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분양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쓰는 조건으로 분양해도 국민주택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면세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며, 대법원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오피스텔 분양분을 면세로 신고했다가 과세로 바로잡으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관할 세무서가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찍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수분양자에게 주거용으로만 쓰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데 공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 120실을 분양하는 시행사입니다. 모든 호실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분양계약서에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실제로 대부분 수분양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호실당 분양가는 약 3억원입니다. H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처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으로 면세되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으로만 분양·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인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 유형 | 주택법 분류 | 85㎡ 이하 공급 |
|---|---|---|
| 아파트·다세대 | 주택(공동주택) | 면세 |
| 오피스텔 | 준주택 | 과세 |
| 기숙사·다중생활시설 | 준주택 | 과세 |
| 85㎡ 초과 아파트 | 주택 | 과세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인가요?
건물분을 과세로 보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나요?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오피스텔 분양분을 면세로 신고했나요?
경정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같은 건물에 공동주택 호실도 있나요?
호실별로 면세·과세를 나눠 신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주택 -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시행령이 정한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2017. 10. 12.)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면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한 시행사는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쓰는 조건으로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감면 요건, 특히 특혜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사용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주택법」상 준주택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적법하게 변경한 뒤 공급하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인가요?
네, 대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그 판단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 후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면세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용 특약이나 전입신고 비율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분양가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건물분은 과세이므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시행사가 건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분은 면세이므로 분양가를 토지와 건물로 나눠 건물분에만 과세합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면세를 전제로 분양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대금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더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의 부가가치세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공부상 용도 확인 -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따로 봅니다.
- 토지·건물 안분 - 분양가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고,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안분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매출로 적습니다.
- 면세 신고분 정리 - 이미 면세로 신고했다면 경정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불복 -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건물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섞여 있거나 공급 전에 용도변경을 했다면 건축물대장과 분양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가산세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공부상 용도 확인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
- 2
토지·건물 안분
건물분 공급가액 계산
- 3
세금계산서·신고
과세 매출로 신고
- 4
면세 신고분 정리
경정 전 수정신고
- 5
불복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심판청구 90일
실무상 착안점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로 집처럼 쓰이니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처럼 면세된다고 보고 분양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하고, 그 뒤 주거용으로 쓰여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은 분양계약서의 부가가치세 표시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입니다.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 없이 분양가를 정했다면 받은 금액 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되어 시행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면세로 신고한 분양분이 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면세 판단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다툴 여지는 세액 계산과 안분 방식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가산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부상 용도와 분양계약서의 세액 표시, 토지·건물 안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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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5(2017. 10. 12.)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대법원 2020두44725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