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후 양도
(유리)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20%
- 기본공제 250만원
- 6~45%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팔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비과세가 모두 배제됩니다. 장기할부,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만 빠지며, 판결 확정 뒤 등기를 미룬 경우는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 없이 넘긴 땅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 몇 년 뒤에 70% 세율과 가산세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팔면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무거운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못한 사정이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는 좁게 정해져 있어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설명합니다.
H씨는 2012. 6. 지인에게서 시골 땅을 샀지만 매도인과 다툼이 생겨 등기를 미뤄 왔습니다. 2019. 10.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겨 판결도 확정되었지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 7.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매도인 명의에서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H씨는 다툼 때문에 등기를 못 한 것인데도 70% 세율이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다음 불이익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유리)기본세율 적용
(불리)산출세액 7,000만원
출처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호·제10호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일반 토지를 오래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 없이 1억원에 70%를 곱해 7,000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등기 여부 하나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인 명의에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를 넘기는 이른바 중간 생략 거래도 같습니다. 중간에 산 사람은 등기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자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이 됩니다.
다음 자산은 등기 없이 팔아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집니다.
| 예외 자산 | 핵심 요건 |
|---|---|
| 장기할부 취득 자산 |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등기 불가 |
| 법률·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 (핵심 행) |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 |
| 자경·교환분합·대토 농지 | 감면·비과세 대상 토지 |
| 무허가 1세대1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 건축허가 없어 등기 불가 |
| 도시개발사업 토지 | 사업 미종료로 취득등기 못 함 |
| 건설사업자 체비지 |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 |
목록에 없는 사정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목록에 없는 사정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 항목 중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구별해 봐야 합니다.
무허가 주택 예외도 범위가 좁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어야 하므로,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를 못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었는데도 수용될 때까지 등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등기하지 않은 책임이 납세자에게도 있다고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끝났다고 생각한 미등기 양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시 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H씨처럼 판결 확정 뒤 등기를 미룬 기간이 길다면 예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이나 소송 계속 중이어서 양도 당시까지 실제로 등기가 막혀 있었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도 미등기 양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소송 때문에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그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보상금을 실제로 손에 쥔 날이 아니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예정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을 셉니다. 앞의 판결 사안에서도 납세자는 상대방 재산을 경매해 보상금을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의 개시일을 양도일로 보았습니다.
수용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친 뒤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사유를 보여 주는 판결·결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양도 해당 여부가 걸린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산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팔았나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와 시행령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판결 확정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나요?
그 뒤 등기를 미룬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했나요?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8조 제2항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미등기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3호·제4호
미등기 양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이 있었는지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판결 확정이나 가처분 해제처럼 등기가 가능해진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간 생략 등기로 매도인 명의에서 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넘어가면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중간 취득자가 등기 없이 양도한 것이 됩니다. 이런 거래는 신고 누락과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사유가 있다면 신고할 때부터 판결문, 결정문, 할부계약서처럼 등기가 불가능했던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고지된 뒤 자료를 찾으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미등기 양도와 중간 생략 등기 거래의 양도소득세 쟁점, 등기 불가 사유 입증과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결정 경과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예외 사유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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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