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에 준 위약금·계약금 몰취·선수금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본래 계약상 지급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부분이라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몰취된 계약금과 장래 기대이익 배상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손해를 메우는 선수금 이자나 인도 지연으로 깎아 준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위약금·배상금이면 그때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도 지급에 포함됩니다.
본래 계약상 지급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부분이라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몰취된 계약금과 장래 기대이익 배상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손해를 메우는 선수금 이자나 인도 지연으로 깎아 준 대금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부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몰취되면 돈을 따로 보내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하나요?
네, 몰취도 지급에 해당해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국내 법인 지분 전부를 사려던 매수인의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었고, 계약금은 590억원이었습니다. 잔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자 계약서의 몰취 조항에 따라 계약금이 외국법인에 귀속되었습니다.
원심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위약금의 지급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 제공뿐 아니라 계약금 몰취도 지급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당사자 약정으로 외국법인의 세금 징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당시 세율은 25%였고, 현행 법인세법은 이런 기타소득에 지급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계약금을 이미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므로 매수인은 세액을 자기 돈으로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위약금·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 가운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재산이 줄어든 만큼을 메우는 배상은 순자산이 늘지 않아 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받으면 새로운 소득이 생기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 사건 | 지급 내용 | 결론 | 판단 구조 |
|---|---|---|---|
| 2017두38645 | 주식매매 계약금 590억원 몰취 | 원천징수 대상 | 대법원이 원심 파기 |
| 2007두19447, 19454 | 양산 참여권 포기 대가 중 3,000만 달러 | 기대이익 배상으로 원천징수 대상 |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 |
| 2017두48482 | 선박계약 해제 선수금 이자(연 6~7%) | 현실 손해 전보로 대상 아님 | 대법원이 원심 파기 |
| 2018두35131 | 선수금 이자(연 7%) | 대상 아님 |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 |
| 2016두47123 | 인도 지연 가격조정 감액분과 이자 | 선박가격 차감액으로 대상 아님 |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장래 기대이익을 배상한 사건이 과세된 예입니다. 국내 항공기 제작사가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에 고등훈련기 양산 참여권 포기 대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약정한 8,000만 달러 가운데 3,000만 달러를 지급한 부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그 참여권이 투자 유치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기 대가는 실제 손해의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 배상이고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국방부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 검토의견도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견이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해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수금 이자나 인도 지연 감액분도 위약금인가요?
실제 손해를 메우는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이어졌습니다.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어 환급보증 은행이 외국 선주사들에 선수금과 연 6~7% 이자를 지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자를 본래 손해를 넘는 배상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자가 선수금 조달 금융비용 등 현실 손해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연 7% 선수금 이자를 지급한 다른 은행 사건에서도 원심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박 인도가 늦어져 계약서의 가격조정 조항에 따라 깎아 준 대금과 그 이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심은 이를 선박가격에서 빠지는 금액이어서 선주의 소득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선수금 이자가 조세조약상 이자로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세조약상 이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세금 부담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납부한 뒤 외국 회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을 몰취당한 매수인이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먼저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몰취된 계약금 중 그 세액 부분을 외국법인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회사에 낸 계약금이 해제 후 몰취되었나요?
몰취된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인지 판단하고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지급하는 배상금에 상대방의 장래 기대이익 몫이 들어 있나요?
그 부분은 본래 손해를 넘는 배상으로 볼 여지가 커서 원천징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선수금 이자처럼 상대방의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돈인가요?
이자율과 조달 비용 자료로 실제 손해 범위인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합의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지 않았나요?
지급 전에 세금 부담 조항을 넣고, 먼저 납부했다면 상대방에 구상할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세무서는 지급한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0%를 넘지 못하고, 그중 3%와 고지 전 기간 이자 부분을 합한 금액은 10%가 한도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가산세 문제는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 위약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손해 내역 정리 -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선수금, 금융비용, 지출 비용)와 그 산정 근거를 자료로 모읍니다.
- 계약 조항 점검 - 몰취·위약벌·가격조정 조항과 세금 부담 조항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조세조약 확인 - 상대방 거주지국 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있는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봅니다.
- 원천징수 판단 -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지급 또는 몰취 시점에 2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구상·경정청구 - 세금을 먼저 낸 경우 상대방에 구상하고,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상금이 실제 손해를 메우는 범위인지와 계약금 몰취 조항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와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천징수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회사와의 계약이 깨지면 실무의 관심은 대개 위약금 액수 협상에 쏠립니다. 그사이 원천징수 문제는 뒤로 밀리고, 계약금이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으면 뗄 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원천징수 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한 줄로 정해 두십시오. 2017두38645에서도 대법원은 조세 부담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선수금 이자처럼 실제 손해를 메우는 지급이라면 금융비용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자율이 통상 금융비용 범위인지가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와의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의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손해 내역과 계약 조항을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조세소송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원천징수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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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8호 다목·제4항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35131 판결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