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집을 팔기로 계약한 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잔금을 공고 뒤에 받아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빠집니다. 국세청도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일, 계약금 입금일, 공고일 세 날짜의 선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과 배제를 주장하려면 이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갖춰 기본세율로 신고합니다.

계약 뒤에 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계약을 다시 쓰거나 잔금을 서둘러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공고일 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만 서류로 확인되면, 잔금이 공고 뒤여도 중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수도권 아파트 한 채와 경기 북부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2주택자입니다. 2026년 6월 경기 북부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쓴 뒤 계약금 5,000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인 2026년 8월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됐고, 잔금은 2026년 11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C씨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된다고 들었다며 기본세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왜 중과가 빠지나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그 주택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중과 여부는 양도일, 곧 잔금을 받은 날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고 전에 이미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끝난 주택을 2주택 중과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모두 뺍니다. 매도인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지정 때문에 세율이 바뀌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계약 뒤 지정 공고가 난 경우 판단 순서
  1. 매매계약일

    계약서 작성

  2. 계약금 입금일

    공고일 이전이어야 함

  3.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주택법상 공고일 기준

  4. 잔금일(양도일)

    공고 뒤여도 중과 배제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 배제 요건 -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그리고 그 사실의 증빙서류
  • 양도 시기 - 잔금 청산일이 공고 뒤여도 무방
  • 효과 - 기본세율 적용, 보유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 63은, 2주택자가 2021년 7월 동두천 소재 주택의 매도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뒤 2021년 8월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22년 2월 잔금을 받은 사안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함께 실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2019. 4. 3.) 회신은 같은 원칙을 밝히면서, 실제 해당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의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 계약금 지급내역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신의 질의는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였으므로, 계약금 일부만 공고 뒤에 받았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여기서 공고일은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국세청 서면-2019-법규재산-4276(2022. 1. 17.) 회신은 중과 배제 판단에 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이 인용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022. 1. 11.)은 2017년 지정된 지역의 공고일을 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일인 2017. 11. 10.로 보았습니다. 주택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하므로, 관보와 국토교통부 공고문에 적힌 날짜를 계약서 날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공고일 당일에 계약했다면 「이전」에 포함되므로 배제 대상입니다.

한시 배제가 끝난 지금 이 규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나면서 이 규정을 다시 따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은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이면 한시 배제로 중과가 빠졌기 때문에 계약 시점을 따질 필요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주택 이상 1세대가 팔면 원칙적으로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를 더하므로, 계약 뒤 지정 공고가 나온 경우에는 이 규정이 기본세율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지정 해제는 양도일 기준으로 보므로, 잔금 전에 해제 공고가 나오면 그 자체로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상황별 중과 여부
상황중과 여부
공고 전 계약·계약금 수령, 잔금은 공고 뒤중과 배제
공고 전 계약, 계약금은 공고 뒤 수령다툼 여지
잔금 전 지정 해제중과 없음
공고 뒤 계약, 2주택 이상중과(기본+20%p 이상)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제12호의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 대응 순서

  • 날짜 세 개 확인 - 매매계약일, 계약금 입금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을 계약서·통장·관보로 나란히 적습니다. 계약금 입금일이 공고일보다 늦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증빙 확보 - 계약금은 계좌로 받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와 거래신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현금 수령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 분할 수령 정리 - 계약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공고일까지 받은 금액과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회신 사안도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나누어 받은 경우였습니다.
  • 기본세율로 신고 - 예정신고 때 중과 배제 사유를 밝히고 증빙을 붙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고지 시 불복 - 세무서가 중과세율로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중과로 신고해 버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금을 나누어 받았거나 공고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꾼 경우, 부담부증여처럼 매매가 아닌 원인으로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입금 내역·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과 여부는 잔금일 기준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 뒤 지역이 지정되면 어쩔 수 없이 중과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령은 공고 전에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끝난 주택을 따로 빼 두었으므로, 날짜만 맞으면 기본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시 배제가 끝난 지금은 이 규정이 기본세율로 신고할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날짜 기록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의 작성일, 계약금이 계좌에 들어온 시각, 관보에 공고가 실린 날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일부만 먼저 받았다면 입금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중과세율로 고지했을 때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회신도 결국 관보게시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으므로,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계약 사안은 계약서·입금 내역·공고문을 날짜순으로 맞춰 중과 배제 요건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