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명의신탁 주식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주식을 또 조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 사실을 명목만 바꿔 다시 조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이고, 그에 기초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하거나 재조사결정에 따르는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조사의 결과통지서와 새 조사 통지서의 목적·대상·기간부터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다시 실시된 조사의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금지되는 재조사라는 주장을 먼저 내 두면 고지 전에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 조사에 응하지 않아야만 재조사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그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라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불복 절차에서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래전 회사 주식 일부를 직원들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A씨 형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2023년 지방국세청은 이 주식을 두고 세무조사를 벌여, 주주명부대로 오래전에 형제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감사원이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2026년 지방국세청은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을 조사 목적으로 내걸고 같은 주식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미 조사를 받은 주식을 또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 조사로 증여세가 나오면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주식을 다시 조사하면 언제 금지되는 재조사가 되나요?
다시 하는 조사가 명목은 달라도 처음 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증여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금지되는 재조사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파기환송)은 증여세 후속 조사가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로 얻은 자료에 비추어 종전 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두 번째 조사는 나중에 이루어진 명의정정을 증여로 보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 질문은 대부분 오래전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첫 조사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감사원 지적이 처음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다르게 평가한 것에 그친다면, 그것을 이유로 같은 증여 사실을 다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두1240 판결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해 제공한 자료를 말하고, 과세관청이 종전 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도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 없이 종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달리한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재조사 사유를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사가 현장확인이었다면 다시 조사해도 되나요?
처음 조사가 이름만 현장확인일 뿐 실제로는 납세자를 직접 만나 상당 기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자료를 받아 간 것이었다면, 그 뒤의 정식 조사도 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파기환송)은 사업장에서 9일간 매출사실을 포괄적으로 질문조사한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납세자가 스스로 낸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면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처음 조사에서 누구를 얼마 동안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다시 조사해도 적법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법이 재조사를 허용하고, 조사 대상과 과세기간이 처음 조사와 다르면 애초에 재조사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명백한 자료'를 재조사 근거로 내세운다면, 그 자료가 처음 조사 뒤에 새로 생긴 것인지, 처음 조사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시 평가한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5910 판결(확정)은 그 조사가 원고에 대한 재조사가 아니라고 본 데 더해, 설령 앞선 조사에서 명의자를 조사한 적이 있더라도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상대방인 명의자의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피하므로 재조사 예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누44366 판결(확정)은 소를 부적법 각하한 1심을 유지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조사한 뒤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누10067 판결(확정)은 부동산과 주식 취득자금을 본 1차 조사 뒤에 다른 주주들까지 대상으로 한 명의신탁 조사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재조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상황 | 판단 | 근거 |
|---|---|---|
|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같은 증여 사실을 다시 조사 (핵심 행) | 금지되는 재조사 | 대법원 2016두1240(파기환송) |
| 9일간 포괄적 질문조사를 한 현장확인 뒤 정식 조사 | 금지되는 재조사 | 대법원 2014두8360(파기환송) |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보 | 재조사 허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
| 명의신탁 판단에 거래상대방 조사가 불가피 | 재조사 예외로 허용 | 광주고법 2017누5910 |
|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른 조사 | 허용(주문 범위 안) | 서울고법 2021누44366 |
| 자금출처조사 뒤 대상·목적이 다른 명의신탁 조사 | 재조사 아님 | 대구고법 2025누10067(확정) |
조사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누구에게 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됩니다. 주문이 정한 쟁점을 벗어나 다른 주식이나 다른 연도까지 넓혀 조사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사전통지가 조사 시작 7일 전이면 됩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사항과 생략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그 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세목, 과세기간을 첫 조사 기록과 대조합니다.
같은 조사 안에서 대상 연도나 세목을 넓히는 것은 재조사가 아니라 조사 범위 확대의 문제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넓힐 때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 없이 대상 밖 과세기간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4063, 2019. 6. 26.)이 있지만, 통지를 빠뜨린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43649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도 있습니다.
금지된 재조사로 나온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당초 처분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가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파기환송)은 과세관청이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그 자료를 빼고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세를 다툴 때는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도로, 조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합니다.
고지 시점에서도 절차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전이나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고지했다면, 법이 정한 예외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뒤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결과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거나 조세범칙 고발·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명의신탁 주식 재조사 대응 순서
- 처음 조사 기록 확보 - 첫 조사의 사전통지서, 조사원증, 결과통지서, 질문조사 문답서를 모읍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실제로 물은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조사 통지 대조 - 새 통지의 조사 목적, 대상자, 과세기간을 첫 조사와 나란히 놓고 봅니다. 명목만 바뀌고 같은 증여 사실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계기 확인 - 감사원 지적, 거래상대방 조사, 재조사결정 가운데 무엇이 계기인지 봅니다. 새로운 외부 자료 없이 판단만 바뀐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조사 중 이의 남기기 - 재조사라고 보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기록에 남깁니다. 질문조사 문답서에도 같은 취지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고지되면 심판청구로 재조사 위법과 명의신탁 여부를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조사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 1
첫 조사 기록 확보
사전통지서·결과통지서·문답서
- 2
새 조사 통지 대조
목적·대상·과세기간 비교
- 3
조사 중 이의 제출
재조사 주장을 서면으로 남김
- 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
- 5
심판청구·소송
재조사 위법과 명의신탁 여부를 함께 다툼
실무상 착안점
재조사 다툼은 조사 기록 싸움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는 질문조사 문답서와 결과통지서에 남는데, 납세자 쪽에 사본이 없으면 나중에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가 끝날 때 받은 서류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사가 시작되면 통지서의 조사 목적란과 실제 질문을 비교해 둡니다. 대법원이 금지되는 재조사로 본 사건도 조사원증에는 감사원 처분지시와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이 조사 목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질문은 첫 조사 때와 같은 오래전 증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중에 받은 질문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이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재조사 위법은 실체 판단과 따로 처분을 취소시키는 사유입니다.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절차 위법이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불복 단계에서 두 쟁점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조사 사안은 처음 조사와 후속 조사의 목적·대상·질문 내용을 나란히 대조해 절차 위법을 먼저 정리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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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제2항 제2호·제4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파기환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파기환송)
-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5910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