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인데 회사 매출 누락으로 상여처분 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 매출 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등기 대표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됩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라면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등기 대표를 실제 운영자로 보는 데서 출발하므로 과세 연도 당시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에서 빠져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단계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매출이 장부에서 빠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세법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지인에게 이름만 빌려준 등기 대표에게 몇 년 뒤 수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명목상 대표라면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등기 대표를 실제 운영자로 보는 데서 출발하므로 증명의 부담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 처제 부부의 부탁으로 B회사 설립 때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주식도 명의상 전부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은 처제 부부가 했고, A씨는 2023. 12. 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2026. 8. A씨에게 회사의 2022년 현금매출 누락액 1억원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 상여 처분되었다며 종합소득세 3,800만원이 고지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이름만 빌려준 대표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익금에 넣은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은 분명한데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 이상을 가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임원이 대표자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나요?
그 기간의 귀속불분명 소득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회사 설립신고서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나요?
실제 운영에 관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서명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8두10461 판결
본인 명의 계좌가 회사 자금 거래에 쓰였나요?
계좌를 실제로 쓴 사람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855 판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 상여는 대표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표가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고,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소득세는 대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고지됩니다.
상여처분은 원래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알리고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여를 처분받은 개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그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안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명목상 대표라면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인정상여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어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대법원 2008두10461
다만 대표 권한을 일부라도 실제로 행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겨 두고 묵인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며 1심에서 이긴 등기 대표에 대해 항소심은 운영을 처제 부부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나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1인 주주인 대표가 운영을 포괄적으로 맡기거나 묵인해 책임을 방기한 경우까지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나요?
위 항소심에서 명목상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료 | 법원의 평가 |
|---|---|
| 본인 자필 서명 설립신고서·주주명부 | 운영 관여 사정 |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송금 | 운영 관여 사정 |
| 회사 차입 공정증서 연대보증 서명 | 운영 관여 사정 |
| 과세 연도 이후 작성된 서류 (핵심 행) | 당시 사정 증명에 부족 |
| 대표가 유도한 직원 녹취 | 믿기 어려움 |
| 송금 내역 없는 차용증 | 믿기 어려움 |
한 사건의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이며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누6855 판결
- 대표 본인이 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 서명하고 주주명부에 기명날인함
- 사업장 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고 보증금을 본인 계좌에서 보냄
- 회사 차입금에 대표 겸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공정증서가 있음
- 회사 거래 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오갔고 일부는 본인 휴대전화로만 가능한 방식이었음
- 명의대여를 보여 준다는 서류가 과세 연도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다른 회사 명의였음
- 직원 녹취는 대표가 원하는 답을 유도한 것으로 보였고, 사업자금 차용증에 맞는 송금 내역이 없었음
결국 과세 연도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고 본인은 의사결정과 자금 관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작성된 서류도 그 이전 연도의 사정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과세 연도에 작성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은행 거래의 실제 처리자, 직원 채용과 급여 결정자, 거래처가 상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대표 명의 계좌가 쓰였다면 누가 그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 이상을 가진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면 법령상 그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실제 운영자의 지분이나 직함이 없더라도 그가 누락 매출을 가져간 흔적이 확인되면 귀속이 분명한 경우가 되어 그 사람에게 처분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 체납처분, 형사 책임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상여처분 불복에서 내세우는 사실관계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목상 대표 상여처분 대응 순서
- 처분 경위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익금산입 금액, 귀속 불분명으로 본 이유를 확인합니다.
- 과세 연도 자료 수집 - 해당 연도 계약서, 결재 기록, 계좌 사용자, 거래처 연락 상대, 직원 채용과 급여를 정한 사람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서명 자료의 작성 경위도 함께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 실제 운영자 특정 - 실제 운영자가 자금을 가져간 흔적을 찾으면 귀속이 분명하다는 주장도 함께 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상여처분과 종합소득세를 다툽니다.
- 관련 절차 정리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체납 문제가 함께 있으면 주장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 연도에 대표로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실제 운영자의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불복과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관련 제2차 납세의무와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목상 대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세금 문제가 생긴 뒤 실제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사실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내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세 연도 당시 누가 결정하고 누가 돈을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대표 본인 계좌가 회사 자금 통로로 쓰였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계좌를 실제로 조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인증 수단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겨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항소심까지 견딜 수 있는 증거 구조를 갖춰야 하고, 실제 운영자의 협조 여부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를 빌려준 등기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불복,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 연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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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1호 단서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6855 판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6855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