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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님께 여러 번 나눠 받은 돈, 증여세 신고는 받을 때마다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현금은 계좌에 입금된 날이 증여일이어서 입금마다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기한이 따로 돌아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모두 합쳐 공제 5,000만원과 세율을 다시 계산하므로 나눠 받아도 세금은 같고, 놓친 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현금은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날이 증여일이고, 입금마다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월, 4월, 7월에 받았다면 신고기한도 4. 30., 7. 31., 10. 31.로 각각 다릅니다.

부모님이 돈을 몇 번에 나눠 보내 주면 한 번에 5,000만원 공제 안이라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모두 합쳐 공제와 세율을 다시 계산하므로, 나눠 받는다고 세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일마다 신고기한이 따로 돌아와 놓치기 쉽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1. 15. 아버지에게 3,000만원, 2026. 4. 20. 어머니에게 3,000만원, 2026. 7. 10. 다시 아버지에게 4,0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전세보증금에 보탰습니다. G씨는 첫 3,000만원은 공제 안이라 신고하지 않았고, 4월분과 7월분은 부모님이 각각 따로 준 돈이라 각자 5,000만원씩 공제되는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자금 출처를 정리하다가,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와 세금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은 넘겨준 날이 증여일입니다. 현금이라면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날, 직접 건넸다면 건넨 날입니다. 평가할 것이 없어 입금액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부모 돈을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만 자녀이고 실제 주인이 부모라면 입금만으로 증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가 그 돈을 인출해 쓰거나 자기 재산을 사는 때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자녀 명의 계좌의 돈은 자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은 부모 쪽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공제는 어느 입금부터 쓰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에서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또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칩니다.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씁니다. G씨는 1월 3,000만원에서 3,000만원, 4월분에서 남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7월분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따로 받은 돈의 공제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돈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도 따로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조금 다릅니다. 공제 5,000만원은 조부모까지 포함한 직계존속 전체에서 나눠 쓰지만, 세율 합산은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합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에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도 붙을 수 있습니다.

나눠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로 받을 때마다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세액을 계산하고, 앞서 계산한 세액은 뺍니다. 그래서 1억원을 한 번에 받든 세 번에 나눠 받든 산출세액 합계는 같습니다.

7월분 증여세(1월·4월분 합산)

단위 원

7월분 증여세(1월·4월분 합산) (단위 원)
10년 안 합산 증여재산(3,000만+3,000만+4,000만)100,000,000
빼기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50,000,000
합계과세표준50,000,000
곱하기세율10%
합계합산 산출세액5,000,000
빼기4월분 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1,000,000
합계7월분 산출세액4,000,000

1억원을 한 번에 받았을 때의 산출세액 500만원과 합계가 같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 1월분: 3,000만원에서 공제 3,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0원, 세액 0원
  • 4월분: 합계 6,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000만원, 세액 100만원
  • 7월분: 합계 1억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만원, 세액 500만원에서 4월분 100만원을 빼 400만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합산한 결과로 판단하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앞선 증여와 합쳐 보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이번에 받은 금액과 함께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란에 적고, 앞서 계산한 산출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앞선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건부터 신고해야 뒤 건의 계산이 맞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날마다 붙습니다. 세액이 0원인 첫 증여는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를 언제 얼마나 썼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일별 신고기한과 지금 할 일(2026. 10. 12. 기준)
입금일신고기한산출세액지금 할 일
2026. 1. 15.2026. 4. 30.0원기한 후 신고(가산세 없음)
2026. 4. 20. (핵심 행)2026. 7. 31.100만원10. 31.까지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30% 감면)
2026. 7. 10.2026. 10. 31.400만원기한 안 신고(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은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증여세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입니다. 신고한 경우의 10년보다 5년 깁니다. 그동안 납부지연가산세도 계속 늘어나므로 미루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 줄어듭니다. G씨의 4월분은 7. 31.이 기한이어서 10. 31.까지 신고하면 기한 후 3개월 안이므로 30%가 줄어듭니다. 7월분은 기한인 10. 31. 전이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나눠 받은 현금 증여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모으기 - 10년 안에 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은 입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생활비와 나누기 - 생활비·교육비로 바로 쓴 돈은 비과세가 될 수 있어 목돈과 구분합니다.
  • 공제 순서대로 계산 - 먼저 받은 돈부터 공제를 쓰고, 받을 때마다 합산 세액을 계산합니다.
  • 지난 기한부터 신고 - 기한이 지난 건은 기한 후 신고로, 남은 건은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세무서 안내 대응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소명하고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 날짜와 명목, 돈의 실제 쓰임, 10년 안의 다른 증여에 따라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현금 이동의 증여세 검토와 기한 후 신고 자문, 자금출처 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입금일별로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2.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에 각각 5,000만원 공제를 적용했나요?

    부모에게 받은 돈은 합쳐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3.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새 증여마다 앞선 증여를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4. 생활비로 받은 돈을 예금이나 보증금으로 쓰고 있나요?

    용도대로 쓰지 않은 돈은 비과세가 아니어서 증여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실무상 착안점

입금 날짜가 곧 증여일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보낸 돈을 각자 5,000만원씩 공제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간 5,000만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칩니다.

나눠 받는 것의 실익은 세금이 아니라 신고 관리입니다. 입금마다 기한이 따로 생기므로, 같은 달에 몰아서 받으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는 증여도 신고해 두면 공제를 언제 썼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며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이 신고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계좌 이체와 현금 증여의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신고 자문과 자금출처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10년간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공제와 합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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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