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사는 형제에게 한국 집을 판 것으로 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형제에게 시가대로 팔고 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부모·자녀나 배우자와 달리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금 없이 등기만 넘기면 매매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크게 싸게 넘겨도 그 차액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계약 전에 시가를 확인하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증여로 보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시가대로 팔고 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부모·자녀나 배우자와 달리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금 없이 등기만 넘기면 매매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크게 싸게 넘겨도 그 차액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판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법이 처음부터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매매라고 주장하는 쪽이 대가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다른 재산을 판 돈으로 대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야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형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 매매를 증여로 보려면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금 흐름이 없거나 부자연스러우면 그 증명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우회하는 거래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판 집을 형제가 3년 안에 처음 판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시 넘기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낸 양도소득세 합계가 추정 증여세보다 크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가 있어도 대금이 오가지 않았거나 곧바로 되돌려 보냈다면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형제가 비거주자라면 한국 집은 국내 재산이어서 그 형제가 증여세를 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형제 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없습니다. 또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집을 넘긴 한국의 형제도 그 증여세를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신고 없이 지나간 뒤 세무조사로 드러나면 증여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매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도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두 세목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제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는 4촌 이내 혈족이어서 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시가 | 10억원 | |
|---|---|---|
| 거래가격 | 6억원 | |
| 차액 | 4억원 | |
| 기준금액(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3억원 | |
| 산 형제의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
| 판 형제의 양도가액(부당행위계산) | 10억원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6억원에 넘기면 차액은 4억원입니다. 기준금액은 3억원이므로 1억원이 산 형제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유형은 판 사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빠진다는 점도 다릅니다.
판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위 예에서는 양도가액이 10억원으로 바뀌어 판 사람은 받지도 않은 4억원에 대한 세금까지 냅니다.
반대로 미국 형제가 시가보다 비싸게 사 주는 경우도 같습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이익을 얻은 판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한국 형제를 돕겠다는 뜻으로 값을 올려 주면 오히려 한국 형제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형제가 대금을 보낼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대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기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형제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한국 형제 계좌로 보낸 송금 기록을 남기고, 계약서의 금액과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의 돈이 섞이면 그 부분이 다시 증여 문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대금은 흐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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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미국 형제 본인 계좌에서 실제로 송금되지 않았나요?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을 계약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나요?
산 형제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가격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 낮나요?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미국 형제가 한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자인가요?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 제1호
미국 형제가 한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자라면 송금 전에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확인해 두면 저가 양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넘긴 뒤 한국 형제가 계속 그 집에 살거나 대금을 돌려받으면 매매의 실질을 의심받게 됩니다.
해외 거주 형제와의 부동산 매매 대응 순서
- 시가 확인 -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정하고 가격 차이를 계산합니다.
- 대금 경로 설계 - 미국 형제 본인 계좌에서 계약서대로 송금하도록 정합니다.
- 신고 이행 - 외국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합니다.
- 사후 관리 - 집 사용과 대금 반환처럼 실질을 흐리는 행동을 피합니다.
- 조사 대응 - 증여로 문제 되면 대금 흐름과 시가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거래가격이 시가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 간 매매는 증여 추정이 없다는 점만 보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대금이 오간 뒤 다시 돌아왔는지, 판 사람이 계속 그 집을 쓰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가격을 낮춰 넘기면 사는 쪽의 증여세와 파는 쪽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은 받지 않은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가격을 정하기 전에 두 세목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미국 형제가 시민권자라면 외국환 신고를 빠뜨린 사실이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절차를 맞춰 두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가족과의 부동산 매매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시가 자료와 대금 흐름을 맞춰 증여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검토
-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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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제6항·제6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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