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익법인 작년 수익사업이 적자면 운용소득 미달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공익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이 결손으로 음수이면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는 나오지 않고, 5년 평균 기준금액이 양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1년 기준과 5년 평균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이월결손금을 뺀 운용소득이 0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실적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손이 난 해의 다음 해에도 이 1년 기간의 지출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적자인 해에도 다른 해 이익을 끌어와 80%를 채워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전 해 운용소득이 음수라면 사용기준에 못 미쳤는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고 국세청은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건물을 출연받아 운영하는 G재단은 2025년 건물 대수선으로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재단은 2026년 사업연도 출연재산 보고를 준비하면서 2025년 운용소득이 음수인데도 지난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사용기준금액이 생기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자는 2026년에 공익사업 지출이 적었던 탓에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년 수익사업이 적자면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가 나오나요?
아니요,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이 음수이면 그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썼는지 따질 대상이 없어 미달사용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년 평균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양수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1년 기준과 5년 평균 기준은 공익법인이 둘 중 하나를 골라 충족하면 되는 계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직전 해 운용소득 | 1년 기준 | 5년 평균 기준 | 가산세 |
|---|---|---|---|
| 음수(결손) | 기준금액 없음 | 양수여도 무관 | 없음 |
| 0(이월결손금 초과) | 기준금액 0 | 결손 연도는 0 | 없음 |
| 양수 | 80% 사용 | 평균 80% 사용 | 둘 다 미달 시 부과 |
출처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쓰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기준금액은 운용소득의 80%이고,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에서 법인세와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결손 연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5년 평균으로 계산한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더라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 2019. 6. 25.). 질의한 공익법인은 2017년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났고, 2018년 사업연도분 운용소득 사용 여부를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시행령이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1년 또는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한 것은 해마다 사정이 다른 공익법인이 탄력적으로 맞추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운용소득이 음수이면 2018년에 적정하게 썼는지 판단할 운용소득이 없고, 2018년 사용실적과 관계없이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직전 해 운용소득이 음수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결손이 아니라 소득이 줄기만 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뒤 국세청은 결손을 어떻게 계산했나요?
국세청은 이후 이월결손금이 해당 연도 소득금액보다 크면 운용소득을 0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법인-7926, 2022. 10. 31.). 운용소득은 음수로 남지 않고 0이 되므로, 그 해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기준금액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전 해석(재산세과-273, 2009. 9. 21.)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이 난 연도의 운용소득을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두 해석을 함께 보면, 결손 연도는 1년 기준에서는 사용기준이 생기지 않고, 5년 평균 기준에서는 0으로 들어가 평균을 낮춥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은 5년이 지난 때부터 평균을 계산하므로 해당 연도 기준만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 운용소득 사용기준은 70%였지만, 2021. 2. 17.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은 80%입니다. 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쓰면 운용소득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직전 해에 기준보다 덜 쓴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가산세를 뺀 금액)을 다음 해 운용소득에 더해 계산합니다.
결손 연도에 관한 회신의 결론은 80%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손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사용기준금액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결손 연도 대응 순서
- 운용소득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와 이월결손금 등을 빼 운용소득이 음수나 0인지 확인합니다.
- 기준 선택 - 1년 기준과 5년 평균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충족하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 개시 5년 전이면 1년 기준만 봅니다.
- 결손 증빙 -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로 결손 금액과 이월결손금을 증빙합니다.
- 보고서 기재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내는 출연재산 보고서에 결손으로 사용기준금액이 없다는 계산을 적습니다.
- 불복 검토 - 5년 평균만으로 가산세가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이 섞여 있거나 주식을 5% 넘게 출연받은 공익법인이라면 결산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운용소득 계산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이월결손금 등을 빼 음수·0 여부 확인
- 2
1년 기준 판단
직전 해가 음수·0이면 사용기준금액 없음
- 3
5년 평균 확인
결손 연도는 0으로 넣어 평균 계산
- 4
보고서 기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계산 근거 기재
실무상 착안점
수익사업에서 적자가 난 공익법인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사용기준금액이 생긴다는 이유로 다음 해 공익사업 지출을 억지로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해 운용소득이 음수이면 미달사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월결손금 명세를 사업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1년 기준으로 사용기준금액이 없다는 계산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5년 평균만으로 가산세를 계산해 고지하면, 다툼은 결국 결손 연도의 세무조정 자료와 출연재산 보고서로 돌아옵니다.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이 섞여 있으면 그 소득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사업별 손익을 나눠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익법인 운용소득 가산세 사안은 결손 연도 세무조정 자료와 출연재산 보고서를 맞대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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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7(2019. 6. 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926(2022. 10. 31.)
- 국세청 재산세과-273(2009. 9. 21.)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