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비상장주식에는 해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발행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그 주식이 실제로 물납 가능한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무서가 한도를 계산하면서 어떤 재산을 빼고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물납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불허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해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서 물납 한도 계산에서 불리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 해외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국내 비상장주식 일부로 물납 허가를 받았는데, 세무조사에서 해외 법인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추가되면서 상속세가 더 고지됐습니다. A씨가 추가 고지분을 국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하자, 세무서는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를 넘었다며 2026년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해외 법인 주식은 한도 계산에서 빼는 비상장주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사는 주택을 뺀 나머지」를 차감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재산으로 낼 수 있는 만큼은 비상장주식으로 내지 못하게 하려는 특칙입니다.
| 해외 주식 미차감 시 나머지 재산 | 50억원 |
|---|---|
| 해외 주식 차감 시 나머지 재산 | 20억원 |
| 미차감 시 물납 한도 | 0억원 |
| 차감 시 물납 한도 | 10억원 |
단순 예시 계산(납부세액 30억원, 과세가액 80억원 가정)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고,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차감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판결이 다룬 구 시행령(2019. 12. 31. 개정 전)과 문언이 같습니다.
계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30억원, 상속세 과세가액이 80억원, 그 안에 국내 비상장주식 20억원,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 30억원, 거주 주택 10억원이 있다고 합시다. 해외 법인 주식을 빼지 않으면 나머지 재산이 50억원이라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는 0원입니다. 해외 법인 주식까지 빼면 나머지 재산은 20억원이고 물납 한도는 10억원이 됩니다.
해외 법인 주식이나 물납이 안 되는 주식도 빼고 계산하나요?
빼고 계산합니다. 한도 계산에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내국법인 주식뿐 아니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들어가고, 그 주식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라고만 정할 뿐 발행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내국법인으로 좁히는 것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물납 한도를 정하는 문제와 어느 주식이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지는 별개 국면이고,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부동산·유가증권도 물납 허용 여부를 묻지 않고 계산한다는 점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주식을 빼지 않고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실제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이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상장주식·국내 부동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에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비상장주식 한도와 충당 재산의 범위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은 언제까지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나요?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산 비중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
| 납부세액 | 2천만원 초과 |
| 금융재산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
| 신청 기한 | 신고 때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
| 수납일 | 허가일부터 30일 이내 지정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신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하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세무서장은 허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수납일을 지정하고, 그날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세 물납 불허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납부세액, 금융재산 가액을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물납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한도 재계산 - 과세가액에서 국내외 비상장주식과 거주 주택을 모두 뺀 나머지 재산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세무서 계산과 차이가 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 신고분은 신고서와 함께, 추가 고지분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했는지 봅니다. 기한을 넘긴 신청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 불허 처분 불복 -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심판 결정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납부 대책 병행 - 불복하는 동안 고지된 세액의 연부연납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투는 동안 한꺼번에 낼 세액 부담을 나누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에 가업상속 대상 주식이 섞여 있거나 물납 신청 재산에 질권·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재산 목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물납 불허와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비상장주식 물납이 원래 까다롭다는 말을 듣고, 세무서가 한도를 넘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도는 공식에 따른 계산이고, 어떤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빼느냐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십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계산의 전제를 다투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툼에는 재산별 평가액과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최초 신고일과 수정신고일, 세무조사로 재산이 추가된 날, 추가 고지서의 납부기한, 물납 신청일과 불허 통지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추가 고지분의 물납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를 놓치면 한도 계산을 다툴 기회도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한도를 다시 계산해 보이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세무서 계산의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복과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해 두었는지에 따라 다투는 동안의 납부 부담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세무조사, 물납·연부연납 불허를 다투는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해 물납 한도를 독자적으로 계산한 뒤 세무서 계산과 다른 항목을 특정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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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5항·제6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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