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시골집 땅이 부모님 명의여도 농어촌주택 3억원 기준에 땅값을 합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시골집 건물과 땅의 주인이 달라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딸린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합계로 판단하므로 부모님 명의 땅값도 합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가액 요건을 주택과 딸린 토지 가액의 합계로 정하고 소유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골집 취득 연도의 건물과 땅 기준시가를 함께 조회해 3억원 이하인지부터 계산하십시오.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안에 과세특례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땅 명의를 내 앞으로 옮겨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집과 그 집에 딸린 땅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므로, 명의 정리보다 전체 가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지방 면 지역에서 부모님 땅 위에 있는 단층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건물만 H씨 명의이고 집이 앉은 땅과 마당은 지금도 부모님 명의입니다. 도시에 오래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서, 건물 기준시가만 보면 1억원도 되지 않으니 농어촌주택 기준을 넉넉히 맞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린 땅의 기준시가까지 합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과 땅 주인이 다르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딸린 토지 전체의 기준시가 합계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가액 요건을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누구 명의의 토지인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 1
딸린 토지 범위 확정
주택과 함께 쓰는 필지 정리
-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조회
건물과 땅 모두, 명의 무관
- 3
합계 계산
3억원(등록 한옥 4억원) 이하인지
- 4
특례 신고
2개월 안 과세특례신고서 제출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0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시골집 건물과 땅의 명의가 서로 다른가요?
땅 기준시가도 함께 조회해 합계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시골집을 산 해의 공시가격 자료가 있나요?
취득 연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시골집을 증축했나요?
늘어난 건물과 토지의 가액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1항
시골집이 상속받은 집이거나 귀농주택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현행 기준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 3억원 이하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은 4억원 이하입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금액이므로 단독주택이라면 취득 연도의 개별주택가격을 쓰고,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고향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주택과 딸린 토지의 합계 3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기준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현행 조문에는 대지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2020. 12. 29. 개정 전 조문은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요건을 두고 있었지만, 개정 뒤 이 요건이 빠지고 가액 요건만 남았습니다.
| 구분 | 2020. 12. 29. 개정 전 | 현행 |
|---|---|---|
| 대지면적 | 660제곱미터 이내 | 요건 없음 |
| 가액(기준시가 합계) | 취득 당시 2억원 이하 | 취득 당시 3억원 이하 |
| 등록 한옥 | 4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개정 전후 원문)
지금 일반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현행 조문에 따라 판단하므로 대지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땅이 넓으면 그만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가 커져 가액 요건을 넘기기 쉬우므로, 면적은 가액 계산에서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
땅값을 빼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조문에는 땅 주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딸린 토지의 가액을 빼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액 요건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합계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명의를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어 계산할 근거를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느냐입니다. 마당이나 텃밭처럼 주택과 함께 쓰는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다면 실제 이용 현황, 울타리, 토지대장 지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고, 이 범위에 따라 합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값을 합치면 3억원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딸린 토지까지 합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3억원을 넘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도시 주택을 팔 때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집이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다른 특례가 가능한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은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요건이 지금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어촌주택 가액 판정 대응 순서
- 기준시가 자료 확보 - 시골집 취득 연도의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건물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 집과 땅 명의가 달라도 둘 다 확인합니다.
- 딸린 토지 범위 확정 -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주택이 앉은 필지와 마당 등 함께 쓰는 토지를 정리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필지는 따로 표시합니다.
- 합계 계산 - 취득 당시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쳐 3억원(등록 한옥 4억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일반주택을 팔기 전 증축이나 토지 추가 취득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넣습니다.
- 신고서 제출 - 요건을 갖추면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과세된 경우 - 세무서가 다르게 계산해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특례를 빠뜨리고 세금을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린 토지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필지가 여러 개라면 토지대장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어촌주택 특례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판단과 경정청구,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만 내 명의이면 건물 값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농어촌주택 기준은 집과 그 집에 딸린 땅을 하나로 보고 합계로 판단하므로, 땅 명의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어도 땅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산은 취득 연도의 기준시가 자료로 합니다. 몇 해가 지나면 당시 공시가격을 찾기 번거로워지므로 시골집을 산 해의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미리 출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딸린 토지의 범위도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와 계산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딸린 토지의 범위입니다. 어느 필지까지 주택과 함께 쓰였는지를 사진과 현황 자료로 남겨 두면, 과세예고를 받았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주장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어촌주택 특례 등 주택 수 특례가 얽힌 양도소득세 판단과 과세 이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와 딸린 토지 범위를 먼저 정리해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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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10항·제11항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2020. 12. 29. 개정 전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0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