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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유와 기한을 지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만 틀렸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 자체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기한

착오 외 사유라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수정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안내 통지를 받기 전이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유와 기한을 지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정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만 틀렸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 자체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으면 어떤 수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를 잘못 적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 두 가지 수정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고칩니다. 단순한 착오라면 기한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라면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쳐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 오류의 유형별 처리
오류 유형처리기한가산세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오류수정 불필요해당 없음없음
등록번호 오타, 거래사실 확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해당 없음없음
공급받는 자 착오 기재착오 수정세금계산서경정 관련 통지 전적법하면 없음
착오 외 사유로 다른 사업자 기재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적법하면 없음
수정 불인정새 세금계산서로 처리해당 없음공급자 2%, 매입자 0.5% 가능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어느 쪽이든 처음 세금계산서는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받는 자로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현지 확인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처럼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두 사유 모두 쓸 수 없습니다.

착오 외 사유의 기한은 2022. 2. 15. 이후 공급분부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2. 15. 이전 공급분은 지금 고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고친 경우의 가산세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착오 외 사유로 기한 안에 공급받는 자를 고쳤다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착오 정정분도 처음 작성일 기준으로 처음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므로 가산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오 기재 자체에 1퍼센트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는 반론은 있습니다.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적었다가 바꾼 경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석이 갈렸습니다. 수입차 판매회사가 전시·시승용 차량을 리스로 쓰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적은 사안들입니다. 몇 년 뒤 공급받는 자를 판매회사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2022. 3. 14. 조심 2021광0547 결정은 이를 착오 수정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처음 기재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착오였고, 경정 통지 전에 고쳤으며, 악용 소지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2022. 2. 21. 조심 2021서3513 결정은 비슷한 구조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공급받는 자를 바꾼 것은 수입회사가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쓰였다는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착오로 보지 않는 쪽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누21112 판결(확정)이 같은 구조의 사안입니다. 법원은 실제 공급 상대방을 사실대로 적기로 선택한 결과는 착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결정은 사실관계의 세부와 증빙에서 갈렸습니다. 처음 기재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계약서와 내부 문서가 결론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음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자의 명의로 발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새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를 넘긴 세금계산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받은 회사의 매입세액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 길도 막힙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2억원 거래에서 수정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급자는 4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입자가 1년 안에 경정청구로 공제받는다면 매입세액 2,000만원은 지키고 가산세 100만원을 냅니다. 수정의 효력을 다툴지는 이 금액 차이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호나 대표자 이름만 틀린 경우도 고쳐야 하나요?

아니요,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뿐입니다.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틀려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자체가 다른 사업자로 적혀 있나요?

    착오인지 착오 외 사유인지 먼저 구분해 수정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

  2.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없으니 경정 절차에서 다툴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3.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이미 지났나요?

    착오였다는 점을 입증할 계약서와 내부 문서를 갖춰 착오 수정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2. 3. 14. 조심 2021광0547 결정

등록번호 일부가 틀렸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공급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매입자의 공제도 유지됩니다. 오타로 번호 한두 자리가 틀린 정도라면 이 규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린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번호라면 그 사업자의 매입으로 잡혀 자료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때는 수정발급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급받는 자 오류 대응 순서

  • 오류 유형 확인 - 번호 오타인지, 거래 당사자 자체가 다른지 구분합니다.
  • 착오 경위 정리 - 처음 기재가 왜 잘못되었는지 계약서, 발주서, 대금 흐름으로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 기한 확인 - 착오 외 사유라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경정 관련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처음 것을 음으로 취소하고 올바른 공급받는 자로 새로 발급합니다.
  • 양쪽 신고 정리 - 처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줄이고, 실제 공급받은 자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기재가 착오였는지와 수정 시점, 거래 증빙에 따라 수정의 효력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받는 자 오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효력 검토와 경정청구·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 위탁, 그룹 공동구매처럼 돈을 내는 회사와 물건을 쓰는 회사가 다른 거래에서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공급받는 자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계약 구조부터 그에 맞게 짜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처음 공급받는 자의 동의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처음 공급받는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회사의 신고를 같은 시점에 맞추지 않으면 한쪽만 추징되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받는 자 기재 오류와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구조와 대금 흐름을 맞춰 착오 경위를 입증하고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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