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증여세

공익법인이 세금 낸 대출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증여세를 내려고 빌린 돈을 운용소득이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아도 그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인용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위한 차입금 상환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상환액이 사용실적에서 빠져 운용소득 80% 기준에 못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실적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금 납부용 대출을 갚느라 이 기간에 공익사업 지출이 모자라면 차입금 상환과 별개로 미달 사용이 문제됩니다.

세금을 출연재산이 아닌 다른 돈으로 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익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내려고 빌린 돈을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으로 갚은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재단은 2023년 세무조사에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 외에 썼다는 이유로 증여세 7억원을 고지받았습니다. 현금이 없던 재단은 2024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냈고, 2025년부터 출연재산인 임대건물의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대출 상환이 다시 목적 외 사용이 되어 증여세가 또 나오는지, 상환액을 공익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 낸 대출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증여세를 내려고 빌린 돈을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으로 갚아도 그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매각대금을 정해진 대로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위한 차입금 상환은 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차입금 상환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017. 1. 12.) 예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2017. 1. 24.). 그 예규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 상환에 쓴 경우 그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되, 매각대금·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조세이므로 사후관리 취지상 증여세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공익법인 재산 대부분이 출연재산이라 다른 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행 제48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차입금을 세금 외 용도에 섞어 썼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액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입금 상환액은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환에 돈을 많이 쓴 해에는 사용기준금액에 못 미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기준(2026. 10. 7. 기준)
구분기준미달 시
운용소득1년 안에 80% 사용미사용액 10% 가산세
매각대금 1년30% 사용미사용액 10% 가산세
매각대금 2년60% 사용미사용액 10% 가산세
매각대금 3년90% 사용증여세 부과
세금 납부 차입금 상환실적에 불포함증여세는 없음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법 제78조 제9항

  • 운용소득 - 운용소득의 80%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1년 또는 5년 평균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30%, 2년 안에 60%를 써야 하고, 3년 안에 90%에 못 미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가산세 -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쓰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에 낸 법인세는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아니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었다가 5년 안에 쓰지 못해 익금에 산입되면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회신이 인용한 기획재정부 예규의 결론입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준비금을 세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냈을 법인세이므로, 그 금액은 국가가 공익법인에 빌려준 것과 실질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법인 세금 납부 차입금 대응 순서

  • 차입 용도 확인 - 대출금이 법인세·증여세 납부에만 쓰였는지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용도가 섞였으면 그 부분은 따로 봅니다.
  • 상환 재원 구분 - 상환에 쓴 돈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나눕니다. 재원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기준이 다릅니다.
  • 사용기준 재계산 - 상환액을 뺀 상태로 운용소득 80%, 매각대금 30%·60%·90% 기준을 계산합니다. 1년과 5년 평균 중 유리한 쪽을 봅니다.
  • 보고서 기재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내는 출연재산 보고서에 상환액을 공익사업 지출과 섞지 않고 적습니다.
  • 불복 검토 - 상환을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금 일부를 세금 외 용도에 썼거나 출연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으면 입출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법인이 세금을 고지받으면 출연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목적 외 사용이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그 상환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상환액은 공익사업 실적에서 빠지므로, 문제는 증여세가 아니라 사용기준 미달 가산세 쪽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대출 실행일과 세금 납부일, 상환에 쓴 돈의 출처, 사업연도별 공익사업 지출액을 나란히 정리해 두어야 1년 기준과 5년 평균 기준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상환액을 목적 외 사용으로 보거나 실적에 넣은 계산을 부인하면, 다툼은 결국 대출 계약서와 계좌 내역으로 돌아옵니다. 세금 납부 외 용도가 한 건이라도 섞이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므로, 납부용 대출은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사후관리 사안은 대출·납부·상환 내역과 사업연도별 공익사업 지출을 맞대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