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법인에 기술이전 대가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천징수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지급 시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이유로 선급금 반환 판결이 있어도 같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지급일별 미납세액과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지급 당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고지를 받았고 그 내용을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보다 커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 전까지 붙는 원천징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해외 기술기업과 생산기술 이전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8억원을 보냈지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회사가 기술 자료를 넘기지 않자 B사는 계약을 해제했고, 국제중재에서 선급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조사 공무원은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언급했습니다. B사는 계약이 없던 일이 됐는데 왜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해제됐는데 왜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므로, 그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어도 가산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지급 시점에 생긴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가 지급일
원천징수의무 발생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계약 해제·반환 판정
이미 생긴 가산세에 영향 없음
세무서 고지
본세와 가산세 고지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심판청구 기한
국세청은 계약 해제 사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후 외국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2017. 6. 14.). 질의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및 그 대표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원천징수 없이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와 반환을 청구했고, 선급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과 강제집행허가판결을 받았습니다.
질의법인은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원천징수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집 검토내용은 가산세가 지급 시점에 생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선급금 반환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지급 당시의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원천징수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고, 이 둘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습니다. 기술이전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라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00분의 20입니다. 8억원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법인세는 1억 6천만원입니다. 1년 뒤 고지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100분의 3인 480만원과 하루 이자 약 1,285만원을 더해 약 1,765만원이지만, 한도인 1,60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지며, 전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20%) | 1억 6천만원 |
| 미납세액의 100분의 3 | 480만원 |
| 하루 10만분의 22, 365일 | 약 1,285만원 |
| 합계 | 약 1,765만원 |
| 고지 전 부분 한도(100분의 10) | 1,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신 당시에는 원천징수 가산세 전체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이 한도였지만, 지금은 고지 전 부분이 100분의 10, 고지 뒤 부분까지 합친 전체가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회신이 함께 든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현행 법인세법 제75조의7로 옮겨졌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를 줄일 여지는 없나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지급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그때의 계약서와 원천징수 검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계약금·중도금 등 지급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가산세는 지급분마다 납부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 소득 구분 확인 - 기술이전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다른 소득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 해제는 지급 뒤의 사정이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지급명세서 확인 - 외국법인 지급분 지급명세서를 냈는지 봅니다. 내지 않았다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해제 전에 지급 대가 일부를 이미 돌려받았거나 상대방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면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해제되고 돈까지 돌려받으라는 판정을 받았으니 세금 문제도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가산세는 돈을 보낸 그날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뒤에 생긴 계약 해제로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일과 금액, 그 당시 원천징수를 검토했는지가 핵심 기록입니다. 지급분마다 납부기한이 따로 계산되므로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과 계약서, 당시 내부 검토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심판청구에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지급 당시의 자료가 없으면 계약 해제 사정만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국세청 해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해제 사안은 지급분별 의무 성립 시점과 정당한 사유 자료를 나눠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양도소득세를 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이 깎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해를 넘겨 주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작년 급여와 상여를 올해 늦게 줬다면 원천세는 언제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붙나요?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2017. 6. 1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