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을 부풀리려고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026년부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공급가액의 4%입니다. 2026. 1. 1.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를 3%에서 4%로 올렸고, 서로 주고받았다면 양쪽에 각각 붙습니다. 이 가산세에는 한도가 없고,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받으면 2026. 1. 1.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4%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종전에는 3%였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적힌 경우는 2%로 따로 정해져 있어, 처음부터 실물이 있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대출 연장이나 입찰 실적을 맞추려고 거래처와 매출을 부풀린 회사라면 발급한 쪽도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가공과 위장의 구분, 거래 시기별 세율을 다툴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C법인은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심사를 앞두고 2026. 1.부터 6.까지 거래처 D법인과 서로 물건을 주고받지 않은 채 공급가액 합계 각 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양쪽 모두 신고했고 돈은 계좌로 오갔다가 되돌아갔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C법인 대표는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형사 문제까지 번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물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힌 공급가액의 4%,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4%를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사례처럼 서로 발급하고 받았다면 발급분과 수취분 각각에 4%가 붙어 C법인 한 곳에만 4,000만원이 됩니다. 이 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양쪽이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신고·납부했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위 원
| 발급분 공급가액 5억원 × 4% | 20,000,000 | |
|---|---|---|
| 더하기 | 수취분 공급가액 5억원 × 4% | 20,000,000 |
| 합계 | C법인 세금계산서 가산세 | 40,000,000 |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하며 가산세 한도는 없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이 가산세에는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일부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 한도를 두지만,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이 가산세 대상이 되면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입니다. 받은 쪽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따로 문제 되는데, 이는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부인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5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도 4%가 적용되나요?
4%는 2025. 12. 23. 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된 조문입니다. 개정법 부칙이 4% 규정을 시행 이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2025년 이전에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종전 규정인 3%가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있다면 거래 시기별로 나눠 가산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 10.부터 12.까지 2억원, 2026. 1.부터 3.까지 3억원을 발급했다면 2억원의 3%인 600만원과 3억원의 4%인 1,200만원을 더한 1,800만원입니다. 5억원 전체에 4%를 적용한 2,000만원과 200만원 차이가 나므로, 결과통지서의 계산 내역을 거래 월별로 대조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가산세를 내나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도 사업자로 보고 공급가액의 4%를 징수합니다. 이때 납부세액은 0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이 규정에 따라 직접 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실제로 물건이 오갔지만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가산세는 2%입니다.
| 유형 | 2025년까지 | 2026. 1. 1. 이후 |
|---|---|---|
| 공급 없이 발급(사업자) (핵심 행) | 3% | 4% |
| 공급 없이 발급받음(사업자) | 3% | 4% |
| 사업자 아닌 사람의 가공 발급·수취 | 3% | 4% |
| 실제 거래, 명의만 다름(위장) | 2% | 2% |
| 공급가액 과다 기재(과다분) | 2% | 2% |
2025년 이전 발급·수취분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인 3%가 적용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2025. 12. 23. 개정)
그래서 세무서가 가공으로 볼지 위장으로 볼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입고 기록, 운송 자료, 대금이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금융 자료가 있으면 실물 거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경우에는 부풀린 부분에 2%가 붙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립니다. 대출 연장처럼 간접 이익을 노린 경우를 영리 목적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뒤의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 초기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응 순서
- 거래 시기 구분 - 문제 된 세금계산서를 2025년 이전과 2026년 이후로 나눠 3%와 4%를 따로 계산합니다.
- 실물 자료 정리 - 입고·출고 기록, 운송장, 대금 흐름으로 가공인지 위장인지부터 가립니다.
- 조사 대응 - 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거래 경위를 정리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산세율과 부정행위 판단을 다툽니다. 다만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함께 과세하는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공급가액 합계와 영리 목적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물건이 오갔는지와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가산세율과 형사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범칙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실제 물건이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발급분과 수취분 각각에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
문제 된 세금계산서 중 2025년 이전에 주고받은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3%이므로 거래 시기별로 나눠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부칙(법률 제21218호) 제3조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명의만 다른 회사로 되어 있나요?
위장 세금계산서 2%로 다툴 수 있도록 입출고·대금 자료를 모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제4호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을 넘나요?
특가법 가중처벌 기준에 걸릴 수 있어 형사 절차 대비를 서두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실무상 착안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탈세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따지므로,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했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율 인상으로 거래 시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경우 세무서가 일괄해 4%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고지 전 결과통지 단계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가공인지 위장인지의 구분입니다. 실제 물건이 오간 자료가 일부라도 있으면 그 부분은 2% 위장 세금계산서로 다툴 여지가 생기고, 형사 절차에서도 공급가액 합계가 달라져 가중처벌 기준선에 영향을 줍니다. 위장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공급자를 밝힐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범칙조사와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자료로 실물 여부를 가려 가산세와 처벌 범위를 다툽니다.
-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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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2025. 12. 23. 개정), 부칙(법률 제21218호)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4항·제5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부칙(법률 제21218호) 제3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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