 대응 순서
- 통지일 재확인 - 심판청구 결정 통지서가 실제로 도달한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달일이 늦었다면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각하 사유 검토 - 각하판결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는지 봅니다. 계산이 맞다면 재판소원 사유도 되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사유 확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 다른 절차 검토 -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처럼 별도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계획 수립 - 다툴 길이 없으면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체납처분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통지가 다른 주소로 송달됐거나 대리인에게만 통지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납세자들은 「절차를 다 밟았으니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간을 넘긴 소송은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도 없어 헌법소원도 같은 이유로 막힙니다. 세금 다툼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날짜입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통지서가 도달한 날입니다. 심판청구 결정서가 등기우편으로 왔다면 봉투와 우체국 배달 기록, 전자송달이었다면 홈택스 열람 일시가 90일의 출발점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받았다면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과 통지일을 바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판결을 다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송달이 잘못된 주소로 이뤄졌거나 도달일이 법원 계산과 다르다면 제소기간 준수를 주장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도 있어 그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와 결정 통지의 도달일을 먼저 확정해 불복 기간을 관리하고, 기간이 지난 사건은 남은 절차와 납부 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과처분 고지서·심판청구 결정서와 송달 기록·각하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계산의 정확성·재판소원 사유 해당 여부·남은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마1131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6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