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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회사에 준 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되면 조약상 12% 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정상가격이나 출자금 2배 한도를 넘어 배당으로 처분된 미국 모회사 이자는 조약상 이자이지만 12퍼센트 제한세율 대신 국내세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이 특수관계 초과 지급액에는 이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획재정부도 같은 해석을 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무서가 계산한 초과분과 그 이자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기한

초과분 이자를 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고지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초과분이 배당으로 처분됐다고 해서 조약상 소득 구분까지 배당으로 바꿔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약상으로는 여전히 이자이고, 달라지는 것은 적용 세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회사 C사는 미국 모회사에서 운영자금을 빌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2퍼센트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이자율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부분과 모회사 출자금의 2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고 모회사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부분에 국내세법상 배당 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겠다고 했고, C사는 조약상 이자인데 왜 12퍼센트가 아니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는 조약상 무엇인가요?

국내세법에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배당으로 보는 초과분 이자도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조약 제13조 제6항은 이자를 모든 종류의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넓게 정의하고, 배당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초과분도 처음부터 차입금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조약상 이자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대법원도 과다차입금 초과분 이자가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닌 이자 등 다른 소득이면 그에 따라 과세권과 제한세율이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나요?

조약 제13조 제5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했을 금액을 넘으면 그 조의 규정을 정상 금액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협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해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격 초과분과 과다차입금 초과분 이자에는 이자총액의 12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한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세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이 배당 처분 금액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보고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게 합니다.

미국 모회사 이자의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
구분국내세법 구분조약상 구분원천징수 세율
정상 금액 이자이자이자12퍼센트 이내
정상가격 초과분배당 처분이자국내세법(100분의 20)
출자금 2배 초과분배당 처분이자국내세법(100분의 20)

출처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마목·제98조 제1항 제2호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정상가격 초과로 배당 처분된 이자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는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이자소득이고,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3, 2019. 3. 21.).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집에 실린 사안은 내국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특수관계법인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며 12퍼센트로 원천징수한 경우였습니다. 검토내용은 과소자본세제가 이자비용 과다계상을 막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이어서 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으므로, 그 전에 성립한 분과 다른 나라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뒤 법 조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결론은 그대로이고 조문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2. 전부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면서 소득처분 조항은 제9조에서 제13조로, 과다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조항은 제14조에서 제22조로 옮겨졌습니다. 현행 법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익금산입 금액을 내국법인에 반환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 때 배당으로 처분하고, 차입 규모와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통상 조건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증명하면 과다차입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모회사 이자 배당처분 대응 순서

  • 초과분 계산 검토 - 세무서가 쓴 정상이자율과 출자금 계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교 대상 거래가 맞지 않으면 초과분 자체를 다툽니다.
  • 통상 조건 증명 - 같은 시기 은행 차입 조건이나 신용등급 자료로 차입 규모와 조건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증명되면 과다차입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환 검토 - 모회사가 초과분을 회사에 돌려주면 배당 처분 대신 다른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반환 절차와 기한은 시행령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성립 시기 확인 - 이자 지급일과 2019. 3. 21. 회신일의 앞뒤를 연도별로 나눕니다. 회신일 전 성립분은 적용 여부를 따로 다툽니다.
  • 심판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결정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회사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 있거나 차입이 제3자 지급보증을 거친 경우는 해당 조약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모회사 차입금 이자가 세무조사에서 배당으로 처분되면, 많은 회사가 소득 구분을 배당으로 다투거나 반대로 조약상 이자이니 12퍼센트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쟁점은 소득 구분이 아니라 초과분의 크기입니다. 조약상 이자라는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하지만, 정상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입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금리 결정 근거, 같은 시기 은행의 대출 제안서, 신용등급 평가 자료가 초과분을 줄이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이자 지급일별 원천징수 내역도 회신일 전후로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정상이자율과 통상 차입 조건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초과분이 줄면 배당 처분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가산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모회사 이자의 배당 처분 사안은 정상이자율과 통상 차입 조건 증명 자료를 갖춰 초과분 계산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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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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