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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공익법인 교육 참가자에게 정산해 준 식비·교통비도 소득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공익법인이 교육사업을 하면서 원래 부담해야 할 식비·교통비를 참가자가 먼저 내고 영수증으로 정산받은 금액은 참가자의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 돈은 참가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어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다만 영수증 없이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정산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참가자에게 돈을 주기 전에 지급 명목이 법인 경비를 대신 낸 것의 정산인지, 참가 대가로 주는 돈인지부터 나눠 두십시오. 영수증과 정산 내역이 원천징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공익법인이 교육·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써야 할 비용을 참가자가 대신 낸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소득 지급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교 관련 공익법인 B재단은 2024년부터 대학생을 선발해 인문학 강의와 문화기행, 봉사활동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식사비·교통비·소모품비는 참가자가 먼저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정산해 주었습니다. 2025년 결산을 앞두고 담당자는 이 정산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득세는 어떤 돈에 매겨지나요?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매겨지며, 그 소득은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누고, 기타소득도 상금·사례금·인적용역 대가처럼 하나하나 열거해 둡니다.

남의 비용을 대신 내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자기 뜻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열거된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교육 참가자 실비 정산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출해야 할 식비·교통비 등을 원생이 먼저 내고 증빙에 따라 정산받은 금액은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2018. 6. 28.). 질의한 법인은 외교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선발한 원생에게 인문교육과 교양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소득이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이익이어야 하고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생이 먼저 낸 비용을 정산받는 돈은 원생에게 귀속되지 않고 경제적 이익도 주지 않으므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영수증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산 방식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정액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증빙과 관계없이 1인당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면 실제 쓴 돈과 상관없이 참가자에게 남는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 대가인지, 사례금인지, 강의·봉사 같은 인적용역 대가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참가자 지급 방식별 소득 판단
지급 방식판단원천징수
영수증 사후 정산소득 아님(회신)필요 없음
정액 활동비 일괄 지급기타소득 여부 검토대상이면 필요
강의·용역 대가인적용역 대가 검토대상이면 필요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 영수증 정산 - 법인 비용을 대신 낸 것의 반환으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회신 취지
  • 정액 활동비 - 실제 지출과 무관하면 사례금 등 기타소득 여부를 검토
  • 강의·용역 대가 - 참가자가 강의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이면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음
  • 장학금 성격 지급 - 지급 근거와 선발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

기타소득으로 보면 지급하는 공익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데 떼지 않으면 법인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비 정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실비 정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비용이 법인이 부담할 고유목적사업 경비라는 점과,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돌려줬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급 규정과 정산 서류가 함께 있어야 세무서가 소득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참가자별 영수증과 정산표가 모두 남아 있나요?

    증빙 금액과 지급액을 대조해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2. 영수증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준 돈이 있나요?

    그 부분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3. 참가자에게 강의나 용역을 맡기고 돈을 줬나요?

    인적용역 대가로 원천징수할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4. 실비 정산금에서 이미 세금을 뗐나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지급 규정 -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선지출·사후 정산 절차를 적어 둡니다
  • 증빙 원본 -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교통 이용 내역을 참가자별로 받습니다
  • 정산 내역 - 지급일, 지급액, 증빙 금액이 일치하는 정산표를 만듭니다
  • 사업 관련성 - 해당 지출이 프로그램 일정과 관련 있다는 일정표를 보관합니다

공익법인 실비 정산 대응 순서

  • 지급 명목 분류 - 참가자에게 준 돈을 실비 정산, 정액 지급, 용역 대가로 나눕니다. 명목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따로 정리합니다.
  • 정산 서류 점검 - 실비 정산 항목은 증빙 금액과 지급액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차액이 있으면 그 부분의 성격을 다시 봅니다.
  • 원천징수 판단 - 정액 지급이나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검토하고, 대상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규정 정비 - 다음 기수부터는 선지출·사후 정산 절차를 운영 규정에 넣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서 문의 대응 -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회신 번호와 정산 서류를 함께 내고,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판단은 지급 규정과 정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의 세무 쟁점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참가자 지급금 정리 순서
  1. 1

    지급 명목 분류

    실비 정산·정액·용역 대가로 나눔

  2. 2

    정산 서류 점검

    증빙 금액과 지급액 대조

  3. 3

    원천징수 판단

    소득 해당 항목만 원천징수

  4. 4

    규정 정비

    선지출·사후 정산 절차 명문화

출처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공익법인 실무에서는 참가자에게 돈이 나가면 일단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원래 낼 비용을 대신 내게 하고 돌려주는 돈까지 소득으로 처리하면 참가자에게 불필요한 신고 부담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정산 방식의 기록입니다. 운영 규정에 선지출·사후 정산 절차가 있고, 참가자별 영수증과 정산표가 남아 있으면 세무서 문의에도 서류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의를 위해 1인당 정액을 일괄 지급해 왔다면 그 부분은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을 바꾸기 전에 지난 지급분의 성격부터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의 세무 쟁점과 원천징수 관련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명목별로 정산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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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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