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증정
(불리)사업상 증여로 과세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
- 공급가액은 시가
- 매출세액 신고 필요
법인세·소득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준 명절 선물은 개당 3만원 이하이거나 한 사람에게 연간 5만원 이내일 때만 광고선전비가 되고, 넘으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들어갑니다. 자사 제품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견본품은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진 사업상 증여는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새긴 볼펜이나 달력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준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준 고가 선물과, 회사가 만든 제품을 무상으로 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인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걸립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F사는 2025년 설에 거래처 담당자 40명에게 자사 화장품 세트를 한 세트씩 보냈습니다. 세트의 원가는 7만원,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를 빼고 12만원이었고, F사는 원가 280만원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해 행사장에서 로고 볼펜 2,000개(개당 1,500원)도 나눠 주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대표는, 화장품 세트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는지,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인과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의 구매 의욕을 높이려는 지출이어서 한도 없이 손금이 됩니다. 결국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 물품과 상대방 | 분류 | 손금 한도 |
|---|---|---|
|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준 판촉물 | 광고선전비 | 한도 없음 |
| 특정인에게 준 개당 3만원 이하 물품 | 광고선전비 | 한도 없음 |
| 특정인에게 준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연간 5만원 이내 | 광고선전비 | 한도 없음 |
| 특정인에게 준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연간 5만원 초과 (핵심 행) | 기업업무추진비 |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 모든 거래처에 같은 기준으로 준 판매장려금 | 판매부대비용 | 한도 없음 |
연간 5만원은 한 사람에게 준 개당 3만원 초과 물품의 합계로 따집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제18호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개당 3만원 넘는 선물을 준 적이 있나요?
한 사람당 연간 합계가 5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회사가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준 적이 있나요?
시가로 기업업무추진비와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자사 제품 선물을 원가로만 장부에 올렸나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기준으로 고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선물 수령자 명단과 단가 자료가 없나요?
조사 전에 수령자별 금액표를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특정인에게 준 물품이라도 개당 3만원 이하라면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개당 3만원을 넘는 물품은 한 사람에게 연간 5만원 이내인 금액까지만 광고선전비가 되고, 이를 넘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따집니다.
거래 실적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같은 기준으로 주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이 됩니다.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해도 판매부대비용에 들어갑니다. 반면 특정 거래처에만 친분으로 준 금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무상으로 준 금품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부금입니다. 지역 단체 행사에 회사 제품을 내놓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거래 관계가 없다면 기부금 한도로 따로 따지게 됩니다.
회사 제품이나 상품을 거래처에 주면 그 가액은 원가가 아니라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F사 화장품 세트는 원가 7만원보다 판매가 12만원이 크므로 한 세트를 12만원으로 봅니다.
단위 원
| 세트당 시가(판매가) | 120,000 | |
|---|---|---|
| 곱하기 | 제공 수량 | 40세트 |
| 합계 | 시가 합계 | 4,800,000 |
| 더하기 | 사업상 증여 부가가치세 10% | 480,000 |
| 합계 |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산할 금액 | 5,280,000 |
장부가액(원가 280만원)보다 시가가 커서 시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국세청은 이 선물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기업업무추진비에 더해 계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40세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시가 480만원과 부가가치세 48만원을 더한 528만원이 됩니다. 장부에 광고선전비로 올린 원가 280만원과 비교하면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248만원 늘어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만들거나 산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주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사업상 증여라고 하고, 공급가액은 그 재화의 시가입니다. F사는 40세트 시가 480만원의 10%인 48만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불리)사업상 증여로 과세
(중립)줄 때 다시 과세하지 않음
(유리)공급으로 보지 않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5항, 제3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반대로 백화점에서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를 사서 거래처에 준 경우에는 구입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라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이므로 줄 때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건넨 견본품은 사업상 증여에서 빠집니다. 거래처가 제품을 시험해 보도록 준 샘플인지, 명절 선물인지는 수량과 포장, 전달 시기로 구분하게 됩니다.
법인세에서는 바뀐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에 더해 연간 한도를 다시 계산하고, 한도를 넘은 금액을 손금에서 뺍니다. 이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대표 상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 매출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줄어듭니다.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F사가 행사장에서 나눠 준 볼펜 2,000개, 300만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준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이어서 광고선전비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사에서는 이처럼 개당 단가와 수령자 명단이 먼저 확인 대상이 되므로, 판촉물 구입 때 단가와 배포 행사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특정인에게 갔는지, 개당 단가와 수령자별 연간 금액, 견본품인지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가르는 기준은 물품의 성격보다 받는 사람입니다. 같은 볼펜이라도 행사장에서 나눠 주면 광고선전비이고, 같은 화장품 세트라도 거래처 담당자 명단에 따라 보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사 제품을 선물로 쓰는 회사는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에서 문제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고 출고 기록은 있는데 매출이 없으면 세무서가 출고 사유를 묻게 되고, 그때 사업상 증여 신고 누락이 확인됩니다.
견본품이라고 주장하려면 받는 쪽이 사업자이고 시험이나 검토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절 무렵에 같은 포장으로 여러 거래처에 보낸 기록은 견본품 주장을 어렵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광고선전비 구분 다툼과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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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