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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주면 영세율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영세율이 아예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점과 직접 계약하고 그 본점으로부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이라면 계약 상대방을 본점으로 적어도 영세율이 부인됩니다.

기한

용역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 당사자, 용역을 실제로 쓰는 곳, 대금을 보내는 곳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증빙과 함께 신고합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영세율이 아예 막히지는 않습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점과 직접 계약하고 그 본점으로부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이라면 계약 상대방을 본점으로 적어도 영세율이 부인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영세율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봅니다. 정해진 업종의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입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해야 합니다. 대금도 그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업종 요건은 제1호와 같습니다.

결국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도 국외 본점과, 대금도 국외 본점에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국내 지점이 대금을 보내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만 본점 명의로 바꾸면 영세율이 되나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이라면 계약 명의를 본점으로 해도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자동차부품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판매지원 용역을 제공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계약했다가 같은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만 해외 모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외국법인 상대 용역의 영세율 요건 비교
상대방계약 요건대금 요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업종 요건 충족외국환은행에서 원화 수령 등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본점국외 본점과 직접 계약국외 본점으로부터 원화 수령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영세율 아님(국내 거래)일반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 명의지만 실질 수혜자가 국내사업장영세율 부인 가능조심 2017중3578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심판원 2017. 10. 17. 조심 2017중3578 결정

심판원은 그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해야 할 업무였다고 보았습니다. 자회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계약 체결권을 포함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배제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계약서 명의보다 용역의 실제 수혜자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바꾼 시점과 이유도 세무조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용역 결과물을 누가 쓰는지, 업무 지시를 누가 하는지, 성과가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떤 용역이 영세율 대상 업종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업 일부가 들어갑니다. 상품 중개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임상시험 용역도 포함됩니다.

일부 업종은 상호주의 요건이 붙습니다.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이 그렇습니다. 상대방 국가가 우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같은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입니다. 상대방 국가에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용역이라면 국외 본점과 직접 계약하고 원화로 받아도 이 조항으로는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 판단은 실제 용역 내용으로 하므로 계약서의 용역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이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 국내 영업 대행을 했다면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과 투입 인력의 업무 기록이 업종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외 본점이 외화를 송금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바뀌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그 밖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것만 인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용역 계약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인가요?

    국외 본점과 직접 계약하고 본점에서 대금을 받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2. 업무 지시와 결과 보고를 국내 지점과 주고받나요?

    실질 수혜자가 국내사업장으로 보일 수 있어 업무 체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7. 10. 17. 조심 2017중3578 결정

  3. 대금을 국내 지점 계좌에서 받고 있나요?

    대금 경로를 국외 송금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4.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서비스업이나 투자자문업인가요?

    상대 국가의 상호 면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단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인정되는 방법이 더 좁습니다. 시행규칙은 국외에서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만 공통으로 둡니다. 상계,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외화예금 계좌 예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대방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외화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예금에 그대로 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점 계좌에서 원화로 바로 보내면 국외 외국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계열사를 거쳐 받는 경우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입금 경로가 드러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영세율 신고 때 내는 증빙과 실제 입금 내역이 맞지 않으면 그 차이부터 지적받습니다.

용역을 국외에서 직접 수행했다면 이 요건과 별도로 국외 공급 용역으로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해외 공사 현장에서 국내 원청의 하도급을 받으면 영세율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 목록의 업종인지, 상호주의 대상인지 봅니다.
  • 수혜자 확인 - 용역을 실제로 쓰는 곳이 국외 본점인지 국내사업장인지 정리합니다.
  • 계약 정비 -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업무 지시 주체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대금 경로 설계 - 국외에서 송금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도록 합니다.
  • 증빙 보관 - 계약서, 외화입금 증빙, 용역 결과물 전달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의 실제 수혜자와 대금 경로, 업종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과의 용역 거래에 관한 영세율 판단과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계 그룹의 한국 자회사는 해외 본사와 국내 지점 양쪽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본사 명의인데 실제 업무 지시는 국내 지점이 하면 세무조사에서 영세율이 부인되기 쉽습니다. 업무 지시와 보고 체계를 계약 당사자와 맞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금 경로도 자주 문제 됩니다. 그룹 내부 정산을 위해 국내 지점이 대금을 대신 보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송금 주체를 계약서에 적고 은행 증빙을 남겨 두십시오.

상호주의 업종은 상대 국가의 세제 확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과 외국계 그룹 거래에서의 영세율 적용과 국내사업장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과 대금 경로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영세율 적용 검토
  • 국제거래 세무 자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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