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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자회사에 빌려준 돈, 대손충당금 한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은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손충당금과 다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건설사업자·자회사 요건과 과거 지급일, 회수 지연 및 현저한 회수 곤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회사를 먼저 청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산 전에

대여금 지급일, 최초 회수기일, 지분율과 자회사의 과거 재무제표를 맞춰야 합니다. 오래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건설자회사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은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손충당금과 다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건설사업자·자회사 요건과 과거 지급일, 회수 지연 및 현저한 회수 곤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회사를 먼저 청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이면 모두 특례 대상인가요?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과 법령이 정한 해외건설자회사 사이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해외건설 촉진법상 현지법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 모회사가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출자·보유해야 합니다. 해외에 자회사가 있다는 사실이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금의 용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사업자금이라고 쓴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송금 계좌와 자회사의 집행 내역을 공사비·운영비 자료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는 대여금과 그 이자뿐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유사 채권도 포함됩니다. 모회사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를 해외건설자회사 대신 지급해 생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의의 관계회사 미수금을 전부 이 항목으로 묶지 말고, 누구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몇 년을 못 받아야 하고 어떤 자료로 회수 곤란을 확인하나요?

법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회수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지급일과 최초 회수기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대여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마지막 갱신일만 보고 기간을 다시 세지 말고, 최초 약정과 변경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 요건과 별개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한 경로는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자회사가 계속 자본잠식인 경우입니다. 법은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상태를 자본잠식으로 정합니다. 최근 결산 한 해의 적자만으로 10년 요건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10년 동안의 자료가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한 장에 압축되어 있다면 자회사 자체의 연도별 금액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에 유사한 경우로서 정해진 해외채권추심기관의 회수불능 확인을 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사적인 독촉장이나 임의의 추심회사 의견서가 곧 법정 확인과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올해 처음 적용하면 한도도 10%부터 시작하나요?

손금산입률은 개별 회사가 처음 신청한 해를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법은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율을 10%로 정합니다. 이후 매년 직전 사업연도 비율에 10%포인트씩 더합니다. 상한은 100분의 100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이 매년 같은 사업연도를 유지했다면 2026 사업연도의 비율은 30%입니다.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인 법인의 비율
사업연도법정 손금산입률기준 금액
2024 사업연도10%채권잔액에서 법정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
2025 사업연도20%각 사업연도 말 잔액으로 계산
2026 사업연도30%처음 신청한 해인지와 별개
이후 사업연도매년 10%포인트 증가·100분의 100 상한실제 계상액·요건 충족 및 환입 확인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1항·제2항·제3항. 매년 같은 사업연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표이며 사업연도 변경 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비율을 대여금 잔액에 바로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연도 말 대여금등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법정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에 비율을 적용합니다. 법은 여기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정하며,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단순히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숫자를 확인 없이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모든 요건을 갖춘 채권잔액이 100억원이고 이 계산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2026 사업연도의 한도는 30억원입니다. 이는 한도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로 손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적용 대상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회사의 손실액이나 누적적자 전부를 모회사 비용으로 옮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 번 인정받으면 다음 해에는 환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특례로 손금산입한 충당금도 대손금과의 상계 및 다음 해 환입 구조를 따릅니다.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하면 손금산입한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올해 한도가 커졌다는 이유로 전년도 인정액을 계속 남겨 두면서 같은 금액을 반복해 비용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을 갱신해 최초 회수기일 자료가 빠졌나요?

    최초 대여계약과 변경 합의를 모아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1항 제3호

  2. 최근 한 해의 자본잠식만 확인했나요?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계속 자본잠식이었는지 연도별 재무제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 제3항 제1호

  3. 2026년에 처음 적용한다며 비율을 10%로 정했나요?

    매년 같은 1월~12월 사업연도라면 법정 연도별 비율과 최초 신청연도를 구별해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3항

실무상으로는 전기 인정 충당금, 당기 대손금, 미상계 잔액 및 당기 계상 충당금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실제 대손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특례가 적용되어도 채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이전 비용을 모두 소급해 인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어 생긴 차액을 손금으로 보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미 출자전환한 금액을 여전히 대여금 잔액인 것처럼 이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특례 대응 순서

  • 대상 관계 확인 - 해외건설사업자 및 현지법인 해당 자료와 주주명부·출자증서를 대조합니다.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 변경이 있었다면 현재 법령의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 채권별 날짜 분리 - 지급일, 최초 회수기일, 갱신일과 회수액을 나눠 적습니다. 2022년 말 이전 지급과 5년 경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 용도·회수 곤란 입증 - 송금부터 공사·운영비 집행까지 연결하고 10년간 자본잠식 자료 등 법정 사유의 증빙을 갖춥니다.
  • 한도와 환입 대조 - 연말 채권잔액, 법정 순자산 장부가액, 해당 연도 비율을 확인합니다. 전기 충당금의 상계·환입도 같이 맞춥니다.
  • 신청 자료 확인 - 법인세 신고 때 특례 적용신청서에 회수 곤란 사유 확인 서류를 붙여 내야 합니다. 결산 자료와 제출 증빙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거래처 채권의 실제 대손 시기는 「해외 거래처와 분쟁 끝에 포기한 수출 매출채권,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에서 구별합니다. 결론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최초 회수기일, 자회사의 장기간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이 오래됐다는 사실보다 각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가 서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금 지급 이력이 긴 회사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초 회수기일 자료가 빠지기 쉽습니다. 최신 대여계약만 제출하지 말고 최초 계약, 만기 연장 합의와 회수 내역을 시간순으로 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잠식 자료와 특례 한도에 쓰는 순자산 장부가액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총계가 음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산의 차감액이 같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법정 정의에 맞춰 사용한 수치와 근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충당금이 커져도 권리행사를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회수 활동, 자회사 재무상태의 변화와 실제 대손금 발생 여부를 매년 기록하십시오. 그래야 전기 환입과 당기 설정을 구별하고 중복 비용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대여금과 조세특례 적용에 관한 법인세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대여 경위와 자회사 재무자료를 정리해 한도 계산과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자회사 대여금 세무 검토
  • 조세특례 적용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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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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