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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미국 회사가 사업에 쓰던 특허를 고정 금액에 사면 세금을 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정 금액으로 산 미국 회사의 특허 대금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는 아니지만, 사업에 쓰던 특허는 자본적 자산이 아니어서 협약상 양도소득 면제도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특허가 어디서 매각됐는지에 따라 국내원천 여부를 다시 따지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계약 체결 장소와 권리 이전 절차를 진행한 곳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조세조약상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쟁점이라도 이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고정 금액으로 산 특허 대금을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와 달리 특허는 조세조약상 면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아, 매각 장소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업체 A사는 2024년 미국 기술회사 B사로부터 차량 센서 관련 미국 특허 5건과 출원 중인 발명 3건을 미화 200만 달러에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대금은 고정 금액이었고 B사는 그 특허들을 자기 사업에 써 오던 회사였습니다. A사는 대금을 보내며 사용료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고, B사는 고정대가로 판 특허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경정청구를 할지, 다음 거래부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정 금액으로 산 특허 대금도 사용료인가요?

아니요, 앞으로의 매출이나 사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라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은 특허 등을 팔고 받은 소득 가운데 사용료로 보는 것은 그 재산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즉 장래의 불확정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대가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미화 270만 달러의 확정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원천 규정, 곧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했는지로 원천을 정하는 규정은 이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 국내 사용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도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종전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에 쓰던 특허를 판 소득은 조약상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미조세협약이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을 면제하지만,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는 그 자본적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특허가 자본적 자산이라 면제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법리 오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상표와 사업용 특허의 비교
구분상표사업용 특허
고정대가의 사용료 해당아님아님
자본적 자산해당해당 안 함
협약 제16조 면제인정부정
사건 결과상고기각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2두66002 판결

대법원은 협약을 맺은 1976년 당시 미국 내국세법이 사업에 쓰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을 자본적 자산에서 빼고 있었고, 특허는 그 감가상각 대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무렵 선고된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이 상표는 자본적 자산이라 면제된다고 본 것과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특허 매각대금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특허가 어디서 매각됐는지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조세협약은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을 매매해 얻은 소득은 그 재산이 어느 나라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그 나라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특허가 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환송 후 원심이 특허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매각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특허 고정대가의 조약상 판단 순서
  1. 1

    사용료인지

    조건부 변동대가가 아니면 사용료 아님

  2. 2

    자본적 자산 면제인지

    사업용 특허는 면제 대상 아님

  3. 3

    무형 개인재산인지

    협약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

  4. 4

    매각 장소

    우리나라에서 매각됐는지 심리

  5. 5

    최종 결론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

위 사건은 파기환송돼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각 장소를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환송심과 그 뒤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 체결 장소, 권리 이전 서류를 주고받은 장소, 특허 양도등록 절차를 어디서 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대비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과세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회사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가산세 성격의 금액을 더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쟁점이라 일단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면제나 비과세 사유가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이 위험이 적습니다. 미국 회사가 면제를 원한다면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특허 매입 대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대금 구조 확인 - 계약서에서 대금이 고정 금액인지, 매출에 따라 더 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변동대가 부분은 사용료로 따로 따집니다.
  • 특허 용도 확인 - 양도인이 그 특허를 자기 사업에 써 왔는지, 판매 목적으로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용 특허는 자본적 자산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각 장소 기록 - 계약 체결지, 서명 장소, 권리 이전 서류 교부지, 양도등록 절차 진행지를 기록합니다. 원천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원천징수 여부 결정 - 결론이 불확실하면 원천징수 후 경정청구하는 방법과 면제신청서 제출 방법의 위험을 비교합니다. 미원천징수는 국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경정청구와 불복 -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환송심 결과에 따라 주장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와 함께 기술 노하우나 기술지원 용역을 묶어 샀거나 양도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계약서의 대가 배분과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특허를 사고 대금을 보낼 때 상표와 같은 결론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표는 자본적 자산이라 면제된다고 하면서, 사업에 쓰던 특허는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고정대가 거래라도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를 따지는 길이 달라집니다.

남은 쟁점은 매각 장소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장소, 권리 이전 서류를 넘긴 장소, 미국 특허청 양도등록 신청일처럼 거래가 어디서 끝났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할 사실관계가 됩니다. 이메일 서명과 원본 교환이 섞였다면 그 순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소송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누락이 문제 될 때 국내 회사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환송심 결론이 나오면 같은 기록으로 주장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한 원천징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구조와 특허의 용도, 매각 장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원천징수 여부와 경정청구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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