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펀드 하나는 이익, 다른 펀드는 손실인데 합쳐서 소득세를 낼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서로 다른 펀드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원칙적으로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이익이 난 펀드의 분배금이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도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손실이 난 펀드와 이익이 난 펀드가 같은 계좌의 같은 종류 상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신고·납부한 소득세에서 손실을 빼 달라고 하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펀드 간 손익 통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손실이 난 펀드가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 따로 손실 신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 이익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로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증권사 두 곳에서 펀드 세 개에 투자했는데,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 600만원의 분배금을 받은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9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전체로 보면 손해인데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배금 600만원이 배당소득으로 잡히자, G씨는 손실을 빼고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채권형 펀드 이익 | 600만원 |
|---|---|
| 주식형 펀드 손실 | -900만원 |
| 배당소득 과세 대상 | 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펀드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사업·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에 속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나 다른 사업장 손실을 빼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익이 난 펀드의 분배금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른 펀드에서 본 손실은 왜 빼 주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결정」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소득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는 입법자가 과세 범위, 증권시장 정책, 징세 효율을 함께 고려해 정할 문제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은 펀드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금융회사 사이에 고객 정보를 공유해야 통산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또 결정 당시 같은 계좌 안의 같은 종류 집합투자증권 사이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결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부분 통산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실을 빼 달라고 경정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 결정의 당해 사건도 투자자가 펀드 손실을 소득금액에서 빼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되고,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기각된 사안이었습니다. 법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유로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면 경정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잘못 적용됐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이익이 포함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손익 통산 조항의 위헌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에 합헌 결정이 있으므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펀드 손익 통산 대응 순서
- 상품 구분 확인 - 이익과 손실이 난 펀드가 같은 계좌, 같은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는 일부 통산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 금융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된 이익과 세액을 봅니다. 잘못 적용된 세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제외 이익 확인 - 펀드 안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과세에서 빠지는 이익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됐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종합과세 여부 확인 -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때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경정청구 실익 판단 - 통산 외의 다른 오류가 있을 때만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처럼 과세 방식이 다른 상품이 섞여 있으면 상품별 과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금융소득 과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펀드 투자자들은 「전체로 손해를 봤으니 세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펀드마다 이익을 따로 계산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본 이상 경정청구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 펀드별 결산일과 분배일, 환매일이 정리돼 있어야 같은 계좌 안에서 통산된 부분과 과세 제외 이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고, 거부되면 취소소송에서 세액 계산 오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진행하므로 영수증 발급일과 신고일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회사별 원천징수 내역과 과세 제외 이익을 먼저 대조한 뒤 경정청구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융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펀드 거래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익 통산 가능 범위·원천징수 오류 여부·경정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헌재 2017. 7. 27. 2016헌바290 결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