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때에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그 서류부터 받아 두고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생략된 경우의 초기 대응을 설명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뒤의 형사 절차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한정돼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조사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한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유의 존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실무로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사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날 안에 적어 둡니다

사전통지가 생략된 조사는 생략 사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먼저인데, 조사 당일에는 이 점을 확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조사 개시 시각, 제시된 문서, 동석자, 반출된 자료의 목록을 그날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이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그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불복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는 범위와 목록을 확인한 뒤 냅니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여서 요구를 받은 자리에서 즉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료의 범위와 보관 위치를 확인한 뒤 목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통상의 순서입니다. 요구된 자료가 통지된 세목·과세기간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범칙조사로 전환되어야 가능합니다

통지 생략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지는 예가 있고, 압수·수색 단계부터는 형사 절차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영장의 제시 여부와 기재된 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고, 기간과 대상의 특정이 쟁점이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조사 당일 받은 세무조사통지서와 영장 사본, 반출 자료 목록과 제출 확인서, 조사 개시 시각과 동석자를 적은 메모, 해당 기간의 신고서와 장부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통지를 생략한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가’,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범위 안인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압수·수색 동반)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조세포탈 혐의 형사 방어(조세범처벌법·특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가 시작된 날짜와 시각, 받은 서류와 반출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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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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