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상속받은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면 종부세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노인복지주택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주택법상 준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어서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본 건물은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봅니다. 지금은 재산세 고지서에 그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으로 과세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세액이 잘못됐다고 보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바로 2주택자로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원래 가진 집과 함께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04년 수도권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살다가 2024년 돌아가셨고, A씨가 이를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아파트 한 채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노인복지주택에 주택분 재산세가 나왔고,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인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2주택자로 계산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복지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고, 종부세법은 주택을 지방세법상 주택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보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로 판단하므로, 노인이 실제로 살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왔다면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1
재산세 과세 구분
주택분이면 다음 단계, 건축물분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 아님
- 2
합산배제 여부
설치자 소유면 합산배제, 개인 소유면 합산
- 3
상속주택 특례
상속 5년·지분 40%·공시가격 기준 중 하나
- 4
공제금액 결정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 9억원
주택법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와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준주택이라는 분류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과세기준자문 사안인 기준-2023-법규재산-0144(2024. 8. 30.)이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2024. 8. 29.)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질의 사안은 아버지가 2003년 분양으로 취득한 노인복지주택을 2014년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내므로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본 건물을 종부세에서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과세체계에 맞다는 것, 대법원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기숙사를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두고 기숙사도 과세대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본 것(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시행령이 노인복지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하나로 따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노인복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개인이 분양받거나 상속받은 노인복지주택은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합산배제하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상속인처럼 설치자가 아닌 개인이 가진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같이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주택 수에도 들어갑니다.
상속받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상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원래 가진 1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입니다. 사례의 A씨는 2024년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준일까지는 이 요건을 채웁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회신이 직접 다룬 쟁점이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이 종부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된다는 회신 결론에 상속주택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 - 12억원을 공제합니다.
- 일반 공제 - 상속주택 요건을 못 갖추면 9억원을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나이·보유기간 공제는 상속주택분 산출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대응 순서
- 재산세 과세 구분 확인 - 재산세 고지서에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분으로 나왔는지, 건축물분으로 나왔는지 봅니다. 종부세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실제 사용 확인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로 사람이 살았는지,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주택 특례 신청 - 상속개시일, 지분율, 공시가격을 맞춰 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 고지서 점검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되는 종부세에 1세대 1주택자 공제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공제가 빠졌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 처분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인복지주택이 비어 있었거나 사업자가 임대 운영하는 시설이 섞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구분과 실제 사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어서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를 따라가므로,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됐다면 준주택이라는 이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주택 특례로 1주택자 계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세금을 더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가 출발점입니다. 7월과 9월에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분으로 찍혔는지, 6월 1일에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종부세 고지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비어 있던 시설이 주택으로 과세됐다면 사실상 사용 현황을 보여 줄 관리비·공과금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준주택 종부세 사안은 재산세 과세 구분과 과세기준일 사용 현황을 맞춰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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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44(2024. 8. 3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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