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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난 조항으로 세금 소송에서 졌는데 판결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확정 판결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이런 확정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명시했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판결이 적용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일에 확정되므로 선고일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판결에 진 뒤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취소되면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세액을 계산했고, G씨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6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G씨는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개정 법 시행 후 청구하는 사건이므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제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2026. 3. 12. 시행된 개정 법은 확정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위헌결정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판결은 첫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기한(2026. 10. 4. 기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예시: 위헌 조항 적용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적법 절차 위반 재판
예시: 절차 누락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
예시: 명백한 기본권 침해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출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26. 3. 12.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금 청구하는 사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위헌 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어떻게 다퉜나요?

개정 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1997년 결정에서 이미 한정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부분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그 판결로 확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까지 취소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기속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법률 문언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위헌 부분을 적용하면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됩니다.

판결이 취소되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위헌 조항을 뺀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재판소원 인용 후 흐름
  1. 1

    재판소원 청구

    확정일부터 30일 안

  2. 2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청구 사유 해당 여부

  3. 3

    재판 취소 결정

    필요하면 원처분 취소 포함

  4. 4

    법원 다시 재판

    결정 취지에 따라 판단

1997년 결정처럼 헌법재판소가 재판과 함께 원래 행정처분까지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취소를 구할지는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을 낼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바로 각하합니다. 판결 이유 중 어느 부분이 어느 위헌결정과 반대되는지 짚지 못하고 재판 결과만 다투면 이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받으면 종국결정 때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임박했다면 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헌 조항 적용 판결 헌법소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0일이 청구기한입니다.
  • 위헌결정 대조 - 판결이 적용한 조항과 헌법재판소 위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대조합니다. 청구 사유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판결 취소만 구할지 원래 과세처분 취소도 구할지 정합니다. 결정 이후 환급 절차와 연결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임박했으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30일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신청과 동시에 기간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2026. 3. 12. 전에 확정됐거나 위헌결정이 판결 선고 뒤에 나온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청구기간을 판결문과 결정문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그 이후의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오랫동안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2026. 3. 12.부터는 확정 판결도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므로, 위헌 조항이 적용된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30일 싸움입니다. 판결 선고일, 송달일, 확정일을 정확히 적고, 판결이 적용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일과 주문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한 달은 판결문 분석과 청구서 작성에 빠듯한 기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유와 청구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이 취소된 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는 과세처분 취소와 환급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이 적용한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먼저 대조한 뒤 재판소원 요건과 30일 기한에 맞춰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 판결문·과세처분 고지서·위헌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 해당 여부·30일 청구기간·원처분 취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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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