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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재산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어떤 재산이고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서도 이 신고와 함께 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물납 가능 세액 계산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다고 비상장주식 물납이 통째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5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비상장 법인 주식 100%(평가액 50억원)와 예금 10억원을 남겼고, 2019년 F씨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30억원 나오자 F씨는 예금 10억원을 뺀 20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 했습니다. 세무서는 생전에 받은 5억원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했고, F씨는 그 말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증여재산도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빼고,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처분제한 상장주식·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허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므로 이 판단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셉니다.

국세청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 2017. 12. 6.). 질의 사안의 피상속인은 비상장 법인 주식 100%와 금융재산을 갖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반영에 따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세액
사전증여재산 반영에 따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세액
사전증여재산 포함30가정 단위
사전증여재산 제외40가정 단위

단순 예시 계산 - 비상장주식 100, 금융재산 20, 사전증여 금융재산 10, 납부세액 60 가정(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

사례집 검토내용은 이 규정이 법 제73조의 위임으로 만들어졌고, 법 제73조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도록 하므로 같은 의미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팔기 어려워 국고 손실을 막으려고 예외적으로만 물납을 허용하는데, 사전증여재산을 빼면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비율이 커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비상장주식 100, 금융재산 20, 사전증여 금융재산 10, 납부세액 60으로 가정하면 사전증여재산을 넣을 때 물납 가능 세액은 30, 빼면 40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의 종류가 다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납 요건을 볼 때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물납 요건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을 볼 때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넣고, 납부세액과 금융재산을 비교할 때는 넣지 않습니다. 현행 법은 물납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이때 상속재산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가산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는지 볼 때는 가산 증여재산을 금융재산에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물납 가능 세액 비율을 계산할 때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4, 2021. 5. 26.).

물납 계산별 사전증여재산 반영(2026. 10. 7. 기준)
계산사전증여재산
부동산·유가증권 2분의 1 비율상속인·수유자 받은 것 포함
납부세액과 금융재산 비교포함하지 않음
비상장주식 물납 허용(나목)다른 상속재산에 포함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증여한 비상장주식도 차감 대상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4항·제74조 제1항, 국세청 해석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에도 사전증여재산이 들어가나요?

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비상장주식에는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비상장주식 가액도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비상장주식 물납 세액이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과 상속인이 사는 주택 등을 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국세청은 이 계산에서 빼는 비상장주식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4, 2019. 6. 28.).

비상장주식 물납 대응 순서

  • 사전증여 확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과 가액을 모두 찾습니다.
  • 재산 구분 - 사전증여재산을 금융재산, 부동산, 비상장주식으로 나눕니다. 요건과 한도마다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 요건 확인 - 2분의 1 비율, 2천만원 초과, 금융재산 초과 요건을 사전증여재산 반영 기준대로 계산합니다.
  • 한도 계산 - 다른 상속재산으로 먼저 충당한 뒤 남는 세액과 비상장주식 한도 중 적은 금액을 비상장주식 물납 세액으로 잡습니다.
  • 사후 다툼 - 물납이 일부 거부되어 상속세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전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섞여 있으면 증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업 주식이 상속재산 대부분인 집안은 예금만 빼고 나머지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내면 된다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자녀에게 준 현금도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의 증여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증여일, 받은 사람, 재산 종류,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금융재산인지 비상장주식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계산이 다릅니다.

물납이 일부 거부되면 남은 세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다툼은 결국 사전증여재산을 어느 계산에 넣었는지로 모입니다. 증여 내역표와 물납 가능 세액 계산서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비상장주식 물납 사안은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재산 종류별로 정리해 물납 가능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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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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